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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유지에 등기가 되있는 허름한 집을 소개받았는데 집 말고 동네만 마음에 들어요.

고민되요 조회수 : 1,405
작성일 : 2017-12-07 10:45:30
지금 당장 필요한 집은 아니고 나중에 퇴직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동네가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부동산이 아닌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고 주인 역시도 팔까 말까 고민하던 차라서 이참에 매도를 할 의사도 있다고 연락왔어요. 
매입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집은 작으니 가격은 그닥 높지 않으나  
결정적인 단점은 
난림으로 지어진 집인데다 한동안 비어있어서 수리비용이 엄청 요구되는 집이라는 것.
국유지라서 집 주변의 땅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 이웃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 건물주는 혹시나 재개발이 되려나 싶어 매입했으나 더는 기대가 없으니 매도 할려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래된 동네를 선호하는 편.
오래된집을 고쳐본 경험에 의하면 비용이란게 참 예산을 워낙 초과하는 일들이 넘 많았다보니
개축하는 일이 까마득하네요. 
아주머니 말로는 벽지나 바닥공사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트럭이 바로 닿는 평지가 아닌 집인데다 
금간 벽이나 축대 낡은 지붕 까지  손보려면 공사 범위가 엄청나 보이는데 엄두가 안나요.
집은 구매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몇 더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데~ 궁금한것은

국유지 안에 있으면서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시유지 안의 무허가 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 나오는 변상금은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국유지 안의 등기된 건물은 어디까지 개축이 가능한지 누구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67.254.xxx.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민되요
    '17.12.7 10:53 AM (67.254.xxx.28)

    국유지에 살다가 나중에 매각한다고 매수신청 하라고 하면 같은 번지에 있는 땅 말고 매입하려는 작은 집만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 같은 번지안에 있는 땅까지도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 해야하는게 맞아서요.ㅡㅡ

  • 2. ...
    '17.12.7 10:53 AM (221.139.xxx.166)

    국유지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바람 잡더군요. 팔까 말까 고민하는 중인데 벌써 소문나서 매수자가 많다?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원래 주택은 땅값이예요. 그런데 국유지에 지어졌으니 땅값은 없는 건데,
    집이 거의 신축으로 해야할 정도로 낡았다니, 글쎄요... 뭘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 지을 수 있는 허가권?

  • 3. ,,,
    '17.12.7 10:56 AM (121.167.xxx.212)

    관할 관청에 가서 문의 하는게 제일 정확해요.
    국유지도 대지 사용료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안내고 있어도 처음 집 등기 되어 있는 날짜부터 소급되어 나와요.
    자세히 알아보고 매입 하시고 매입 하실거면 대지 불하 받을수 있는 금액도 알아 보세요.
    원글님이 불하 받아 토지도 원글님 소유면 내년부터 농사 못짓게 하면 돼요.

  • 4. 고민되요
    '17.12.7 11:29 AM (67.254.xxx.28)

    ... 님이 궁금해 하신 매수자들이 더 나선 이유는 바람을 잡은것은 아니고요. 매도자가 팔 용의를 보인 후 동네 아주머니 방송을 하고 다니신 바람에 갑자기 줄이 만들어 졌어요.

    ,,, 님.
    등기가 되어 있는 날짜부터 소급적용이 된다는 경우라면 계약 할 때 건물주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은 내라는 조항을 달아야 맞겠지요?

  • 5.
    '17.12.7 11:38 AM (117.123.xxx.187)

    국유지에 등기있는 집 이면
    건물소유자와 진행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넘어오겠고...
    매수신청하라고 하면 해당건물이 있는 땅을 살려면 사라는 의미고...
    결국...부동산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죠
    거기다가
    해당 토지가 길이 있는지
    신규로 주택허가가 가능할지
    알아봐요
    경험상 손해는 없겠네요
    재개발 얘기가 나온걸로 봐선
    주거지가 맞나본데
    재개발지정은 시에서 하는거고...
    그냥하는 거 아니고
    조건(노후.불량주택50%이상)이 맞으면
    지정하냐마냐 아니고 무조건 지정하는 거에요
    사용료는 관청에가서 알아보시고...

    윗분이 말한 처음부터 나온다는 건
    불법주택에 대한 벌금은 그렇게 되요

  • 6. 고민되요
    '17.12.7 11:58 AM (67.254.xxx.28)

    관심가지고 댓글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 7. 아...
    '17.12.11 1:22 AM (180.224.xxx.210)

    원글님께는 정말 죄송한데요.

    늦어서 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댓글 쓰신 愛님, 님께 쪽지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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