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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빼는거요.

00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7-06-27 14:11:39

저희는 8월24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2000만원을 올려받겠다고 해서 저희는 다른 넓은 평수를 계약했습니다.

8월말까지 전세금을 빼주기로 했고요. 녹음했구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2주째 안빠지고 있는데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가기로 한 전세집은 8월말에 이사한다고 잔금치룬다고 계약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방에 제가 설치한 블라인드는 가져가도 되는거지요?

그리고 요즘 전세 잘나가나요? 저희동네는 20평형대는 두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잘 안나가요.

집주인이 계약금 10%로 주는건  관행이라서 안줘도 상관없나요?

IP : 59.14.xxx.1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다려야죠
    '17.6.27 2:13 PM (61.73.xxx.159) - 삭제된댓글

    블라인드 님꺼니까 가져가시고...

  • 2. ..
    '17.6.27 2:13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가면
    내가 이사 갈 곳을 얻는거 아닌가요?

  • 3. 00
    '17.6.27 2:15 PM (61.77.xxx.189)

    집주인과 협의해서 이사집 알아보겠다고 했어요.그래서 집주인은 지금 살고 있는집 전세내놓고 , 저희는 전세 알아본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 4. ..
    '17.6.27 2:16 PM (211.36.xxx.24) - 삭제된댓글

    퇴거확정을 확인문자나 카톡이나 내용증명 한번더 확인하고
    블라인드는 가지고가구요.
    10프로는 관습일뿐 강제력은 없어요

  • 5. ///////
    '17.6.27 3:14 PM (1.224.xxx.99)

    저도 여기서 보고 꼭 문자로 전세입자와 주고 받습니다.
    먼저 준다는데 그거 준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어요(서울) 지방은 주고 받는지역도 있는것같구요. 충청도에서는 꼭 주고 받더이다. 근데 경상도에선 집쥔이 서울사람이라서그런지 나도 받을생각안하고 그쪽도 줄 생각 안하고 ㅋㅋㅋㅋ

  • 6. 10%는
    '17.6.27 5:23 PM (114.206.xxx.150) - 삭제된댓글

    살고있는 집의 새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을때 기존의 세입자가 새세입자 이사오는대 차질이 없도록 새 집을 구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의미적 관행으로 미리 주는건데 원글은 이미 계약했다면서요.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딱딱 반환해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세입자에게 보증금받아서 기존세입자에게 반환해주는 형편인데 원글처럼 살고있는 집이 나가든 말든 집주인에게 말도 안하고 집부터 덜컥 계약해놓고는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조로 미리 돌려달라면 흔쾌히 돌려줄 집주인이 과연 있기나 할까요?
    보증금 10% 미리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집나가기전에 새집 계약하기전에 계약하려고하는데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돌려줄 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미리 물어보고 계약하셔야 일이 수월해질겁니다.

  • 7. 윗님
    '17.6.27 6:43 PM (59.14.xxx.187)

    댓글을 안읽으셨나보네요. 집주인과 협의해서 전세구했다고 써놨어요.
    저희는 집을 구한상태이고 지금살고 있는집이 안빠지는거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내놓겠다고 저희는 전세를 알아보겠다고 전화도 협의 했습니다.
    집주인이이신가봐요. 댓글 참 공격적으로 달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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