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계약 파기를 한다구 하는데요.

매매 조회수 : 4,966
작성일 : 2011-09-18 22:18:51
한달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오늘 전화와서 계약금에 얼마 정도 얹어줄테니 계약 파기를 하자구 하더라구요.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사갈 형편이 안된다구요.
그래서 우선은 알았다 하고 부동산하고 통화좀 해보겠다 했더니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하네요..
매매계약도 처음이었는데 계약파기도 첨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부동산에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저쪽에서 얘기하는데로 하면 되는건가요?전세가 너무 없어서 매매를 한건데.. 다시 고민해야할것 생각하니 답답하네요.10월이 이사철이라 전세가며 매매가며 오른다고 해서 8월에 계약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약파기하면 계약금에 얼마 더 받아야 하나요?계약금 2배 지급이라고 들은것 같은데  그렇게 받을수 있나요?경험자 분 알려주세요

------- 
덧붙여 이미 복비는 계약서 쓰면서 지불했어요.
복비 지불하고 나면 부동산이랑 상관이 없는일인가요? 우선은 내일 다른 부동산에 가서 시세 좀 알아보고
많이 올라서 해지하려한다면 2배 받아내고 그게 아니라면...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IP : 180.70.xxx.2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18 10:21 PM (210.205.xxx.25)

    두배가 맞아요.
    근데 절충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빼자고 하는거니까
    부동산에게 말하자고 하고 꼭 두배 받으세요.

  • 2. ...
    '11.9.18 10:25 PM (118.176.xxx.199)

    그냥 계약금 만 받으세요 상대방입장이 될수도있는일이잖아요... 더 조흔집 얻을려고 그러시나바요

  • 3. 글쎄요
    '11.9.18 10:29 PM (121.169.xxx.87)

    "집을 넓혀 이사가는데 돈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사갈 형편이 안된다구요"는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요.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약금 2배 물어주고도 손해를 안 볼 수준까지 올랐거나, 아님 원글님 잘 구슬러서 계약금만 돌려주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님 말씀처럼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면 참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서요...

  • 4. 흠...
    '11.9.18 10:35 PM (61.78.xxx.92)

    상대방이 계약금 두배를 물어주고도 충분한 이익이 남을 만큼의 형편이라면
    두배 돌려받는게 맞겠지요.

  • 5. eee
    '11.9.18 10:39 PM (121.174.xxx.177)

    매도자쪽에서 계약 파기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라도 남는 무언가 있으니까 계약 파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랬어요. 계약하고 매매가의 10% 계약금 걸고 나니까 이웃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파기 하더군요.

    계약금의 두배를 꼭 돌려받으세요.

  • 6. 0-0
    '11.9.18 10:49 PM (121.88.xxx.138)

    부동산에 연락 안하고 진행하시면 안돼요.
    양쪽다 복비도 지불하셔야 되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됐기때문에 부동산비 지급하셔야
    되니까 순리대로 부동산 통해서 위약금 받으세요.

  • 7. ...
    '11.9.18 11:25 PM (218.236.xxx.183)

    그게 부동산 모르게 할 일이 아니예요. 계약파기 해도 복비는 원래대로 다 지불해야 하구요.
    그냥 법대로 처리하세요. 보통은 위약금 주고도 이익이 되니까 파기하자는거예요...

  • 8. 복비는
    '11.9.18 11:27 PM (218.49.xxx.36)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이 오고가야 주는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가지고선 복비의무없는걸로 아는데요

  • 9. 계약 순간 복비 지불이
    '11.9.19 5:00 AM (121.136.xxx.227)

    정상임

    다만 서로의 양해하에

    잔금 지불후에 복비 지불을 해도 되는 경우 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14 타임 미샤 구호같은 브랜드코트 돈값하나요? 12 고민 2011/10/12 7,658
22513 ↓↓님,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알바글 피해갈 수 있어서 좋아염 .. 4 수고 2011/10/12 1,063
22512 티켓몬스터 사용 질문. 4 궁그미 2011/10/12 1,232
22511 나한테는 사랑이 사치인가보다.. 1 어려운사랑 2011/10/12 1,372
22510 생고무창에 하늘색 가죽으로 된 캐주얼화 ? 19 어디건가요?.. 2011/10/12 2,165
22509 아산병원의 간 전문의 추천해 주세요 2 아산병원 2011/10/12 2,759
22508 mb정권, 이 맛에 방송장악하나봐요? 3 하나마나쇼!.. 2011/10/12 1,383
22507 최신 서적 팔려고 하는데요.. 1 .. 2011/10/12 1,065
22506 진심-김광진 3 가을느낌 2011/10/12 1,359
22505 베스트글보고 생각이 나서...저는 꿈에.. 1 2011/10/12 1,138
22504 나경원, 한나라당, 알바 판별법 3 도배 싫어 .. 2011/10/12 1,247
22503 금전적 여유가 없다보니... 12 2011/10/12 3,810
22502 제가 이해력이 너무 딸리나요 ㅠㅠ 18 초보운전 2011/10/12 3,424
22501 박원순의 쇼쇼쇼 3 ㅎㅎㅎ 2011/10/12 1,226
22500 바람난 형부. 언니한테 알려야 할까요? 41 일산아줌마 2011/10/12 16,913
22499 . 4 ㅠㅠ 2011/10/12 1,300
22498 외국나가서 헛GR하고 왔구만.... 사랑이여 2011/10/12 1,087
22497 폴리에스터 원단 이불겉 재질로 별로일까요 2 이불 2011/10/12 5,915
22496 태어나서 처음 다이어트하는데 일주일만에 2kg 빠졌어요~~^^*.. 4 기분짱 2011/10/12 2,477
22495 박원순이 6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가? 3 사월의눈동자.. 2011/10/12 1,432
22494 영혼과의 대화 영혼 2011/10/12 1,480
22493 1년간 외국 체류할 때 비행기표 어디서 어떻게 사세요? 5 항공사와 여.. 2011/10/12 1,180
22492 예비고딩 언어 교재 부탁드려요. 언어 2011/10/12 1,020
22491 이런 아르바이트 부담되나요? 3 현사랑 2011/10/12 1,855
22490 혹시 갤럭시탭 2(이번에 나온 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혹시 2011/10/1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