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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 관련해서 보험처리 문의합니다

... 조회수 : 920
작성일 : 2017-05-13 15:18:03
얼마전 면휴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차량은 도로 진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후진으로 튀어나오다
저희 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차 백미러부터 뒷부분 휀다까지 손상되었구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저는 그때 충격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100프로 자기과실을 인정해서
사고 현장에서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차 수리가 오늘 끝나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20프로 과실이 있으니
20만원 자가부담을 하고
차를 찾아가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합의를 안 하고 원래 가해차량이
인정한대로 100프로 인정할 때까지 버텨야하나요?
현재는 렌트차량으로 다니고 있는데
렌트비가 우리쪽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또한 입원 및 통원진료비에 대해 저희 쪽 보험료 할증도 궁금합니다
보험처리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2.150.xxx.10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7.5.13 3:23 PM (110.70.xxx.148)

    이런경우 님도 과실이 있는 걸로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 2. ....
    '17.5.13 3:26 PM (211.179.xxx.132)

    과실률은 보험회사가 정하는걸거에요.

    저도 얼마전에
    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좌회전차고
    상대차는 멀리서 직진해오던 차인데
    그 차가 저를 보고 브레이크 안밟고 악셀을 밟았는데도
    제가 좌회전차라는 이유로 과실률이 50대50나오더라구요.

    상대차 할머니 연세가 70이 넘어서
    매몰차게 따지지않고 50대50에 동의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 보험회사보상팀이 과실률을 정하더라구요.


    동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긴하네요.

  • 3. ...
    '17.5.13 3:43 PM (221.157.xxx.127)

    원래 백프로과실은 절대 안나와요

  • 4. 동의안해주면
    '17.5.13 4:53 PM (110.70.xxx.148)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하고 안되면 민사소송하고 그렇답니다
    저도 억울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경찰은 과실비율은 정해주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정한다네요

  • 5. 뿡꾸맘
    '17.5.13 4:55 PM (114.206.xxx.215)

    일단도로에서 정주행차량 후진차량 충돌시 후진차량 과실이 100%맞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들끼리 8:2 비율때려요.
    아님 입원하지 않는조건에서 차량 수리비 100%보상을 해준다던지 하는 조건을 걸기도하죠.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인정못한다하시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소송건다고 하세요.
    그럼 100% 해줍니다.

  • 6. 뿡꾸맘
    '17.5.13 5:01 PM (114.206.xxx.215)

    차사고난부분이 사이드미러에서부터 뒤 휀다쪽이면 정주행차량이 이미진입하고있는사이 후진해서 박은거니 재판가도 이깁니다.
    보험회사 직원분한테 강력히 따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일이 또벌어진다면은 가해자쪽이 100%과실인정했으면 보험직원부르지마시고 접수번호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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