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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신고 누가 가서 하나요?

전입신고 조회수 : 1,367
작성일 : 2017-11-10 17:11:42

이번 전세집 계약은 아내인 제 이름으로 했고
세대주는 남편입니다.
아이 둘까지 네 식구입니다.
잔금날 전입신고 할때 누가 가서 하면 되나요?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가서 이미 받아놨는데 전입신고 할때 계약서 가져갈 필요 있나요?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면 익일 아니고 전입신고 당일날부터 대항력 생기는 거죠?

IP : 76.20.xxx.5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10 5:18 PM (220.76.xxx.85)

    인터넷으로도 하실수 있어요.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

  • 2. ㅇㅇ
    '17.11.10 5:28 PM (223.62.xxx.65)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가능자: 원글님(계약자)/남편(대리인 요건 갖춰서 하면 됨)
    전입신고 후 대항력/익일 0시에 발생

    # 법 제3조의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1997년12월12일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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