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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8월말 계약기간 만료인 방..

아디오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17-08-03 18:22:11
대학가 원룸이고요
요번 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계약할 시 주인분이 연장할 게 아니면 한달전에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만 깜박하고 오늘 얘기를 드렸더니
며칠 늦었으니 방 못 빼준다고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던가
연장해서 더 살라고 합니다
법으로 주인분이 보호 받고 있다며 법까지 들먹이시며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 주인 분 하는대로 따라야하나요?
저는 보호 못 받나요?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할지...
IP : 1.237.xxx.1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쁜
    '17.8.3 6:25 P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왜 정하겠어요? 말 안해도 그 동안만 살겠다는 약속을 문서에다가 적어 놓는거지요
    부동산 사기꾼들이 저러는 거에요?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 끝났으니 보증금 달라 하시고 이사 못가게해서 혹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하시고 사기꾼부동산은 구청에 고발하세요

  • 2. ,,,
    '17.8.3 6:26 PM (121.167.xxx.212)

    120번이나 사시는 곳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 3. 나쁜
    '17.8.3 6:27 P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부동산 사기꾼들이 저러는 거에요? 계약기간을 왜 정하겠어요? 말 안해도 그 동안만 살겠다는 약속을 문서에다가 적어 놓는거지요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 끝났으니 보증금 달라 하시고 이사 못가게해서 혹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하시고 사기꾼부동산은 구청에 고발하세요

  • 4. 나쁜
    '17.8.3 6:30 P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나쁜 부동산 사기꾼놈들 ,, 계약 기간 끝났는데 저러는 거에요?
    구청에 그 부동산 신고하세요

  • 5. ..
    '17.8.3 6:34 PM (1.237.xxx.14)

    부동산 아니고 집주인이 그러세요...학생이라고 막 그러시는지..

  • 6. 법은 한달전까지 얘기없음
    '17.8.3 6:50 PM (39.121.xxx.69)

    묵시적연장입니다

  • 7. ㅋㅋ
    '17.8.3 6:58 P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묵시적

  • 8. 위에
    '17.8.3 7:00 PM (121.182.xxx.128)

    묵시적연장 이야기하는 분 집주인이죠?
    사기꾼부동산이 아니라 ... 집주인이 하는말이면 맞을거에요
    ㅋㅋㅋ

  • 9. 세입자는
    '17.8.3 7:46 PM (59.5.xxx.186)

    3개월 전 고지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세 빼서 가는거랑 마찬가지겠네요.

  • 10. ㅇㅇ
    '17.8.3 8:00 PM (121.168.xxx.41)

    계약만료 지난 뒤에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시점에서 3개월까지는 계약유효.
    주인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받고
    보증금은 돌려줘야..

    02 2133 1200~8
    주택임대차 분쟁상담 하는 곳.

  • 11. ㅇㅇ
    '17.8.3 8:08 PM (121.168.xxx.41)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님의 경우 자동연장이 된 거니까
    3개월은 더 있어야 돼요

  • 12. 위에 묵시적연장조건은
    '17.8.3 8:19 PM (223.33.xxx.200)

    임대차보호법조문내용인데
    집주인이며 사기꾼부동산업자얘기가
    왜 나오나요
    법조문을 부동산업자가 얘기함 아닌게되나
    ㅋㅋ

  • 13. 사기꾼
    '17.8.3 8:56 P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82쿡에서 혐오하는 부동산업자가 한말씀 드립니다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하라하세요

    만약 계약만료후 계약금을 안 줘서 다른 계약이 취소 됐다거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시고요
    보증금 반환 지체 일수만큼 법정이자 청구하겠다 하세요
    계약서가 뻔히 있는데 묵시적갱신이라는 멍멍이소리는 넣어두라고 마지막 말 꼭 해주세요

  • 14. ..
    '17.8.3 9:20 PM (1.237.xxx.14)

    도움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대로 밀고 나가야겠어요..

  • 15. ....
    '17.8.3 11:55 PM (117.111.xxx.236)

    댓글들을 이해못하셨네요
    계약서대로 밀고 나갈 수 없어요

    계약은 자동연장이 됐고
    자동연장의 경우 원글님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말한 3개월은 지나야 해지가 되는 거예요

  • 16. ..
    '17.8.4 12:00 AM (1.237.xxx.14)

    부동산업자라고 댓글 다셨던 분 지우셨네요 ..잘못된 정보 을려주시곤 ㅠㅠ
    임대차보호법 찾아봤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7.
    '17.8.4 9:49 A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보고 알아 들은거 같아서 지웠어요
    아무리 얘기 해봐야 부동산업자 말은 잘못된 정보고 다수의 집주인들
    말이 맞다고 믿으시니 어쩔수 없네요
    우리도 어렵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겪은 법률지식을 부동산 리영 안하는 사람들에게 . 어쩌다 수틀린다고 부동산 욕만 하는 82에서 알려주고 싶지않아요
    제말이 잘못된 정보이고 집주인 말이 맞다고 믿으세요
    근데 누구 날이 맞는지 법원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 18.
    '17.8.4 9:50 A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리영 ㅡ > 이용

  • 19. 업자
    '17.8.4 11:13 AM (121.182.xxx.128)

    원글님이 보고 알아 들은거 같아서 지웠어요
    아무리 얘기 해봐야 부동산업자 말은 잘못된 정보고 다수의 집주인들
    말이 맞다고 믿으시니 어쩔수 없네요
    우리도 어렵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겪은 법률지식을 부동산 이용 안 하는 사람들에게 . 어쩌다 수틀린다고 부동산 욕만 하는 82에서 알려주고 싶지않아요
    제말이 잘못된 정보이고 집주인 말이 맞다고 믿으세요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 법원 무료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 20. 업자
    '17.8.4 12:18 PM (121.182.xxx.12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평온공연하게 아무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이 이루어 짐을 뜻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 입니다.
    어떤게 잘못된 정보인지 구별 바랍니다.

  • 21. 업자
    '17.8.4 12:19 PM (121.182.xxx.128)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평온공연하게 아무말없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이 이루어 짐을 뜻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서 !! 입니다.
    어떤게 잘못된 정보인지 구별 바라고요
    제 글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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