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게를 계약했는데 건물주가 하자보수를 거부합니다..ㅠㅠ

ㅠㅠ 조회수 : 4,953
작성일 : 2011-09-18 23:21:02

82쿡이 주부님들이 많으셔서 이런 글을 올리는게 참.........그렇지만

저는 여기밖에 여쭤볼데가 없네요..ㅠㅠ

주점이라 싫다 마시고 가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저의 엄마께서 기존에 노래방을 하시다가 이번에 노래주점을 오픈하시려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룸이 9개인데 계약 당시 기존세입자가 룸 중에 한곳의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그 방과 다른 방을 터서 크게 만들어 사용을 할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던 중 물이 샌다고 하는 곳이 원래 말했던 룸 한곳이 아니라

가게 전체의 큰 화장실도 물이 샌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룸에서 샌다고 했던 곳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상관없지만

큰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밑에 층에 가보니 그쪽 천장에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걸 확인했고,

공사하시는 분께서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것을 수리하려면 바닥 수도관 수리를 새로 하고

그럴 경우 공사비도 추가되거니와 공사후에 바닥의 물을 말리기 위에 3일 정도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건물주와 통화를 하니 자기가 월세를 싸게 받기 때문에 건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공사를 하는 동안 가게 오픈이 늦어지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월세를 내는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계약당시에 월세가 비쌌던걸 제가 깎았던 것도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니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고

가게세가 비싸니 가게가 나가지도 않아 죽는 소리를 해가며 건물주를 졸라서 상의 후 월세를 낮춰서 제시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건물주가 보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월세가 싼 이유가 자기가 건물주이지만 멀리 타지에서 지내고 있어 건물에 신경을 쓸수가 없으니 월세를 낮은거다.

그러니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그런게 어디있냐니까 권리금 받은건 자기가 상관이 없으니 보증금 돌려줄테니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공사를 한다고 가게 공사도 하는 중이고 기계니 뭐니 이것저것 다 계약을 한 상태에 나갈수도 없고..

오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가 계약할 당시에도 건물주 대신 다른 대리인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건물주가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때 자기는 이 건물을 받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둥,

멀리 있어서 자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한적이 있구요.

 

엄마가 자기가 무지해서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속상해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따로 문의는 할 예정이지만 혹시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법적으로 건물주가 배상을 해주는게 맞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룸 한곳의 화장실에서만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

(한 곳만 샌다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다른곳도 하자가 있음에 대한 확인)

가게 전체 화장실의 공사 견적과 기간 및 오픈이 늦어져서 입는 손해부분에 대한 비용

법적으로 건물주가 해당부분을 수리해줘야한다는 규정 첨부

따라서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그 만큼의 월세를 공제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을 하고 월세를 늦게 내라고도 해볼까 생각중인데..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거라고 하십니다.

 

가급적 건물주와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P : 211.178.xxx.2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0 전화하시면
    '11.9.18 11:26 PM (110.35.xxx.199)

    웬만한 법규 같은 거 다 상담해줘요... 서울시 다산 콜 센터인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려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84 요즘 운수 터지네요 ^.^ 1 오나젼 2011/09/18 3,794
17583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 일본 만화, 챔프 동물이야기 2011/09/18 3,547
17582 크롬 깔았더니 이메일 명세서가 안열려요 8 그냥 2011/09/18 6,625
17581 바비킴 짱!! 15 나가수 2011/09/18 6,404
17580 바탕화면에 있던 내컴류터가 사라졌는데 3 내컴퓨터가 2011/09/18 3,342
17579 윗층 소음 오늘은 참고 자야하겠죠? 1 ... 2011/09/18 4,071
17578 속옷 모델하는 장윤주? 말이예요 48 정말 2011/09/18 20,350
17577 정지된 저축은행이외 적기시정조치대상은행은 어디? 2 조마조마 2011/09/18 4,273
17576 모태신앙이 뭔가요?? 12 뭘까 2011/09/18 4,552
17575 전여옥, 박원순,,소름끼친다..기사에 진중권 트윗멘트 ㅋㅋㅋ 9 진중권대박 .. 2011/09/18 5,971
17574 커피생두사서 집에서 볶아쓰는 분 계시나요? 5 /// 2011/09/18 4,519
17573 과민성대장에 좋은것들 5 알려주세요 2011/09/18 5,866
17572 남편...그러니까 아내 말 좀 듣지.... 5 돈쓰기쉽구나.. 2011/09/18 4,774
17571 150미리 신는 아이는 미국직구하려면 어떤 사이즈를 사야하나요?.. 3 운동화 2011/09/18 3,703
17570 초등영어 공부방은 매일가야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월/수/금? 영어 공부방.. 2011/09/18 4,262
17569 이사에 대해 궁금한거 있어요 3 질문 2011/09/18 3,392
17568 스마트폰 와이파이 하루종일 켜놔도 요금하고는 상관없나요? 4 초보자 2011/09/18 5,298
17567 남자의 자격.. 13 오랜만 2011/09/18 5,998
17566 인연이 무엇이고 결혼의 맹세는 무얼까요? 1 그냥.. 2011/09/18 3,864
17565 김경호는왜 턱깍았을까요? 10 토실토실몽 2011/09/18 8,079
17564 롯데홈쇼핑은 상품권 보내면 적립해주는제도 없나요? ,,, 2011/09/18 3,055
17563 머리를 쥐 뜯고 싶어요 ㅠㅠ 4 . 2011/09/18 3,664
17562 중딩 까만색 가디건 샀는데, 입나요? 7 알려주세요... 2011/09/18 3,615
17561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은행문제 돈 곧 지급되더라구요. 4 저축은행 2011/09/18 4,120
17560 저축은행 단리예금 넣었을때 가지급금 찾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1 .. 2011/09/18 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