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이 주부님들이 많으셔서 이런 글을 올리는게 참.........그렇지만
저는 여기밖에 여쭤볼데가 없네요..ㅠㅠ
주점이라 싫다 마시고 가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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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엄마께서 기존에 노래방을 하시다가 이번에 노래주점을 오픈하시려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룸이 9개인데 계약 당시 기존세입자가 룸 중에 한곳의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했습니다.
그 방과 다른 방을 터서 크게 만들어 사용을 할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던 중 물이 샌다고 하는 곳이 원래 말했던 룸 한곳이 아니라
가게 전체의 큰 화장실도 물이 샌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원래 룸에서 샌다고 했던 곳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상관없지만
큰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밑에 층에 가보니 그쪽 천장에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걸 확인했고,
공사하시는 분께서는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것을 수리하려면 바닥 수도관 수리를 새로 하고
그럴 경우 공사비도 추가되거니와 공사후에 바닥의 물을 말리기 위에 3일 정도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건물주와 통화를 하니 자기가 월세를 싸게 받기 때문에 건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공사를 하는 동안 가게 오픈이 늦어지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월세를 내는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계약당시에 월세가 비쌌던걸 제가 깎았던 것도 아니고 기존 세입자가 장사가 안되니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고
가게세가 비싸니 가게가 나가지도 않아 죽는 소리를 해가며 건물주를 졸라서 상의 후 월세를 낮춰서 제시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은 건물주가 보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월세가 싼 이유가 자기가 건물주이지만 멀리 타지에서 지내고 있어 건물에 신경을 쓸수가 없으니 월세를 낮은거다.
그러니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그런게 어디있냐니까 권리금 받은건 자기가 상관이 없으니 보증금 돌려줄테니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공사를 한다고 가게 공사도 하는 중이고 기계니 뭐니 이것저것 다 계약을 한 상태에 나갈수도 없고..
오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어 계속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엄마가 계약할 당시에도 건물주 대신 다른 대리인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도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건물주가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때 자기는 이 건물을 받고 손해를 많이 봤다는둥,
멀리 있어서 자세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만 한적이 있구요.
엄마가 자기가 무지해서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속상해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니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따로 문의는 할 예정이지만 혹시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법적으로 건물주가 배상을 해주는게 맞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룸 한곳의 화장실에서만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
(한 곳만 샌다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다른곳도 하자가 있음에 대한 확인)
가게 전체 화장실의 공사 견적과 기간 및 오픈이 늦어져서 입는 손해부분에 대한 비용
법적으로 건물주가 해당부분을 수리해줘야한다는 규정 첨부
따라서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그 만큼의 월세를 공제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해서 내용증명을 하고 월세를 늦게 내라고도 해볼까 생각중인데..
엄마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거라고 하십니다.
가급적 건물주와 잘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