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악의적 위장전입과 다르다

작성일 : 2017-05-28 21:10:33

문재인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시작하면서 위장전입이라는 항목에 후보자들이 문제된다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장전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규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상조 신임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팩트체크 사항입니다.


"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팩트체크 "

[ 경향신문의 단독보도 요약 ]

1번) 94년 구리시 교문동

김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다.

2번) 99년 강남 은마아파트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


[ 팩트체크 ]

1.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갑자기 발령남. 이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들을 낯선 지방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이웃에 사는 친적집으로 배우자와 아들만 주소를 옮김
김후보자가 원래 살던 집과 이웃 친척집은 길 하나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 배정은 다름. 김후보자는 왜 주소를 안옮겼냐는 질문에 엄마가 없어 아이가 외로울까봐 친적집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엄마와 아이만 주소를 옮김

그러나 제대로된 교육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이 엄마인 배우자가 학교를 사직하고 가족모두 다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함. 결국 17일 동안 주소 옮긴 해프닝.

2. 99년 2월 목동에 자가로 집을 마련한 김후보자는 02년 2월 목동 자가를 전세주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함.
그러나 04년 8월부터 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김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함.

이때 빈집 우편물등의 처리를 위해 주소지를 세입자의 양해를 거쳐 목동으로 옮겨 놓음. 6개월 파견이 끝나자 가족 모두 귀국하고 다시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지 이전함.

교육문제의 위장전입은 학군 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하지 않는 주소지로 옮기는 것인데 1번은 워킹맘인 엄마의 신분변동에 따른 것이고 2번은 해외파견한 아빠의 신분변동에 따른 임시변통임.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점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됨

출처 : 2017년 5월 26일 Newbc 발췌
https://goo.gl/wIQbDl



위장전입이란 실제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입니다.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상조 신임공정위원장후보자의 경우는 이러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 전혀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 따른 임시 전입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도 17일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해외파견에 따라 국내주소지가 없어진 경우 주소물을 받기 위해 친지의 주소지로의 이전은 많은 분들이 이미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상적 편의를 위한 주소지 이전이었는데도, 야당들은 이를 '악의적인 위장전입'으로 몰고가며 국정공백을 메꾸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위장전입에 관한 관련법의 미비로 많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생활에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법을 방치했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현재 탄핵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간판만 바꿨다고 해서 국정농단을 초래한 구 새누리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옷만 갈아입었다고 다른 사람처럼 행세한다고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당들은 뼈를 깎는 자기성찰로 문재인 정부에게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산적한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풀어가는데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 본연의 임무와 책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으로서의 야당은 더 이상 존립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서서 정치에 참여하는 21세기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을 가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충고 드립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타개해서 새로운 대한민국호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015903680
IP : 59.10.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장전입이란
    '17.5.28 9:12 PM (59.10.xxx.155)

    실제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1.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2.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3.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2. 그러나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17.5.28 9:14 PM (59.10.xxx.155)

    이러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 전혀 아님.
    1.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 따른 임시 전입에 불과할 뿐.
    2. 해외파견에 따라 주소물을 받기 위해 친지의 주소지로 이전.

  • 3.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17.5.28 9:17 PM (59.10.xxx.155)

    위장전입에 관한 관련법의 미비로
    많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생활에서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 4. 자스민향기
    '17.5.28 9:31 PM (125.183.xxx.20)

    청와대의 이런 대응 좋다고 봅니다
    개쓰레기 야당 술수에 넘어가면 안되지요

  • 5. robles
    '17.5.28 10:10 PM (190.176.xxx.113)

    경향신문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기획기사죠. 누군가의 뽐뿌질이 들어갔겠져.

  • 6. 김지민
    '17.5.28 10:49 PM (61.97.xxx.181)

    어제오늘 궁금해서 기사들 댓글보니 엄청 문정부 욕하는 리플이 많아요,,너무 많아서 더 이상해요,,
    속상하네요,, 저도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3218 클래식 음악기획사 이름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4 아침햇살 2017/05/29 669
693217 왜 학종을 반대하는거예요? 28 ... 2017/05/29 3,438
693216 한샘에서 발명한 진공 블랜더 써보신분?? 3 .. 2017/05/29 1,420
693215 철문에 갇힌 개를 도와주는 놀라운 고양이 8 동영상 2017/05/29 2,210
693214 오래된 집 거실 나무 몰딩에서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는 어쩔 수 .. 2 에휴 2017/05/29 1,221
693213 김상조 아들 병역특혜 ㅋㅋ(엠팍펌) 14 qqq 2017/05/29 5,802
693212 욕 먹을 각오로 쓰는 글 39 2017/05/29 9,128
693211 현금봉투 박근혜씨 참모들 나눠가져 5 헐썩은 2017/05/29 2,812
693210 우리들의 인생학교 보는데 1 ... 2017/05/29 605
693209 진공청소기 솔달린 헤드 물에 담궈 놓으려는데요 멀 풀어놓으면 될.. 2 잘될 2017/05/29 621
693208 [JTBC 뉴스룸] 예고........................ ㄷㄷㄷ 2017/05/29 665
693207 오이소박이 도와주세요(얼마전 올라온 레시피 관련) 11 이런 2017/05/29 2,489
693206 장뇌삼 아이가 먹어도 되나요? 2 고3엄마 2017/05/29 887
693205 사람 초대해놓고 음식 준비하는 사람 8 포유 2017/05/29 4,797
693204 자식에게 가르쳐주고싶은 지식과 경험 지혜 어떤거 있으신가요? 1 아이린뚱둥 2017/05/29 929
693203 애 전면책상 책장이 칸막이 없이 넘 길어요 뭘로 막지요? 2 ㅇㅇ 2017/05/29 1,111
693202 월세 세입자인데요 (수도배관문제) 3 제발요~ 2017/05/29 1,360
693201 에이즈 청년의 절규 - 어머니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8 동성애반대 2017/05/29 4,726
693200 여친과의 여행,,다녀와서 .. 47 ;;; 2017/05/29 23,121
693199 "문"정부 학종 손보나 ..자기소개서 면접 폐.. 16 정시좀늘려 2017/05/29 2,592
693198 전 흰옷이 잘어울려요 .. 23 ㅁㅁ 2017/05/29 8,350
693197 여행가서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7 제목없음 2017/05/29 3,278
693196 진보언론의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고딩맘 2017/05/29 595
693195 울산 살기좋은 동네는 어디예요?? 7 질문 2017/05/29 9,175
693194 용인 상현동 살기 괜찮나요? 11 포포 2017/05/29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