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여름에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난 후 보니 작은방에 벽지가 젖어보니 화장실 세면대를 수리하면서 잘못되어 수리하고 세입자가 이사하게되었고 제가 1년이 되어가서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작은방에 곰팡이가 핀다고하여보니 리모델링하면서 잘못되어 수리한 곳 같네요.
이럴경우 리모델링업체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또 어디까지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잘몰리서요, 우문현답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리모델링 후 하자
리모델링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7-07-10 11:37:47
IP : 223.57.xxx.2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7.10 1:23 PM (121.128.xxx.179)공사하고 즉시 그러면 고쳐줄 책임이 있는데 일년 지나서 애매해요.
화장실 타일 바를때 방수 시멘트?와 같이 혼합해서 바르면 괜찮은데요.
지금 손 보려면 다 다시 공사 하셔야 할거예요.
말이나 해보세요. 양심적인 사람이면 조금 싸게 수리 해줄거고
안 그런 사람이면 모른다고 나올거예요.
새로 누수가 되서 그럴수도 있는거니까요.
싸우기 싫으면 다른 업자 불러다 새로 공사 하셔야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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