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공무원이면 나중에 제꺼 국민연금 수령 못하나요?

노후 조회수 : 2,528
작성일 : 2017-10-23 10:12:08

제가 국민연금 10년 조금 넘게 납부하고 지금 전업이라 납부예외 해놨는데요

남편이 공무원이면 제꺼 수령을 나중에 못하는건가요?

아님 계속 국민연금 납부해도 남편 공무원연금 수령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개인연금도 없고 갑자기 40이 넘으니 노후가 스믈 걱정되서요

국민연금들 내고 계신지요??

IP : 125.139.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7.10.23 10:15 AM (118.45.xxx.129)

    따로 수령 가능해졌습니다...2년전엔가 법 개정되어서 됩니다..
    저도 전업이고 4~5년전 예외로 국민연금 납부할려고 물어보니 그땐 분명 안된다 해서 포기했다가 2년전 다른거 물어볼려고 방문했다가 물어보니 된다해서 바로 납부 시작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보세요..^^

  • 2. 다 받아요~
    '17.10.23 10:19 AM (211.177.xxx.54)

    울남편 공무원연금 수령자고 저는 국민연금 수령자입니다, 각각 받고 있어요, 나중에 유족연금 받을시에도 기관이 다르기때문에 다받을수 있답니다, 만약에 부부 둘다 같은연금 수령자면 둘중 하나만 택할수 있다네요~

  • 3. 00
    '17.10.27 12:48 AM (1.241.xxx.182)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도 국민연금. 다받고 있아요. 예전부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9057 생일 아침 어떤거 차리세요? 5 ㅇㅇ 2017/11/13 1,374
749056 네스프레소 캡슐 멀쩡한거 다 버렸어요.. ㅠㅠㅠ 5 …. 2017/11/13 4,697
749055 Mbc 사장으로 손석희 어때요? 18 2017/11/13 2,572
749054 헤어지고 남자들 카톡 사진 J2 2017/11/13 1,431
749053 언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느끼시나요? 30 .. 2017/11/13 6,107
749052 이명박 정권 말기네 바레인 대사관 재개설 5 ... 2017/11/13 1,397
749051 네 살 아들과 소소한 일상 6 음냐 2017/11/13 1,328
749050 런던 그리니치는 서울로치면 2 ... 2017/11/13 900
749049 4시 퇴근 실수령 220 복직하시겠어요? 8 고고 2017/11/13 5,322
749048 사랑의 온도 ?? 9 happy 2017/11/13 1,932
749047 이명박 아들, 다스 알짜납품업체100만원에 샀다. 11 richwo.. 2017/11/13 1,577
749046 촛불의 핵심, 한국 보수우파는 집권해선 안 된다 11 고딩맘 2017/11/13 993
749045 일산 산부인과 어디가 잘보나요? 3 흑흑 2017/11/13 1,369
749044 너무 예쁜 직원 8 예뻐요 2017/11/13 7,080
749043 마녀의 법정. 대박이네요! 2 ... 2017/11/13 2,986
749042 핸드폰이 이상해요 핸드폰 초보.. 2017/11/13 331
749041 잡채 미리 일부만 볶아둬도 될까요? 10 ㅇㅇ 2017/11/13 1,485
749040 아들이 눈썹뼈가 너무돌출되어걱정입니다 10 ㅠㅠ 2017/11/13 6,711
749039 두피 양쪽 아이 손파닼만하게 찬물이 흐르는듯한 느낌 .. 오잉? 2017/11/13 740
749038 대형교회가 18 비자금 창구.. 2017/11/13 2,367
749037 일산 허유재산부인과에서 미레나시술 8 ㅇㅇㅇ 2017/11/13 3,515
749036 갑상선 수술자국 언제쯤 옅어지나요? 6 모모 2017/11/13 1,670
749035 이런상사 만난적있으세요? 3 이런 2017/11/13 1,101
749034 초4 여아 2차성징 어떤가요ㅜ 9 키 140 2017/11/13 3,154
749033 김민교 웃기네요. 53 아이고야 2017/11/13 1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