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있는데 창업한 미용실 전기공사를 해주고 공사비 200만원에 부가세20만원 받으려는데 미용실원장이 부가세 내기 싫어서 카드결제안하고 현금영수증안받고 200만원만 전기공사업체 사장에게 계좌이체했어요.
물론 세금계산서는 발행안(못)했고요.
전기업체사장은 저 200만원을 매출등록하면 본인이 부가세를 떠앉게될까봐 매출신고를 안했는데 이렇게 처리한건이 꽤됩니다.
매출10억중 절반을 저렇게했으니 표면적매출은 5억가량인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저런식으로 매출누락한거 걸릴듯한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정도 규모면 세무조사 칼같이 들어오나요?
현금거래고 규모도 크지않아 문제없을거다는 분도 계시고 세무조사 걸리면 큰일나니 지금이라도 매출신고하란분도 계셔서요
개인사업 하시는분 계신가요? 세금관련해서요..
뭈긷ㄱㅈㄴ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7-10-02 15:22:37
IP : 106.102.xxx.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걸리면
'17.10.2 3:25 PM (14.32.xxx.196)몇년전것까지 미루어 추징당합니다
요즘 복지늘리느라 증세가 불가피한데...서로서로 낼거 내는게 속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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