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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대출 있는 집을 샀는데

낯선아침 조회수 : 2,460
작성일 : 2011-08-30 18:27:17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 줄 테니 2억을 먼저 주고 

잔금은 계약시 정한 날짜보다 19일을 미뤄서 치른 뒤 그 때 대출 말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안전한 거래인가요?

아무 문제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일이 이사인데 오늘 사정을 하네요.

중도상환수수료가 200 나온다고.. 저는 이런저런 신경쓰기도 싫고 그 돈 갖고 있어봤자 며칠새 이자가 엄청 붙는 것도 아니라 내일 깔끔히 정리해줬음 하는데..제가 너무한 건가요?

굳이 9월 19일까지 기다리려면 2억6천 모두 (중도금까지 1억 4천 줬어요) 그 때 받으시던가

아님 내일 깔끔히 정리하자고 했는데 중개인이 부드럽게 2,3천이라도 더 주면 어떨까 해서

법적으로 저희한테 손해 없는지 여쭤 봅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IP : 116.35.xxx.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낯선아침
    '11.8.30 6:46 PM (116.35.xxx.29)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 요구는 말도 못 꺼내게 하시고는 이런저런 요구를 넘 많이 해서 계속 신경쓰이게 하셨거든요. 저희는 이런저런 손해에 대해 우리 몫이다 생각하며 감수하는데..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시면서 일 진행은 엉망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거절해도 맘편하지는 않네요.

  • ...
    '11.8.30 7:42 PM (110.14.xxx.164)

    너무 늦은것은 아닌지요..저도 필요한데 꼭 부탁드려요
    raoner@hanmail.net

  • 2. 풍경
    '11.8.30 7:22 PM (114.201.xxx.52)

    소유권 이전이 중요한게 아니죠.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일 1차 잔금조로 주시구요.
    9월19일 중도상환수수료 없다는 그날 대출금 2억과 소유권 이전 동시에 하심 되구요.

    이사가 내일인데 저런 되도 않는 억지 부리는 매도인이나 부동산 이해가 안되네요.
    그 부동산은 일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쓰시라고 해보세요.

    저희도 이사가 10월 12일인데요.
    매도인은9월26일 이사를 가시고 원글님 말씀처럼 대출이 2억4천인가 있더라구요.
    저희 경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사 나가시는 날 2억 4천 빼고는 다 드리겠다. 다만 우리가 공사를 해야하니 소유권 이전도 10월12일에 하고
    2억4천 잔금과 그 기간동안 이자 부담은 우리가 하겠다.

  • 3. .....
    '11.8.30 7:41 PM (110.14.xxx.164)

    너무 복잡해요 그냥 싫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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