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3개월전 퇴사통보인데, 한달전 통보는 안될까요?
1. ....
'17.7.7 9:16 AM (14.39.xxx.18)근로계약서에 명시된거에 동의해서 입사한거면 사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요. 보통은 소송까지는 안하지만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과정에서 자기 멋대로 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거 봤어요.
2. 원글
'17.7.7 9:19 AM (113.157.xxx.130)네, 저는 한국에 본부를 둔 해외지사에서 일하고 있구요, 사실 한국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럴경우에도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3. ...
'17.7.7 9:20 AM (125.185.xxx.178)인수인계만 마무리하면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직의 경우이니 한달정도이고
경쟁사 입사이면 지저분하게 내용증명 띄우고 하죠.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는 없습니다.4. 퇴사자
'17.7.7 9:26 AM (113.157.xxx.130)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용기내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5. marco
'17.7.7 9:45 AM (14.37.xxx.183)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경우 이 법률을 어기고 바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냥 넘어가면 아무일 없지만
즉시퇴사로 인해서 영업적인 손해를 봤다고 하면 당합니다.
물론 기업주가 해고를 하면 1개월치 월급을 주면 출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보다 상위법률이므로
근로계약서의 3개월부분은 무효입니다...6. ..
'17.7.7 10:09 AM (175.127.xxx.57)오늘 퇴근하면서 퇴사통보하고 낼 안나가도 그만이예요.
노동법은 고용주가 아닌 고용인의 위주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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