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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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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파기를 한다구 하는데요.

매매 조회수 : 6,905
작성일 : 2011-09-18 22:18:51
한달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오늘 전화와서 계약금에 얼마 정도 얹어줄테니 계약 파기를 하자구 하더라구요.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사갈 형편이 안된다구요.
그래서 우선은 알았다 하고 부동산하고 통화좀 해보겠다 했더니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하네요..
매매계약도 처음이었는데 계약파기도 첨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부동산에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저쪽에서 얘기하는데로 하면 되는건가요?전세가 너무 없어서 매매를 한건데.. 다시 고민해야할것 생각하니 답답하네요.10월이 이사철이라 전세가며 매매가며 오른다고 해서 8월에 계약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에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계약금 2배 지급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렇게 받을수 있나요?경험자 분 알려주세요

------- 
덧붙여 이미 복비는 계약서 쓰면서 지불했어요.
복비 지불하고 나면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는일인가요? 우선은 내일 다른 부동산에 가서 시세 좀 알아보고
많이 올라서 해지하려한다면 2배 받아내고 그게 아니라면...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IP : 180.70.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8 10:21 PM (210.205.xxx.25)

    두배가 맞아요.
    근데 절충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빼자고 하는거니까
    부동산에게 말하자고 하고 꼭 두배 받으세요.

  • 2. ...
    '11.9.18 10:25 PM (118.176.xxx.199)

    그냥 계약금 만 받으세요 상대방입장이 될수도있는일이잖아요... 더 조흔집 얻을려고 그러시나바요

  • 3. 글쎄요
    '11.9.18 10:29 PM (121.169.xxx.87)

    "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사갈 형편이 안된다구요"는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요.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약금 2배 물어주고도 손해를 안 볼 수준까지 올랐거나, 아님 원글님 잘 구슬러서 계약금만 돌려주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님 말씀처럼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면 참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서요...

  • 4. 흠...
    '11.9.18 10:35 PM (61.78.xxx.92)

    상대방이 계약금 두배를 물어주고도 충분한 이익이 남을 만큼의 형편이라면
    두배 돌려받는게 맞겠지요.

  • 5. eee
    '11.9.18 10:39 PM (121.174.xxx.177)

    매도자쪽에서 계약 파기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라도 남는 무언가 있으니까 계약 파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랬어요. 계약하고 매매가의 10% 계약금 걸고 나니까 이웃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파기 하더군요.

    계약금의 두배를 꼭 돌려받으세요.

  • 6. 0-0
    '11.9.18 10:49 PM (121.88.xxx.138)

    부동산에 연락 안하고 진행하시면 안돼요.
    양쪽다 복비도 지불하셔야 되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됐기때문에 부동산비 지급하셔야
    되니까 순리대로 부동산 통해서 위약금 받으세요.

  • 7. ...
    '11.9.18 11:25 PM (218.236.xxx.183)

    그게 부동산 모르게 할 일이 아니예요. 계약파기 해도 복비는 원래대로 다 지불해야 하구요.
    그냥 법대로 처리하세요. 보통은 위약금 주고도 이익이 되니까 파기하자는거예요...

  • 8. 복비는
    '11.9.18 11:27 PM (218.49.xxx.36)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이 오고가야 주는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가지고선 복비의무없는걸로 아는데요

  • 9. 계약 순간 복비 지불이
    '11.9.19 5:00 AM (121.136.xxx.227)

    정상임

    다만 서로의 양해하에

    잔금 지불후에 복비 지불을 해도 되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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