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이유가 왜? 조회수 : 286
작성일 : 2017-08-25 15:30:32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국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31일 원폭 피해자 14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1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기각 이유를 묻는 말에 "종전 진행된 다른 사건 판결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남부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7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가 기각당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 상대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은 전체 회원 2천545명을 대표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천만원을 달라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중재 절차를 요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소송을 기각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하고서 남부와 북부지법에 각각 230명과 141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남부지법이 청구를 기각한 데 더해 이날 북부지법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판사는 대체 왜 피해보상 안해주는걸까요?



IP : 122.36.xxx.1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826 워킹맘 예비 초1학년 두군두근 14 .7세만 2017/09/14 1,816
    729825 추미애대표 참 좋아요 5 .. 2017/09/14 895
    729824 국당이랑 자한당이또 김명수 채택안해서 16 ㅇㅇ 2017/09/14 1,230
    729823 지하철안... 4 ... 2017/09/14 937
    729822 대출없이 산 결혼 생활, 결국 상대적 빈 손 17 ........ 2017/09/14 6,338
    729821 예의 없는 친구 딸들 11 남다르다 2017/09/14 5,466
    729820 임신중 속옷착용 3 웃음이피어 2017/09/14 900
    729819 태풍 탈림 6 .... 2017/09/14 1,775
    729818 중딩.고딩 여학생 온라인쇼핑 많이하나요. 21 zz 2017/09/14 1,623
    729817 입주시터가 저녁에는 너무 손놓고 쉬시는데.. 30 고민 2017/09/14 8,094
    729816 배추김치가 싱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싱겁다 2017/09/14 2,520
    729815 설*수 봉투에 든 중저가 화장품이란? 9 2017/09/14 3,101
    729814 자살한 검사 참 안됐네요 2 언론개혁 2017/09/14 4,757
    729813 컴터 지존이신분들 페이스북 생중계 하는법 가르쳐 주세요 1 페이스북 생.. 2017/09/14 315
    729812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9.13(수) 1 이니 2017/09/14 501
    729811 단독] 이순신 종가 "현충사에 박정희 현판 내려라&qu.. 11 자유 2017/09/14 1,747
    729810 부모는 본인이 자식을 차별하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요? 8 .. 2017/09/14 2,696
    729809 이 가디건 어때요? 32 .. 2017/09/14 5,029
    729808 강아지 중성화 수술후.... 12 처음으로 2017/09/14 4,891
    729807 논란의 건대입구 240번 버스 내부 CCTV(모자이크)영상 11 cctv영상.. 2017/09/14 4,397
    729806 인간관계 다 부질 없는 것 같아요 16 55 2017/09/14 7,409
    729805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기사 1 gggggg.. 2017/09/14 921
    729804 문성근씨 10년동안 출연막았다고. 14 ㄱㄴㄷ 2017/09/14 3,275
    729803 아시아나타고 유럽가는데 기내수화물이 2kg초과 5 !!! 2017/09/14 3,284
    729802 휴대폰 뭘로 닦으시나요? 7 ㅇㅇ 2017/09/14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