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적금을 들려고 보니 세금우대가 한도가 다 되어서요.
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이름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만기때 제가 도로 찾아오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 (세금)
가 있을까요.
성인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도 될까요?
.. 조회수 : 2,820
작성일 : 2017-10-26 21:13:19
IP : 1.228.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0.26 9:1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금융실명제때문에 가능할지...
게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세금우대저축을 들려고 하면 어쩌시려고...2. 원글
'17.10.26 9:29 PM (1.228.xxx.65)1000만원 정도 비상금인데요. 이정도도 문제가 있을까요?
3. ...
'17.10.26 9:33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천만원이면 세금우대로 가입할 때하고 아닐 때의 이자 차이가 1만원 정도인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4. ㅇㅇ
'17.10.26 10:08 PM (121.175.xxx.62)천만원정도면 그냥 님 이름으로 드세요
자식들도 적금 들수도 있고 천만원정도 가지고 번거로워요
그리고 그렇지야 않겠지안 자식이 그거 해지해서 쓸수도 있고
부모 자식이라도 돈은 각자 관리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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