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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때

서하 조회수 : 843
작성일 : 2017-12-12 10:28:28
오래된 2층주택을 음식점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되나요?

도로에서 계단 20개 올라가면 바로 출입구가 있고
작은마당 포함된 이층집이에요.
IP : 122.46.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2 10:39 AM (118.40.xxx.79)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 2. ㅇㅇㅈ
    '17.12.12 5:00 PM (120.142.xxx.23)

    주택을 그대로 근린상가로 만들 수 없어요. 일단 건축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젤 편할 거예요.
    정화조부터 다 새로 허가 받아야하거든요. 구청 일도 그렇고 건축사가 다 할겁니다.
    요즘 건축법이 까다로와서 허투루 허가 안해주니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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