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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

중년 조회수 : 2,049
작성일 : 2017-07-11 13:39:24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성인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이 없나요?

자녀 양육 문제가 없으면 이혼 절차가 간편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IP : 211.251.xxx.16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11 1:41 PM (119.71.xxx.61)

    교육받을 필요도 없고 1달이면 끝

  • 2. ㅣㅣ
    '17.7.11 1:43 PM (223.33.xxx.111) - 삭제된댓글

    미성년자녀가 있을 땐 숙려기간 3개월이고
    뭔 교육도 들어야한다는거 같고
    성인자녀나 애가 없을 때는 숙려기간 1개월 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이버 검색 해보세요

  • 3. ..
    '17.7.11 3:48 PM (125.132.xxx.163)

    법원에 부부가 가서 서류를 같이 제출해요.
    등본등
    1달뒤에 오라고 하는데 같이 들어가면 바로 도장 찍어줘요.

  • 4. 궁금이
    '17.7.12 1:42 PM (221.147.xxx.160) - 삭제된댓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군요. 참 어디다가 물어 볼 때도 없고, 만만찮은 일임에 틀림없어요. 법쪽에 관계자는 말한마디 한마디가 돈이고...ㅜㅜ http://cafe.daum.net/musoo 이 곳에가서 물어 보세요. 이혼에 관해서 많은 자료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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