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이 돈을 떼어 먹었을때

우째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7-08-21 15:01:46
평소 언니언니하며 아주 친하게 지내던 공무원 부인에게 믿고 달러를 비롯 꽤 큰돈을 빌려줬어요
남편이 쓸 돈이라며...
한데 차용증도 없이 그냥 신뢰로 빌려줬더니
어느새 남편과 이혼하고 자긴 모른다하고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째야하나요
근무처에 가서 대표자와 얘기를 하고 하소연해서 응징이라도 해야할것 같은데...
그 자식이라도 찾아가 하소연해야할지..
그 아들은 뭔가 들은게 있지 않을까 실오라기 희망을 가져보네요

고위 공직자라고 믿고 줬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요
조언 좀 주세요
IP : 223.38.xxx.9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1 3:04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민사 형사를 구분 못하시네요
    사기면 경찰서에 고소하시구요
    떼인돈은 민사재판 걸으세요.

  • 2. 돈떼인걸
    '17.8.21 3:06 PM (223.38.xxx.93)

    사기로 쳐야하나요?
    증인이라고는 친한 친구에게 말해 준것밖에 없어서...
    현금으로 줬으니 ㅠ
    노인이라고 무시하나 본데... 억장이 무너져요.
    조만간 그 회사로 찾아가려고요

  • 3. ........
    '17.8.21 3:06 PM (210.223.xxx.17) - 삭제된댓글

    그 기관의 대표나 그 아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 4. 쿠키
    '17.8.21 3:07 PM (121.179.xxx.94)

    현금으로 건내진 않았을테고 계좌이체내역 있으면 그거 가지고 로펌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 갚겠다는 취지로 한 통화나 음성녹취록, 문자메시지등도 도움이 될꺼예요
    1차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민사소송이라도 진행해서 꼭 받아내세요

  • 5. 쿠키
    '17.8.21 3:08 PM (121.179.xxx.94)

    헐..현금으로 건냈으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듯요

  • 6. 시간이
    '17.8.21 3:09 PM (223.38.xxx.93)

    꽤 된 일이랍니다
    점잖게 기다렸더니 이제 우습게보고 적반하장이네요 ㅠ

  • 7. ....
    '17.8.21 3:11 PM (211.246.xxx.28)

    이혼안했어도 배우자 부채 책임안지는데 이혼했는데 돈 빌려준 사람에게 따져야지 그 배우자가 무슨상관인가요

  • 8. 근데
    '17.8.21 3:13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너무 사람을 믿으셨나봐요
    여자가 작정하고 사기친거 같은데..
    저상황에서 남편은 이혼한상태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 9. 에구
    '17.8.21 3:14 PM (14.40.xxx.53)

    이거 여차하면 못받아요 ㅠ
    잡아떼면 방법이 없단..
    계좌 이체하셨어요?

  • 10. 그 남편이
    '17.8.21 3:14 PM (223.38.xxx.93)

    쓸돈이라고 빌려 갔어요
    그 돈 결국 노름으로 쓰고 날렸다고 부부 싸움하는것도 봤고요

  • 11. 현금으로요?
    '17.8.21 3:16 PM (14.40.xxx.53)

    에휴..
    그럼 못받아요..ㅠ

  • 12. 금액은
    '17.8.21 3:16 PM (14.40.xxx.53)

    얼마인가요?
    그여자 앞으로 된 재산 뭐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 13. 그럼 더더군다나
    '17.8.21 3:17 PM (1.226.xxx.6)

    부인이 남편 핑게대고 빌려갔는데 그런게 아니란걸 아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에게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시는건지....힘들것같아요

  • 14. 원글님
    '17.8.21 3:17 PM (211.253.xxx.18)

    입장은 안타까우나, 이혼까지 했다고 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데 거기가서 본인도 아닌 기관의 대표한테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명예훼손같은걸로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어요.

  • 15. 남편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은 이상
    '17.8.21 3:55 PM (42.147.xxx.246)

    그 남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지요.

    그 여자가 빌려갈 때 남편한테 줄 돈이라고 거짓말을 했을텐데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그 남자 상사에게 말을 해봤자 입니다.
    더구나 이혼했으면 남남인데요.

    여자가 이혼할 때 위자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받도록 해 보세요.

  • 16. ㅁㅇㄹ
    '17.8.21 4:15 PM (218.37.xxx.47)

    게다가 노름.......이면 원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금전 차용은 못 받습니다.

  • 17. ㅁㅇㄹ
    '17.8.21 4:16 PM (218.37.xxx.47)

    그래서 노름하다가 진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요.
    실제로 현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대게 어깨들이니 죽이네 살리네 해서 몇배 받아갈테지만요.

  • 18. ㅁㅇㄹ
    '17.8.21 4:32 PM (218.37.xxx.47)

    대게.......대개.

  • 19. 그 여자가 님에게 돈을 안 주려고 위장 이혼했는지
    '17.8.21 5:30 PM (42.147.xxx.246)

    확인해 보시고
    남편에게는 심부름센터를 붙여야 지요.

    그래야 위장이혼인지
    도박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일이 진행되지요.
    공무원이 도박이면 아마 파면이 될 것 같네요.

  • 20. 그여자는
    '17.8.21 6:03 PM (121.168.xxx.123)

    바람나서 이혼 당했어요
    돈은 남편이 쓴거 맞는것 같고요 그 돈 노름으로 날렸다고 들었어요
    싸운것도 보고

  • 21. 그여자는
    '17.8.21 6:05 PM (121.168.xxx.123)

    돈 빌려가고 이혼은 한 참 뒤 얘기예요 남편이 모를리가 없죠

  • 22. ..
    '17.8.21 9:46 PM (49.170.xxx.24)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1967 음악회갔다가 받은 감동이 7 ㅇㅇ 2017/09/20 1,298
731966 신종 사투리 4 ㅋㅋㅋㅋㅋ 2017/09/20 806
731965 닭볶음탕 속 닭 다른데 활용해보신적 있나요? 10 .. 2017/09/20 633
731964 LDL 수치가 낮아졌어요. 5 고지혈 2017/09/20 3,036
731963 안초딩에게 나비 넥타이라도 사줘야 할까요? 2 댑답해서 2017/09/20 679
731962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7 뮤뮤 2017/09/20 772
731961 최근 인터넷상에 떠도는 말 중 가장 개소리 73 싫어요 2017/09/20 19,888
731960 저 지금 스마트폰보며 1 ㅡㅡ 2017/09/20 482
731959 총선전까지 야3당 계속 반대하겠죠? 6 쓸어버려 2017/09/20 469
731958 빌라 앞 주차문제때문에 쪽지받았는데요. 13 이프로부족해.. 2017/09/20 6,093
731957 요즘 82에는 뭐 하지말라는 사람들이 많네요.. 4 ㅎㅎㅎ 2017/09/20 750
731956 내일 오징어뭇국만 끓이면 2 새출발 2017/09/20 1,290
731955 서울시 시의원과 각 구의 구의원들 509명의 명단과 프로필의 1.. 탱자 2017/09/20 410
731954 미주 오픈티켓은 어디서 싸게 사나요? 1 오픈 2017/09/20 323
731953 아들이고 딸이고 결혼할때 집사주지 맙시다 33 어휴 2017/09/20 7,256
731952 이번 명절에 해외나가시는분들 시댁에 허락/ 통보하셨나요? 10 며느리느리 2017/09/20 1,617
731951 호야꽃이 떨어져요 1 호야 2017/09/20 1,083
731950 치실ᆢ몇미리 사야 이에 무리가 없을까요ᆢ 2 2017/09/20 1,123
731949 통상가 2층 매매할때 유의점 1 궁금맘 2017/09/20 617
731948 아들이 돈 안주자 칼로 찌른 아버지 6 키워준 값 2017/09/20 2,424
731947 김명수 표결 D-1 전운고조…與 "개별적 총력대응&qu.. 용서없다. 2017/09/20 266
731946 MBC노조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 대부분 실행됐다 2 저수지게임 .. 2017/09/20 472
731945 단순히 매너일까요? 3 .... 2017/09/20 783
731944 일주일 정도 생강차를 마셨는데 생리가 많아졌어요. 5 생강 2017/09/20 3,670
731943 침대 조언좀 해주세요~ 1 00 2017/09/20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