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상대는 원치 않을시에
소송으로 넘어가도 특별한 잘못이 있다거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상대가 싫어서 이혼을 원하는거면
이혼 안되는건가요? 상대가 강하게 거부 하면요
어차피 결혼생활은 끝인것 같은데요
이혼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궁금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7-09-19 18:43:46
IP : 211.108.xxx.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17.9.19 6:46 PM (58.230.xxx.234)안 되죠.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야하죠.
잘못도 없이 '이혼당한 사람' 되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가족생활은 이미 파탄이죠.
만일 일방이 단순히 싫어졌다고 이혼 허가하면
차라리 혼인 신고를 없애는 게 맞죠.2. ..
'17.9.19 6:50 PM (1.229.xxx.82) - 삭제된댓글가정은 이미 깨진거고 이혼을 원하는 쪽이 상대방을 압박하겠죠. 남자가 원하는 경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안준다거나 표안나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등등 결국에는 안하려는 쪽도 생활이 지옥이 되요.
3. ㅇㅇ
'17.9.19 6:55 PM (49.142.xxx.181)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뭐 쉽진 않을겁니다.
근데 요즘은 파탄주의쪽으로 바뀌어서 거의 부부사이가 완벽하게 파탄났다 증명되면 이혼 판결 해준다고 하더군요.
몇년간 별거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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