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양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일까요?

봉양 vs 부양 조회수 : 1,875
작성일 : 2017-06-08 14:28:49

괜히 시비거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묻는건데요,

부모를 부양했다고 한다면 대체로 어르신 부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건지,

아니면 500정도인지.

아니면 10억으로 거처를 마련해드렸다는 것인지.

IP : 112.186.xxx.15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ㄹ
    '17.6.8 2:31 PM (218.37.xxx.74)

    법적인 의미에서 부양은 최저생계비 지원입니다.
    모시고 살면서 삼시세끼 봉양은 도덕적 부양인거고요.

  • 2. 음...
    '17.6.8 2:35 PM (175.209.xxx.57)

    지인이 사업이 망해 돈 다 날리고 네식구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얹혀 살면서 생활비도 안 내고 밥 얻어먹고 지내기를 10년 넘게 했는데 모시고 살았다고 표현하더라구요.

  • 3. 그러면
    '17.6.8 2:35 PM (112.186.xxx.156)

    동거했던 건가요?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댔다면 부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만일 따로 살면서 부양했다고 말한다면
    위의 어느 님 댓글처럼 최저생계비 정도로 월 100정도 대면 부양했다고 할 수 있나요?

  • 4. 음...
    '17.6.8 2:37 PM (1.227.xxx.5)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만으로는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본래 사는 곳(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주-집 을 해결해 주고)
    많든 적든 자식의 도움이 없이는 굶어죽을 상황인데 굶어죽지는 않게 (식-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최소한의 용돈으로 필요한 것(의-옷을 산다든지 하는)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면
    그게 부양 아닌가요?

  • 5. ㅁㅇㄹ
    '17.6.8 2:37 PM (218.37.xxx.74)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검색해 보세요. 그정도 지원했으면 부양했다고 주장하셔도 무방할겁니다.

  • 6. ㅇㅇ
    '17.6.8 2:39 PM (1.232.xxx.25)

    연봉의 삼분의 일 정도 보내면 부양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
    까요
    저흰 30년전 월급 80만원 받을때 반가까이
    시댁에 보냈어요
    시부모니외에 시동생 시누이까지 식구 줄줄이 있어서
    그후 점점 월급은 계속 늘었지만
    같은 액수 보냈죠
    시누 시동생 독립하고 노부부만 살게 되었구요
    이정도면 저희가 부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 7. 최저생계비
    '17.6.8 2:42 PM (112.186.xxx.156)

    최저생계비가 2017년 기준으로
    1인 991,759원
    2인 1,688,669원이네요.
    최저생계비 정도를 지원하면 부양했다고 표현하는거군요.
    저는 월 300 에서 500 정도를 지원해야 부양한거라 말하는 줄 알았어요.

  • 8. 버드나무
    '17.6.8 2:47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제 기준으로는

    1. 동거를 하는경우

    1.1 부모님 집이라면

    월 100 정도 생활비 드리고 ( 이건 본인 거주 개념 ) 최저 생계비 드려야 부양

    1.2 자식 집이라면

    용돈 드리면 부양 .

    2. 동거하지 않는경우

    최저생계비 드리면 부양

  • 9. 버드나무
    '17.6.8 2:49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제 기준으로는

    1. 동거를 하는경우

    부모님 집이라면 - 월 100 정도 생활비 드리고 ( 이건 본인 거주 개념 ) 최저 생계비 드려야 부양

    자식 집이라면 - 용돈 드리면 부양 .

    2. 동거하지 않는경우 - 최저생계비 드리면 부양

  • 10. 부양
    '17.6.8 2:55 PM (72.203.xxx.67) - 삭제된댓글

    나 정도해야 부양이라고 말할수있죠.
    사고나서 남편죽고 내몸다쳐서 나오돈을 노후에쓰고 아들 장가보낼때 보태준다며 반갈라 가져갔던 울 부모.
    20대 과부가 애딸리고 든든한 친정부모도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우습게 보는지아냐며 은근히 그돈 안나눠주면 너 모른척할테니 애디레고 혼자 잘해봐라하고 협박까지했던 울 부모.
    십억떼갔죠.
    그 정도는되애 부양이죠.

  • 11. 부양
    '17.6.8 2:58 PM (72.203.xxx.67) - 삭제된댓글

    나 정도해야 부양이라고 말할수있죠.
    사고나서 남편죽고 내몸다쳐서 나오돈을 노후에쓰고 아들 장가보낼때 보태준다며 반갈라 가져갔던 울 부모.
    20대 과부가 애딸리고 든든한 친정부모도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우습게 보는지아냐며 은근히 그돈 안나눠주면 너 모른척할테니 애디레고 혼자 잘해봐라하고 협박까지했던 울 부모.
    십억떼갔죠.
    그 정도는되애 부양이죠.
    그돈받아 한국은 수준떨어지고 자신은 서구형 외국형 개인주의가 몸에 밴 세련된사람이라면서 캐나다에 2억내고 투자이민가더니 누가 알아주나요?
    그저 맨날 성다가서 나 한국에서 용두마리 대기업 이사하던 사람인데 영어도 할줄아는 배운사람이고 재산 십억넘는 재력가라고 한국사람들한테나 방귀끼다가 2년만에 다시 한국 돌아갔죠.
    그러더니 20년지난 지금은 아들한테 다 뜯겼는지 슬금슬금 십년전에 인연끊은 나한테 붙을라고 떡밥던지고 앉았다는..

  • 12. 판례
    '17.6.13 4:32 PM (112.186.xxx.156) - 삭제된댓글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896)에 따르면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 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것이가"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부양이라 함은
    부모의 전반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전 생이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13. 판례
    '17.6.13 4:32 PM (112.186.xxx.156) - 삭제된댓글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896)에 따르면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 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부모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것이가"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부양이라 함은
    부모의 전반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전 생이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14. 판례
    '17.6.13 4:33 PM (112.186.xxx.156)

    부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더 조사를 해봤어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896)에 따르면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 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부모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모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것이가"라고 판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로 부양이라 함은
    부모의 전반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부양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전 생이를 통틀어 다른 유족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467 검찰개혁 반대한 민주당의원 알수 없을까요 우리 지역.. 09:39:48 41
1731466 모로칸 헤어오일 대체품 있을까요? 1 ㅇㅇ 09:37:55 51
1731465 서울 이혼변호사 소개해주세요 1 pos 09:28:34 175
1731464 60넘어도 자가가 없는 분들은 3 09:27:40 663
1731463 허리 25인치 44사이즈인 분들 바지 어디서 사시나요? 5 44사이즈 .. 09:18:15 329
1731462 제가 성인adhd입니다 3 ㅇㅇ 09:15:39 696
1731461 위고비, 마운자로 췌방염 위험 기사 부작용 09:09:48 486
1731460 야생고양이(?) 밥주기 성공했어요~!! 4 시골숲근처 09:02:10 361
1731459 댓글깜놀- 명태균얘기 사실인가요? 사기녀 08:59:43 1,307
1731458 뉴진스는 이제 완전히 한물간거죠? 17 08:58:27 1,512
1731457 대북송금 조작 녹취록, 빅뉴스는 왜 공중파 뉴스에 안나올까요? 4 .. 08:52:34 539
1731456 위내시경 수면 추가비용? 6 질문 08:39:40 527
1731455 우엉조림 얼려보신 분? 7 혹시 08:37:12 452
1731454 82오랫만에 왔는데 게시판이 정상화되었네요 7 .. 08:35:50 748
1731453 김건희 휠체어 쇼 다음은? 8 주가조작 08:34:27 1,111
1731452 고층아파트 사는 고양이들 캣타워 필요한가요? 4 야옹 08:33:34 704
1731451 계속 사 나르는 것도 adhd 인가요 7 .. 08:28:31 1,426
1731450 정용진,록브리지 아시아총괄회장 3 ㅇㅇㅇ 08:27:32 882
1731449 디즈니 음악중에요 찾아주세요 3 질문 08:24:39 227
1731448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계엄을 막은 사람들 4 .... 08:16:46 932
1731447 성북동 맛집 추천해주세요 7 ^^ 08:08:48 652
1731446 집값대책 깜짝 발표에 놀란 강남반응../jpg 11 08:04:43 4,393
1731445 김치찌개 국물이 부족하면 뭐 넣어야 되나요? 9 07:57:18 892
1731444 인천공항 에서 출국 해야 하는데 4 ..... 07:55:58 873
1731443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경우도 꼬일수있나요? 12 07:49:50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