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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파트 전세입자인데 집 이사가고 새주인 인테리어 관련 후기입니다.

난감 조회수 : 2,412
작성일 : 2017-05-26 08:52:34
재계약 전세 살고 3년만에 이사나가는데 잔금은 한달뒤에 받기로 하였는데 (기간 안채우고 나간다는 미안함에 집주인 배려)
집주인이 저희에게 묻지도 않고 새주인에게 집이 비는 동안 인테리어 해도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발칵 뒤집어졌다는 사람이에요.
매수자부동산과 매도자부동산이 싸움이 나고 매수인이 저희에게 연락오는 상황까지 왔어요.
집주인께 저희가 중도금을 달라하니 돈이 없어 잔금을 받아야 준다는 입장이구요.
매수인은 디딤돌 대출이라 중도금을 줄 여력이 안된다며 자기네 잔금날에 와서 
바로 받으면 되니 열어달라 입장이구요.
집주인은 매수인도 그렇고 자기도 교육공무원이라 믿을만한 사람이니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거 아니냐 미리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건 미안하다네요.
변호사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럼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라 하더라구요.
그게 제일 깔끔하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권등기를 하게 해달라 했어요.
잘잘못 따져가며 돈을 누가내냐 싸우기 싫어서 우리가 부담하겠다 했구요.
집주인이 전세권등기는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도 문 안열어준다고 버텨야 하는거죠?

IP : 1.245.xxx.23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6 8:59 AM (211.36.xxx.209)

    서로 양보하면 좋지만.. 다들 내맘같진 않더라구요.
    돈받기전 절대 문열어주지마세요.

  • 2. 이 상황에
    '17.5.26 9:01 AM (211.201.xxx.173)

    원글님이 비용을 대겠다는데도 전세권 등기가 안된다면 끝이죠.
    그리고 이런일은 사람이나 직업이 아니라 돈과 법만 믿으세요.

  • 3. 몰라서 물어봐요
    '17.5.26 9:04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매매 계약서를 쓴 경우에도, 전세권등기가 가능한가요?
    보통 매매 계약서 쓰면 은행 대출 같은것 하면 사기죄 같은것이 되잖아요
    전세권 등기는 상관없는건가요?

    딴지 아니고, 상식을 위해서 몰라서 물어보는것이니 혹시 무식한 질문이어도 아시는 분 답해주세요

  • 4. 절대
    '17.5.26 9:04 AM (218.38.xxx.11)

    전세권설정이든 잔금돌려받든 해결되기전에는 절대 문열어주심 안됩니다
    세입자경우 집번호 알려준 이후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암것도 없어요
    그바람에 저같은경우는 그 공사기간동안 제가 날마다 문열어주고 심지어 닫으러도 갔어요~
    그럼에도 잔금받을때 집에 이상있는것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구요
    다행히 저희는 4년전 찍어뒀던 사진이 있어 증명이되긴했습니다만 그때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로할 수 없었어요~ㅠㅠ
    사정상 문 열어주게되면 세세한 부분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뒷말이 없습니다

  • 5. ..
    '17.5.26 9:05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이제는 전세권 등기설정도 필요없고
    걍 돈주면 문열어준다 하면 됩니다.
    저거 편의는 최우선이고 남 재산권은 저거가 교육자라 숙여야 하남요?
    전세권등기설정비도 아까움

  • 6. 호호호
    '17.5.26 9:08 AM (58.225.xxx.118)

    호호호 저희 남편이/시부모님이/친정부모님이/제 변호사가 제 맘대로 못하게 하네요.
    저희는 원/칙/대/로 할게요~

    원칙대로 하면, 잔금 받고 열쇠 넘기면 됩니다.
    돈 없어서 미리 못 여는건, 그쪽 사정이고요.
    전세 중도 해지해서 미안한건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인테리어 미리 하고 싶으면 대출 땡겨서 미리 주고 열쇠 받아가라고 하세요.

  • 7. ..
    '17.5.26 9:08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어차피 인테리어 할거면
    보관이아하고도 합니다.
    절대로 방법 없는것도 아니고 저거 편의만을 생각한거죠.
    전세권설정도 현주인이 하고
    인테리어 공기동안 전세금에대한 법정이자도 새주인이
    받아도 될 상황에 무슨
    걍 둬요.
    전세권설정, 사용료 지급 두가지 안하면
    그게 맞는거거든요.
    님 돈 깔려있는 집을 저거맘대로 편하게 쓸려는 심보

  • 8. 원글
    '17.5.26 9:12 AM (1.245.xxx.230)

    결혼전 서울살 때는 돈 잔금 확인해야 문열어주고 했는데
    지방소도시라 다른건지 부동산아줌마 말이 여기선 그렇게도 한다는데
    매수인은 우리에게 연락오고 집주인은 버티고 환장하겠네요.
    당장 내일모레 이사가는거 때문에 심난한데 이일까지 터지니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 9. ..
    '17.5.26 9:17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돈 걸리면 골아파요.
    내재산은 내가 지키고
    매수인 대출을 땡기던지 나중에 보관하고 공사하라해요.
    이건 좋은걱 좋은거 아니고 내 재산 지키기라

  • 10. 절대 안 되요.
    '17.5.26 9:18 AM (210.94.xxx.89)

    돈 없이 무슨 인테리어인가요?

    짐 맡겨 놓고 인테리어도 합니다. 돈과 열쇠 교환이 깔끔합니다.

    사람을 못 믿냐고요? 돈을 못 믿어요. 그럼 전세권 등기는 왜 안 되나요? 자기들 돈은 아깝고 세입자 권리는 어디 갔다 버리나요?

    보관이사 맡겨봤자 몇 백 안 해요. 그 돈 쓰고 하라 하세요.

  • 11. ..
    '17.5.26 9:22 AM (180.230.xxx.90) - 삭제된댓글

    매수인 직접 상대하실 필요없을텐데요.
    집주인하고 연락하라고 하세요.

  • 12. 원글
    '17.5.26 9:26 AM (1.245.xxx.230) - 삭제된댓글

    웃기는게 집주인이 매수인에서 우리연락처를 알려준거에요.
    둘이 알아서 잘 얘기해보라구요.
    어이없어서 못해준다고 버틸까 하다가
    매수인이 사정하고 그렇다고 그냥 열어줄 순 없어서
    전세권등기 자부담까지 하겠다는데도 저리 버티시니 방법이 안보여요.

  • 13. 원글
    '17.5.26 9:27 AM (1.245.xxx.230)

    웃기는게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우리연락처를 알려준거에요.
    둘이 알아서 잘 얘기해보라구요.
    어이없어서 못해준다고 버틸까 하다가
    매수인이 사정하고 그렇다고 그냥 열어줄 순 없어서
    전세권등기 자부담까지 하겠다는데도 저리 버티시니 방법이 안보여요.

  • 14. 나는나
    '17.5.26 9:33 AM (39.118.xxx.220)

    그냥 원칙대로 해야죠. 인테리어까지 하는 사람들이 보관이사비용이 없을까요.

  • 15. ..
    '17.5.26 9:34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그냥 집주인들끼리 해결하라해요.
    전화하지말라 하구요.

  • 16. ..
    '17.5.26 9:35 AM (117.111.xxx.83) - 삭제된댓글

    남 사정생각하다 내 재산권이 문제에요

  • 17. 원글님
    '17.5.26 9:36 AM (144.59.xxx.230) - 삭제된댓글

    그 매수인 전화 받지 마세요.

    매수인은 원글님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번지수가 아닙니다.
    전게원등기 자부담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도 자기몫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의도를 표현 한 것이니,
    원글님도 자신목을 챙기세요.
    문 안열 주는 것이 원글님 몫이에요.

    전세권등기 해제도 잔금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오는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면 되는 일을
    주인이 거절한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 스럽습니다.

  • 18. 원글님
    '17.5.26 9:36 AM (144.59.xxx.230)

    그 매수인 전화 받지 마세요.

    매수인은 원글님하고 이러쿵 저러쿵 할 번지수가 아닙니다.
    전세권등기 자부담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도 자기몫은 자기가 챙기겠다는 의도를 표현 한 것이니,
    원글님도 자신몫을 챙기세요.
    문 안열 주는 것이 원글님 몫이에요.

    전세권등기 해제도 잔금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오는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면 되는 일을
    주인이 거절한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 스럽습니다.

  • 19. @@
    '17.5.26 9:45 AM (124.58.xxx.76)

    144.59님 댓글 동감해요.
    원글님. 힘드시겠지만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상황이 꼬여있을땐 원칙대로 하는게 탈이 없어요.

  • 20.
    '17.5.26 11:02 AM (117.111.xxx.22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경우가 없고 못됐네요
    매수인 전화 받지마세요
    전화오든말든 신경끄세요
    주인이든 매수인이든 돈 주면 깨끗이 해결된다로 밀고 나가세요

  • 21. 비슷한경우
    '17.5.26 12:31 PM (219.254.xxx.28)

    상황은 완전 다르지만 비슷한경우였어요
    제가 집사는 입장이였고 저희도인체리어하고 들어가야해서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내줘야했는데 저흰 부동산에 아는법무사에 1억 넘는돈 빌렸어요
    빌린돈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할때 대출받아 바로 법무사에게 줬습니다
    부동산에 그거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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