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상가주택 3층에 6년쯤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자동연장으로 올해 10월 다시 2년 연장되었는데요,
2층은 사무실인데 올 봄부터 물이 센다고 저희집 여기저기를 공사했어요... 딸방바닥 화장실 마루 한쪽 등등 그런데도 세는게 더 심해져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보일러가 노후되서 배관이 세는것 같다고 집 전체를 보일러 공사해야한다고 해요. 공사기간이 최소 일주일인데 집주인은 이사비용을 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내년 10월쯤 임대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1년도 안 남은 기간에 집을 구하는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듯합니다.
이경우 저희가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사이는 나쁘지 않아요...집주인도 저희 사정을 알기에 2층 세는걸 임시공사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가봐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버티고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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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사비용
복뎅이아가 조회수 : 819
작성일 : 2017-11-21 21:12:34
IP : 124.59.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복뎅이아가
'17.11.21 9:15 PM (124.59.xxx.58)참 그리고 만약 공사후 다시 들어올경우에 컨테이너 보관 알아봤는데 보관비용은 제가 부담할수 있는데 이사비용이 2배(짐
싸고 다시 풀고) 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집주인한테 모두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 ...
'17.11.21 10:37 PM (103.38.xxx.234)나라면 내년 10월에 집 안빼줍니다.
다시 들어온다고해도 이런식이면 안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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