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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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
... 조회수 : 1,375
작성일 : 2017-11-30 00:15:28
저는 가정주부에요. 오늘 국민연금에 60만원가량 체납되었다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전화해보니 2004년도에 체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은 가게를 했었는데 그당시 의료보험이며 다 제때 냈거든요. 그런데 안냈다고 오는데 14년전 일이라 자료도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안냈다고 내라고 하면 다 내야하나요? 그런데다가 14년동안 한번도 연락없다가 왜 이제서야 고지서가 나오는걸까요?진짜 14년동안 한번도 고지서가 날라온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 냈던것 같다고 하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IP : 58.224.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11.30 12:51 AM (121.1.xxx.20) - 삭제된댓글은행에 전화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출금 내역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2. ㅇㅇㅇ
'17.11.30 7:31 AM (114.200.xxx.93)연금공단에 전화해보고 안되면 공단에 한번 찾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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