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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월세계약) 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 조회수 : 3,930
작성일 : 2011-09-01 21:58:50

부탁드려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건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작년 10월 27일자 입주해서 올해 10월 27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아니라 월세 계약(1억 5천에 월세 15만원)이라서 집주인이 1년만 하자고 했고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도 2년 까지 원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냥 그러기로 했거든요.

이제 1년이 되려면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그냥 의사표시 안하고 있느면 자동적으로 같은 조건에 1년 더 사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집주인 며느리(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모든 일을 다 며느리가 합니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1년 계약기간이 끝나가니 더 살려면 시세대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까지는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너무나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그 분이 제가 계약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자신이 없어지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잘 아시는 분 게시면 도와 주세요.

어떤 쪽이 맞는 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2.232.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첼리스트 
    '11.9.1 10:26 PM (183.107.xxx.189)

    1년짜리 계약은 없구요, 1년짜리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짜리로 인정은 되는데요,
    1년 지나면 5%이내에서 인상은 가능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2년으로 계약하면서 월세를 확정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틀렸으면 다른 분 덧글요~

  • 2. 원글...
    '11.9.1 10:38 PM (222.232.xxx.230)

    네 저도 방금 검색해 보니 5% 인상은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5%는 보증금에서 인가요 아님 월세에서 인가요?

    월세로 5% 인상이면 7500원 인데....

    집주인은 월세를 두 배 인상해주길 원하거든요.

  • 3. 첼리스트 
    '11.9.1 10:55 PM (183.107.xxx.189)

    집주인이 원한다면 보증금, 월세 각 5%씩 가능해요. 그 이상은 수용할 의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면 그정도는 알텐데요..
    혹시 법규가 올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 4. 초발심
    '11.9.1 11:10 PM (121.132.xxx.76)

    원글님 글쓴거처럼 첫줄부터 일곱줄까지 읽으면서 나도 자존감이 낮아서인가?했는데..
    물론 어릴땐 자존감이 낮을만한 상황도 있었지만.. 자라면서 많이 회복되고 오래전부터는 그런게 없는데도
    원글님일곱줄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아래내용은 저랑은 다르네요..

    저는 모든사람한테 다 그러는게 아니라.. 좋은분들한테는 그 마음이 한정없구요.
    그걸 이용할만한 사람이나 내뜻을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않다는게 다르네요.
    마냥 좋아보이는 실제 겪은 좋은사람들한텐 그렇게하는데, 좀 인정이 없어보이는 사람이거나 실제없는사람에겐 그렇게 지나칠정도로 하지않다는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봐가면서 약한사람한텐 잘하고, 강해보이는 사람한텐 저도 강하게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절 누가 건들지않는다면 전 좋게 대해주는데, 누가 말도안되게 건든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만만히 보지 않으면서도 좋은사람이라고 알고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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