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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3개월..........

근로자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7-05-02 11:34:28
고용노동부에 물어봐도 알려주지않네요.
지금상황은 밀린월급3개월이고 4월30일 퇴사하고 노동부에 진정서 팩스로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계속 일해달라고 밀린급여는
일단 일부드릴테니까 일을 해달라고합니다.
그런데 일부준다는 돈은 받지않고 그동안 밀린3개월분을 한번에 받고싶어서
안받고 왔네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업체에서 바로 일을 하고있는 상태구요.
회사에서 일부 준다는금액을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이왕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으니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일부 돈을받고
진정서 취하만 안하면 되는건지




IP : 122.44.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5.2 1:49 PM (119.201.xxx.199)

    월급 다 받기전까지 취하하면 안됩니다. 그럼 소송을 못해요...다 받고 나서 취하 해주세요.
    그리고 그전회사는 안가심이 나을듯해요....시간을 걸리지만 노동청이 월급을 받아주진 않구요...회사재산에 가압류 걸면 되요..이것도 최종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소송 가능하구요...일단 밀린 월급부터 다 달라고 하세요

  • 2. 근로자
    '17.5.2 3:04 PM (211.36.xxx.238)

    네 취하하진 않을거에요.
    지금 여러명이서 진행중인데
    기다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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