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올-김영란법개정반대 청원 서명해주세요.

김영란법 조회수 : 392
작성일 : 2017-11-27 12:26:0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437?navigation=petitions

이낙연의 10만원 상한에 이어 국민의당 하는 짓 좀 보세요.
==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IP : 175.223.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쳤군
    '17.11.27 12:31 PM (175.223.xxx.99) - 삭제된댓글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 2. 김영란법
    '17.11.27 12:32 PM (175.223.xxx.99)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 3.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17.11.27 3:02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동의하고 왔는데 씁쓸하네요.

  • 4. 저도
    '17.11.27 6:10 PM (211.219.xxx.142)

    동의했는데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5. 여기저기
    '17.11.27 7:56 PM (175.223.xxx.99)

    동참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퍼날라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2844 가족과 연끊은 친언니 137 루퍄 2017/11/27 41,152
752843 팔순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4 팔순 2017/11/27 2,240
752842 구직자일때 제일 힘들고 짜증나는 건 3 구직자로 2017/11/27 1,865
752841 춥거나 울면 코만 빨개지는 분들 계세요~ 7 . 2017/11/27 3,756
752840 영어강사 이보*님도 완전 예뻐졌어요 19 dd 2017/11/27 5,014
752839 시에 대해 잘 아는 82박사님들 계세요? 2 .. 2017/11/27 685
752838 케니지 크리스마스 앨범 너무 좋아요~~ 막귀 2017/11/27 916
752837 방탄소년단 및 아이돌들요 9 2017/11/27 1,772
752836 자기지방 증식해주는 보르피린 써보신 분? 3 궁금이 2017/11/27 1,785
752835 롱패딩 1월 세일때 사려면 없을까요? 7 애용자 2017/11/27 2,430
752834 체구 작은 중년남자분들 양복 6 냠냠 2017/11/27 1,457
752833 (퍼옴)김어준이 생방으로 안철수 멕이고있네요 3 ........ 2017/11/27 2,276
752832 꽉 찬 김밥 싸려면 재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0 ㅇㅇ 2017/11/27 2,819
752831 살이 빠져도 가슴살은 안 빠지니... 38 ... 2017/11/27 6,591
752830 영화 도둑들에서 나온 중국배우 9 궁금 2017/11/27 2,113
752829 상사의 처남상 5 ㅁㅁㅁㅁ 2017/11/27 1,815
752828 검찰, '靑상납 5억 여론조사' 김재원 의원 소환조사, 3 띵똥! 2017/11/27 1,068
752827 고등국어 잘하려면...~?(선배맘.국어샘~알려주세요) 13 막막해 2017/11/27 4,109
752826 제주도 산굼부리 4 제주도 2017/11/27 1,596
752825 결막염 민간요법 혹은 약국 추천 안약 뭐가 있을까요? 5 눈... 2017/11/27 1,341
752824 검찰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PC' 수정·조작 흔적없.. 7 ㄷㄷㄷ 2017/11/27 1,020
752823 급)문어삶은물 방어조림에 넣어도 될까요? 5 ... 2017/11/27 1,242
752822 건강검진 결과가 과체중만 조절하래요 4 기역 2017/11/27 1,923
752821 30년지기 친구 멀어졌어요 24 .. 2017/11/27 20,052
752820 수능끝났는데 여행 언제들 가시나요? 11 재수생맘 2017/11/27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