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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요. 자식에게 명의이전? 매매?

..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17-05-30 01:47:57

부모님이 지방에 1가구 보유중이세요. (집지어서 30년보유)

이번에 서울에 집을 사시려고 합니다.


서울집을 사시고, 지방집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그냥 명의변경만해도 되는지요? 매매거래를 해야 하는지요?

집값은 5천~7천정도 ??

주택이라 거래기준도 사실 없긴합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IP : 118.33.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30 2:50 AM (222.97.xxx.244) - 삭제된댓글

    증여하세요.
    성인 자식 1인당 10년간 5000만원 세금없이 증여해요.
    찝찝하시면 공시지가 떼보고 공시지가로 증여하고 세금 내면 됩니다.
    매매거래 가짜로 하고 자금출처 곤란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들어올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세금이 없는지 일반인들도 많이 털어요.

  • 2. ...
    '17.5.30 7:28 AM (175.212.xxx.108) - 삭제된댓글

    명의변경하심되는데 그걸 증여라 하죠.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는 면제에요.
    즉, 5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 0원이란 말이고
    7천만원이라면 5천 제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근데 증여세는 원래는 시가기준이지만, 주택의 경우 거래기준이 없다보니 공시가격정도의 금액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아마 증여세는 신경안쓰셔도 될듯요.
    취득세는 내셔야하구요.

  • 3.
    '17.5.30 11:14 AM (117.123.xxx.109)

    매매로 등기할 지
    증여로 등기할 지
    문제는 등기비용과 추후 양도세의 문젭니다
    7천이 시세면
    매매로 진행하면 7천을 명의자(부모님)계좌로 꽃아야 하구요
    등기비용1.1%세금 법무사 수수료.채권등 비용 다 포함1.6%정도?
    증여로 진행하면 기준시가(3500예상)로 등기
    증여세 없고...
    등기비4.2%세금 법무사 수수료.채권포함 4.5%정도예상됨

    계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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