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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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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

.... 조회수 : 4,521
작성일 : 2017-07-05 19:03:01

혹시 변호사님이나 법을 잘 아는분이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저희아이가 성추행가해자가 되었어요. 대학신입생이고 5월 축제때 술을먹고

같은학교 여학생에게 어깨에 팔을 올리고 빨짱을 꼈나봐요(진술서그대로에요) 그일로 인해 여학생은 수치심을 느꼈고 경찰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저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에요.

경찰서에서는 피해학생을 만나 합의를 보라는데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피해학생에게는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를 보진못했어요. 학생의 맘을 알기에 . . .

만약 합의를 보려면 합의금은 얼마를 해야하는지. 합의를  못보면 우리 아이는 어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IP : 59.7.xxx.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7.5 7:04 PM (110.70.xxx.95) - 삭제된댓글

    넉넉히 주세요 500 쯤? 작나?
    아들에게는 너 때문에 돈나갔으니 정신 차리라고 하면되죠

  • 2. ....
    '17.7.5 7:09 PM (14.39.xxx.18)

    변호사들 당구쳐서 된거 아닙니다. 제발 이런건 인터넷에 상담받지 마세요.

  • 3. 합의와
    '17.7.5 7:18 PM (211.244.xxx.154)

    합의금은 달라요.

    왜 합의라 하면 다들 합의금 먼저 생각하는지..

    제대로 사죄를 하고 죄를 뉘우쳐야 상대쪽에서 소를 취하하든 할거아닌가요. 그걸 서로 의견 일치를 보는게 합의죠.

    상대가 합의 못하겠다면 억만금이 뭔 소용인가요.

  • 4. ...
    '17.7.5 7:22 PM (1.246.xxx.82)

    피해 여학생이나 부모님만나 간절히 사죄하는수밖에요
    삼백정도 넣어서 주시며 합의해달라하세요
    그런후에 더 요구할수도있으니 오백정도 생각하시고요
    술먹고 오버했나보네요 술이란것이 얼마나 악마인지
    정신 따끔하게 차리겠죠

  • 5. 지금
    '17.7.5 7:22 PM (110.70.xxx.59) - 삭제된댓글

    아들이 성범죄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상황에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다니요?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받아야하지 않나요? 혹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요?

  • 6. ....
    '17.7.5 7:31 PM (1.246.xxx.82)

    돈이 많아서 변호사 사는거면 몰라도 그냥 그런형편이라면 변호사 ? 글쎄요
    피해자 마음을 움직이는게 관건이라봐요
    무조건 잘못 빌어야죠
    신입생이라 아주 악의적으로만 보이는건 아니지만 팔장끼고
    어깨에 손올린정도가 아니니까 문제가된거 같은데요

  • 7. ...
    '17.7.5 8:02 PM (1.176.xxx.24)

    마지막 두줄 요약 잘 봤어요
    아들이 성추행 가해잔데 합의금 얼마주면되냐
    합의 못보면 아들 어떻게 되냐
    돈걱정 아들걱정 밖에 없나바요
    이걸 게시판에 묻고싶을까...
    이럴시간이 피해자에게 손이발이되게 사죄나 하시구요
    과연 팔짱끼고 어깨 손올렸다고 성추행 신고할 정도면 얼마나 끔찍하게 술을먹고 들이댔길래...
    아들 교육 어떻게 시키신거에요?

  • 8. 제가
    '17.7.5 8:24 PM (58.121.xxx.67)

    어쨋든 해결을 하셔야하니까요

    성추행 고소를 할 정도면 어머니가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를수도 있어요
    계신 지역이 어딘지 몰라도
    혹시 서울이나 경기쪽이셔서
    일산쪽으로 오실수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테니 연락처 남겨주세요
    섣불리대응하시면 힘들게 됩니다

    성추행전문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합니다
    그쪽 방면으로 처리를 확실히 잘합니다


    mami3452@naver.com
    이쪽으로 연락처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전화드릴께요

  • 9. ..:
    '17.7.5 8:37 PM (39.7.xxx.108)

    이 댓글이 원글님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목격한 사례중에서 20살 남자애 여자애였는데 외부 영화동아리 같은 곳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중에 남자애가 여자애에게 스킨십(손잡기, 팔짱) 등을 하거나 대중교통 중에 붙어있는등... 을 했었더라고요. 여자애 쪽은 계속 불쾌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남자측에서 반성문을 쓰고 여자측에서 고소 취하하여 어찌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변호사부터 알아보지 마시고 피해학생 만나셔서 사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드님분 확실하게ㅡ반성하는 모습 보이게 잘 사전에 교육 시키시고요..

  • 10. ..:
    '17.7.5 8:39 PM (39.7.xxx.108)

    좀 편향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스침 조차도 여자애 쪽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소 가능한 세상이에요...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 11. ..
    '17.7.5 9:02 PM (175.127.xxx.57)

    40대가 미성년자인 10대 성추행..강제로 얼굴, 팔 등을 만졌다는데 500 나왔다고 해요.
    미성년자를 성추행해서 더 높게 나온듯..

    교수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여자분 허벅지 만져서 벌금 300
    그것도 세번째..

    근데 자녀분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니 그보다는 훨씬 더 아래겠죠.
    아마 사안을 보니 아래 죄명에 해당될 듯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혐의는 가장 낮은 처벌이 벌금형이지만
    벌금은 3백이하니까..그보다 훨씬 적게 나올수도 있지만..
    이 또한 형사처분으로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차후 질문자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사건 초반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진술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 대응법을 마련하셔야 할것 같네요

    아드님이 알려준 얘기랑 또 다른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낼 당장 오전에 상담부터 알아보세요

  • 12.
    '17.7.6 1:37 AM (211.205.xxx.107)

    안타캅네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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