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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아는 분들 도와주세요.법을 모르니 답답해요.

법을 몰라 조회수 : 2,139
작성일 : 2011-09-06 20:45:34

저희 산소 5기가 같은 곳에 있어요.

짧게는 15년에서 27년전에 저희 선산일때 쓴 산소들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몇 도매로 산이 넘어가서 저희 산이 아닙니다.

현재 주인이 그 산을 작년에  샀는데 산을 막 깎고 본래의 지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단식으로 밀어 나무를 심어 놓았어요.소문에는 머지않아 팬션을 지을것이란 말도 했어요.

문제는 저희 산소를 봉분만 남기고  동서남북 다 꺆아 내려서 절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비가 와서 일부는 봉분마져 훼손이 좀 되었고요.산소에 가려면 절벽을

기어 올라가려 해도 흙더미가 우르르 쏟아지고요.멀리서 보면 낮으막한 곳에 있던 산소들이

육지속의 섬처럼 불숙 솟아올라 사방이 벼랑 으로 변했어요.

참혹해서 기가 막힐 지경인데요.

사전에 저희에게 통보도 의논도 없었답니다.

비가 쏟아지면 다 무너져 버릴것 같아 잠도 오지 않아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신데 아랫사람으로서 면목도 없어요.

5기중 4기는 그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장묘법은 하나도 모릅니다.어느 기관에 호소나 요구를 해야하나요?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남편이 아파서 신경을 쓸 형편이 못되고요.

너무 기가차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로 적어봅니다.

해당 사항을 경험하셨거나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 꼭 도와주세요.

IP : 211.199.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ittleconan
    '11.9.6 8:58 PM (210.57.xxx.14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세요.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여기에서 가까운 지점 찾아서 가보세요

  • 2. 교돌이맘
    '11.9.6 9:13 PM (175.125.xxx.178)

    분묘기지권이라고 남의 토지 위에 묘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이에요.

    근데 이 분묘기지권이 있을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거나 소유자의 동의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해 왔거나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매매시 이장 특약이 없었던 경우인데..

    지금 봐서는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를 사고 팔 때 특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 3. 원글
    '11.9.6 9:40 PM (211.199.xxx.103)

    첫번째 댓글은 제가 지방 사람인 경우로 좀 무리가 있을것 같구요.
    교돌이맘님,저희가 지금 주인에게 바로 판 게 아니구요.

    28년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동안 서너차례 주인이 바뀌었어요.

  • 4. littleconan
    '11.9.6 9:41 PM (210.57.xxx.142)

    님아 지방에도 있어요 ㅋㅋㅋㅋ.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각 지역별로 어디에 있는지 나와요

  • 5. 해남사는 농부
    '11.9.6 9:58 PM (211.63.xxx.132)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검찰청에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 6. 교돌이맘
    '11.9.6 10:16 PM (175.125.xxx.178)

    흠.. 댓글에 쓰신 걸로 봐서는 가능할 거 같은데요.. 특약을 달지 않은 이상(이전한다는) 가능할 거 같은데 혹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거는 아닌거죠? 그럼 힘들고요..

    근데 묘5기가 모두 28년전은 아닌거죠? 한 묘가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묘도 당연히 분묘기지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안이 복잡할 거 같아요. 일단 앞뒤 사실여부를 가족에게 정확히 듣고 상담을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 7. ;;
    '11.9.6 10:34 PM (114.202.xxx.37)

    원래 묘쓸 당시 그산이 선산이었으니 지금 건너건너 딴사람 산 됐더라도 따로 협의가 없었다면 분묘기지권 있습니다. 지금 주인과 협의해서 옮기는 비용 등 합의금 받고 옮기는 게 나으실 거예요. 봉분 주인 잘 모르고 하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옮길 수도 없어서 연락이 안되서 공사를 진행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무작정 공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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