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4월초에 끝났어요.
재계약할건지 물어보니까,
다시 하겠다며 임차료 보내겠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안보내기에
재계약의사가 없는걸로 알고,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그런데 저번주에 가보니,
아직도 사용중인 거예요.
마침 임차인이 자리를 비웠지만,
분명 기계며 농작물이며 땅을 사용중인
상태였어요.
그후 전화며 문자보냈는데,
다씹네요.
이런경우 소송외엔 답이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를 임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407
작성일 : 2017-05-15 13:23:06
IP : 124.53.xxx.2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골치아프게 됐네요.
'17.5.15 1:40 PM (119.149.xxx.110)농작물 자라서 다뽑아 먹을때까지
님은 손대지 못해요.2. 愛
'17.5.15 2:36 PM (117.123.xxx.109)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요
지료 받아야죠
전에 받던 것보다 더 많이 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