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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진정 넣었는데 근로 감독관이 원장편드네요.

.. 조회수 : 3,899
작성일 : 2017-08-11 14:42:10

4시부타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는 시간표 학원에서 짜서

시간표에 따라 지정한 교재로 진도표데로 강의했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교재선정때 의견을 말했다고 근로자가 아닌것 같다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나요? 노옙니까? 제가 근로감독관님은 근로자인데

의견 말하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근로 감독관의 역할이란게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완전 원장편을 드네요..


이런 근로감독관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원장보다 더 괘씸해요.


IP : 211.36.xxx.7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8.11 2:50 PM (211.196.xxx.207)

    아뇨,
    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거지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노무사를 고용하세요.

  • 2. ...
    '17.8.11 2:50 PM (115.140.xxx.199)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어요.
    http://www.acrc.go.kr/acrc/index.do
    저라면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물어볼거 같아요.

  • 3. ~~~`
    '17.8.11 2:57 PM (222.104.xxx.121)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근로감독관도 웃기더라는~~~~~~~

  • 4. ..
    '17.8.11 3:03 PM (14.47.xxx.162)

    저도 노무사 추천합니다.
    감독관들중에도 힘들어 찾아온 근로자들 더 힘들고 서럽게하는 사람들
    있어요.

  • 5. 115님
    '17.8.11 3:03 PM (211.36.xxx.71)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보겠습니다.

  • 6. 늙은 아저씨들
    '17.8.11 3:04 PM (223.33.xxx.5)

    직업 이전에 성향이 꼰대인 게 어디 안 가더군요.

    재수 없어서 치를 떨었네요..

  • 7. ㅏㅏ
    '17.8.11 3:04 PM (211.36.xxx.71)

    분쟁 조정을 왜 원장 위주로 처리하냐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당연히 노무사 이용했습니다.

  • 8. ㅏㅏ
    '17.8.11 3:05 PM (211.36.xxx.71) - 삭제된댓글

    판사나 검사 당연히 문제 조정하는 사람들이지 편드는 사람 아니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 9. ..
    '17.8.11 3:06 PM (211.36.xxx.71)

    하긴 판사나 검사 검찰들 하는 것 보면 7급 공무원이 저러는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 10. ..
    '17.8.11 3:07 PM (211.36.xxx.71)

    당연히 노무사 고용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 11. marco
    '17.8.11 3:10 PM (14.37.xxx.183)

    그래서 고용노동부인거죠...
    고용주 먼저 그리고 노동자...
    아마 문재인정권에서 노동부로 다시 바뀌겠지요.
    근로감독관부터 조정위원까지 싹 물갈이 해야 합니다.
    보수지지자가 70%인 조직입니다...

  • 12. bb
    '17.8.11 3:16 PM (211.36.xxx.71)

    고용노동부 말 되네요.

  • 13. ...
    '17.8.11 3:23 PM (222.234.xxx.177) - 삭제된댓글

    청와대 신문고 이런데 민원넣으세요

  • 14. ..
    '17.8.11 3:27 PM (211.36.xxx.71)

    네 민원 넣으려고요.

  • 15. 제부가 노무사인데
    '17.8.11 4:15 PM (61.75.xxx.40)

    정말 감독관들이랑 엄청 신경전 합니다.
    특히 나이 있는 감독관 꼰대짓 ~기약한 노무사들 불쌍타 하더군요. 이론으로 무장되야해서 행정사,따고
    법공부하다 법무사 준비하더군요

  • 16. ..
    '17.8.11 4:18 PM (115.171.xxx.201) - 삭제된댓글

    사회보험과 소득세.매달 공제하고 연말장산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3.3% 세금만 공제한 프리랜서로 근무하셨을텐데요.
    5월에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다 재정산해서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 17. 콩이맘♥
    '17.8.11 4:52 PM (39.7.xxx.215)

    국민권익위원회든 뭐든 질의 회신은 상담했던 근로감독관이나 아님 그 윗분이 하셔야 할텐데...

  • 18. 위에
    '17.8.11 5:17 PM (223.33.xxx.138)

    님 말씀처럼
    학원강사들 프리랜서아닌가요?

  • 19. 그거 대부분
    '17.8.11 7:3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퇴직금 받던데....왜 그 근로감독관만 유별나게 그럴까요? 법원 판례로도 강사들이 절대적으로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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