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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울증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소송 중, 유쾌하지 않습니다..)

판결 조회수 : 2,736
작성일 : 2011-08-31 23:11:39

제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쓰겠습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 편향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공무원이던 남편이 2010년 2월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설 연휴 당일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문을 받고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글 씁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를 할 변호사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있구요..

 

A근무처에서 7년 정도 근무하고 B근무처로 이동한 후 바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근무지 이동 한달 후부터 개인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B에서는 전체 근무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업무에 전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근무지 이동 후 업무실적이 안좋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하지만 7개월의 평가 중 특정 한 달에는 근무평가가 상위권이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범인검거에서 실적을 인정 받았었나봅니다. 네..남편은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개인정신과 진료기간 2009년 6월 1일 ~7월말, 2009년 11월~2010.1월 27일까지

7월말 증세가 호전되어 1차우울증 삽화에서 벗어낫다고 판결문에서 표현하네요.

 

그리고 또 다시 근무지 이동을 앞두고 우울증이 발병하여 09년 11월부터 다시 병원에 갑니다.

이 당시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전보다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2010. 2월 초 B근무처에서 C근무처로 보직 이동 후 일주일만에 자살했습니다.

 

메모나 유서 한 줄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부검결과, 체내에서 우울증 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월 말까지 병원에 갔기때문에 계속 약을 복욕 중이었던거죠.

자살하던 날 오전 정신과 병원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이었나봅니다.

설연휴였는데 병원에 전화를 했었던 기록이 휴대폰에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종합해 보면,

근무환경 변화에서 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이 생겼고,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근무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많았다고 진료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증세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갔던 @@대학병원,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남편의 우울증 발병원인이 업무스트레스때문이다라고 결론짓고 자살 또한 우울증의 병적증세다..라고 감정을 해주었고..

 

실제로 법원에서 지정한 S의료원과 J대학병원에서도 남편의 우울증 발생 원인이 업무스트레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자살에 이르게된 원인 역시 우울증의 증세에서 비롯되었다고 감정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패소했습니다.

 

제가 해석한 판결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긴건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 나아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판결문에 실제로 판사가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한건 우울증의 병적증세인 정신공황 상태가 아니고!

 

 

우울증세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왔음에도 당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한 범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을 시도할 당시 극심한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락의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략) 유능한 경찰관으로 인정받아 오다가,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고 자괴감, 죄책감, 중압감 등에 시달리다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제가 남편이 떠난 후, 우울증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 우울증환자들의 경우 극심한 우울증의 상태에는 자살을 시도할 기운조차 없지만(남편은 심각한 우울증 상태일 때 5일간 겨우 4시간만 잤다고 진료기록에 나와있습니다.) 호전되는 우울증의 시기에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고 자료 혹은 어떤 판례에서 봤습니다.

남편을 담당하던 개인병원 의사선생님도 그러시더군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심각하고 경하고를 따질 수 없다. 울울증이라는 건 평소엔 가벼운 증상이던 것도 어느 한 순간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얼마든지 심각한 상태로 변할 수 있다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생긴건 인정한다. 그런데 호전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겪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일반상식으로 비춰볼 때 극심한 상황이 아니었을거다. 남들도 보통 다 겪는 통과의례이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더 줄어들었는데 업무에 대한 과중함이 있던 것도 아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극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자손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현실도피한것이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

 

제가 오늘 판결문을 받고 정리한 내용은 저렇습니다.

 

작년 이후 판결을 받기까지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업무스트레스는 업무량에 비례하는 건가요?

 

최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대부분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과로를 한 경우) 우울증(혹은 우울증세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으로 인해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두 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갑자기 일이 과중해지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도 이전과 달리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업무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 전혀 다른 근무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달라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동료들과의 문제, ㅣ실적 부진에 따른 부담감)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기존에 (4일 기준)44시간 에서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줄었는데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재판부는 업무스트레스가 근무시간, 업무량에 비례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제 남편 77년생입니다. 당시 5살 아들, 15개월 딸이 있었고. 결혼 6년차에 별 문제없이 잘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젊디 젊은 가장이 자기불만족으로 현실도피하려고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하루 아침에 저 세상으로 갈 이유..

재판부에서 말한 저 이유가 합당한건가요?

 

덧붙이자면, 사건 있기 이틀 전 저와 아이들은 설 연휴라서 친정에 와 있었고, 설 날 당직 근무 후 다음 날 아침 친정으로 내려오기로 했었습니다. 전날밤에 전할 말이 있어 연락을 했는데 전활 안받아 자는 줄 알았고,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가 되지 않아 근무지로 전화를 했고, 출근전이라고 하여 동료들에게 집에 가달라고 부탁해서 설날 오전 동료들에게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울증환자를 혼자 두고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먼저 가 있던 이유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쓴 글의 분량을 또 써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어떤 죽음의 징조라도 발견했다면 혼자 두고 갈 이유가 없겠죠..

제가 아이들과 남편 옆에 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로 눈물로 보낸 날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불행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을 가장해서 온다고 하더군요. 이제와보니 왜 그렇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지..

지금도 수백, 수천번 생각합니다.  그 때 ...했더라면 ..하겠지... 그 헛된 후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느 한 순간 깊은 우울감에 빠진 남편이 그 순간의 공황증세를 극복할 수 없었나봅니다.

우울증의 병적증세가 아니었다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아니었다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배신감에 힘들던 시간이 있었고, 남편을 이해하고 놓아주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남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병사한 사람이다. 라고..

 

재판부에서도 우울증의 병적 증세로 인해 자살했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한 줄 남겼습니다.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사정이 생겨서 제대로 된 서면이나 질문지 등 변호사의 활동이없었습니다. 병원의 감정서에 100%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정서는 저희에게 유리하게 나와서 승소를 기대했었는데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재판부가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안타깝다는게 패소한 원고인 제 입장입니다.

 

항소에서는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재판은 모아니면 도라죠..

어차피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1심 승소를 기대하다가 막상 패소를 하니 정신적 충격이 꽤 큽니다.

 

두서없고 긴 글이라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우울증에 대해 관심이 있고 혹시라도 우울증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 고견을 요청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제 주장이 이해될 수있는 상황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친정부모님도 그러시네요. 안될 것 같으면 그만 둬라.. 너만 힘들잖니..

 

근데 항소안하고, 상고 안하면 평생 후회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년 반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기에 계속 진행하려고합니다.

 

 

 

 

 

 

 

 

IP : 180.228.xxx.3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11.8.31 11:41 PM (115.138.xxx.67)

    근데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하나가 드는데

    남편분이 안되신건 안타깝지만
    가신분은 가신분이고 우선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죠.

    유족보상금지급거부를 취소해달라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건데
    패소했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건가요?
    다시 말해서 패소하게 되면 유족보상금이 나오지 않게 되는것이고 그렇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소송을 계속해서 이기지만 많은 소송비용 vs 보상금
    이 두가지 중에서 소송비용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보상금은 더 크지만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과 시간이 너무나 길고 현재 패소한 상태에서 맥빠지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 기간을 견디기 힘드신건가요?

  • 2. jk
    '11.8.31 11:45 PM (115.138.xxx.67)

    제가 위의 질문을 한 이유는

    업무환경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고 그것이 남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라는 그 가정이 맞느냐 아니냐?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 금전적인 이득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어쨌던 끝까지 가봐야 하는게 일반적인데
    님이 주저하는 이유가 저 의학적 소견이 정말 맞는것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게 좀 이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님이 저 의학적 소견에 대해서 반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재판이 질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라는 자신없음과 그 보상금을 포기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신건지요?
    글 내용을 봐도 너무 안이하게 진행을 하신게 아닌지....

  • 원글
    '11.9.1 12:42 AM (180.228.xxx.34)

    항소여부를 주저하는건 아닙니다. 행정소송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맡기고 의지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었죠 ..제가 논리가 없는 주장을 하고있는건지 재판부의 판결이 맞는건지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냥 제 주장이 남들이 볼때도 설득력이 있는건지 궁금한겁니다

  • jk
    '11.9.1 2:18 AM (115.138.xxx.67)

    판사가 우울증에 대한 제대로된 판결을 못한거라고 보여지구요

    전문가(정신과 의사)의 소견과 님 남편분의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제출할만한 서류나 전문가의 좀 더 구체적인 소견으로 판사를 이해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아무런 주저없이 님이 승소했을겁니다.
    판사의 잘못이고 운이 나빴던거지 님이 헤깔리실 문제는 아닙니다.
    우울증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 3.
    '11.9.1 12:02 AM (175.123.xxx.99)

    일단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지, 또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시려면 얼마나 힘드실지요.

    저도 긴시간 우울증이 있었고 약도 먹었고 하는데요. 판사가 우울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난 판결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상고 했을 때 만날 판사는 뭐 우울증에 이해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우울했을 때를 생각하고 또 극복했을 때를 생각해서 병적인 우울증은 그것보다 조금 심한 상태인가보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은 뇌 속의 생리학적 문제에 더 가까워서 본인 의지나 노력으로만 고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도 그것은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판사 같은 사람들은 의지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의지 노력으로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겪어보기 전에는 알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어요.

    어차피 이런 공간에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기운 내시고 아이들과 행복하시기를 빌어봅니다. 건강하세요.

  • 원글
    '11.9.1 12:47 AM (180.228.xxx.34)

    감사합니다 우울증을 이겨내셨다니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비슷한 모든 판결에서 일반 상식으로 비추어 볼때 라고 인용을 많이합니다 다른분들이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그 의견이 궁금해서요 아이들 재우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덧글 작성하려니 힘드네요 이해해주세요

  • 4. 119
    '11.9.1 12:07 AM (121.163.xxx.20)

    의료소송 전문 로펌에 맡기신 건 아닌 듯으로 보입니다만...[정신질환에 관련된 소송]은 절대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일반 개인을 상대로 사건 수임을
    잘 하지 않거든요. 가령 삼성생명에서 우울증 병력이 있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된 채무부존재
    소송 같은 사건인 경우 일반 가입자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권력과의 싸움이므로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요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사고 시민연대]라는 곳에 문의를 해보세요.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자료라도
    열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지 않더라도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몇년 전에도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중에 [신현호]라는 분이 꽤 이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떤지
    저도 정보가 없네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댓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 원글
    '11.9.1 12:51 AM (180.228.xxx.34)

    감사합니다 최근의 비슷한 사건 판례에서 과중한 업무로인한 업무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원인으로 인정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여쭤보고싶은거에요 보통 사람들은 업무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안으로 굽는 팔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

  • 5. 원글
    '11.9.1 12:31 AM (180.228.xxx.34)

    사실 보상금은 얼마안됩니다 대략5~6천정도.. 남편근무년수도짧고..연금도없어요..돈도 중요한데 우선 아이들 장래도 걱정되고 자살한 아빠라는 불명예로 남겨두기 싫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명예회복이 가장 큰 이유구요..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꼭 갈겁니다.제가 궁금한건 제 생각이 잘못된거냐입니다. 애초부터 사건의 본질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하는 의문..제 신념의 문제요

  • 6. 원글
    '11.9.1 12:37 AM (180.228.xxx.34)

    공무상재해를 판가름짓는 거라서 일반적이지않고 의료소송으로 보고 전문로펌에 맡기기도 애매합니다
    보험.저도 생명보험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해보상부분은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졌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도 보험에서 말하는 재해사망과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 7. 지나가다
    '11.9.1 1:09 AM (58.79.xxx.20)

    우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업무스트레스가 업무량,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 기계적인 사고 같아요.
    꼭 승소하셔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그늘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원글님 가족의 평안을 빌어요...

  • 8. ;;
    '11.9.1 1:16 AM (114.202.xxx.37)

    저도 잘은 모르지만 생활관계에서의 인과관계와 법률관계에서의 인과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판결에서는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란 건 인정되지만,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자살까지 할 정도의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거 같아요. 업무강도도 높지않고 통과의례로 볼수있다고 한걸 보면요. 승소하려면 보통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할 것이다란 것을 증명해야해요 ㅠ

  • 9. ...
    '11.9.1 3:45 AM (126.184.xxx.7)

    님이 전에 타사이트에(제 기억이 맞다면) 글 올리셨던거 기억나요.
    그 후로도 가끔 아이들과 씩씩하게 지내시나 또 재판은 어찌되었나 궁금했는데...
    저는 법도 모르고 의학적 소견도 없지만 님이 논리없는 주장을 펼치고 계
    있다곤 생각치 않습니다.
    꼭 승소하시길 바랄께요.

  • 원글
    '11.9.1 9:32 AM (112.167.xxx.6)

    저도 타일 수도공사까지 다 포함이예요..그리고 수전,수저통,그릇건조대까지 다 받았어요

  • 10. 캬바레
    '11.9.1 10:34 AM (210.105.xxx.253) - 삭제된댓글

    업무스트레스랑 업무량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단연코 얘기할수 잇습니다.
    일이 많고 늦어도 재미가 있고 성과가 있고 적절한 보상이 따른다면 스트레스가 덜할 것이고요
    개떡같은 상사, 왕따당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받거나 한다면 1시간이던 2시간이던 스트레스가 대단하겟죠.
    단순하게는 업무량이 많으면 업무스트레스도 높아지는것이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실이겠지만
    업무스트레스를 주는게 단순히 업무량과 비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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