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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말을 녹음하는거요

조회수 : 3,543
작성일 : 2017-04-22 08:53:41
상대방이 하도 어이없는 말을 자주해서 녹음을 해야겠어요ㆍ
그 후 그녹음된것을 들려주면서 이렇게말하지않았냐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건가요ㆍ

나중에 어떤일이 생겼을때 증거자료로 쓰려고하거든요ㆍ
IP : 211.36.xxx.8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도 어이없는 말을
    '17.4.22 8:55 AM (203.128.xxx.57) - 삭제된댓글

    자주하면요 아예 그 말 다시해보라고 녹음하게~~
    해보세요
    도청은 원래 불법이래요

  • 2. .......
    '17.4.22 8:57 AM (125.186.xxx.68) - 삭제된댓글

    나랑 상대방이랑 둘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건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통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몰래 녹음하는게 불법이죠.

  • 3. 아하
    '17.4.22 8:57 AM (203.128.xxx.57) - 삭제된댓글

    당사자는 합법이에요?
    고건 몰랐네요^^

  • 4. ...
    '17.4.22 8:58 AM (175.223.xxx.64)

    본인 목소리도 들어가게 하세요. 단, 상대방이랑 좋은 관계는 포기하시구요. 그럴려고 녹음하시는거겠지만.

  • 5. 그게
    '17.4.22 8:59 AM (122.37.xxx.121)

    직장에서 상관이 막말하는거 인격무시하는거녹음하는것도 불법아니더라구요 그런적있어서 찾아봤어요 ㅋ

  • 6.
    '17.4.22 9:00 AM (211.36.xxx.85)

    답변감사합니다ㆍ 좋은 봄날 보내세요ㆍ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녹음파일 제출해도 괜찮겠죠

  • 7. 맞춤법
    '17.4.22 9:00 AM (223.62.xxx.207) - 삭제된댓글

    어의 x
    어이 ㅇ

  • 8.
    '17.4.22 9:03 AM (211.36.xxx.85)

    맞아요ㆍ 항상 헛갈려서 체크하는 단어 인데 무심코 어의라고 썼네요ㆍ 고쳤습니다^^

  • 9.
    '17.4.22 9:05 AM (211.36.xxx.85)

    궁금한것이 많아요ㆍ
    그럼 만약에 제3자한테 제가 억울하다면서 녹음내용을 들려주는것도 괜찮을까요ㆍ

  • 10. ...
    '17.4.22 9:11 AM (223.38.xxx.59) - 삭제된댓글

    그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님 그 회사 계속 다닐거면
    그런짓 하지마세요
    만약 당사자한테 내가 우리 대화 녹음했다 들려줄까
    이러면 님 또라이됩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회사에 그런일 있었는데 녹음한 사람 또라이라고.쟤랑 앞으로 말섞지 말자고 하는 얘기 다 녹음하는 애라고
    소문나서 다들 상종도 안해요..

  • 11. dlfjs
    '17.4.22 9:12 AM (114.204.xxx.212)

    당사자는 합법이에요

  • 12. ....
    '17.4.22 9:46 AM (125.186.xxx.68) - 삭제된댓글

    녹음해서 들려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나중에 상대방쪽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엮을수가 있어요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요.
    그리고 법원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참작은 되겠지요

  • 13. ㅇㅇ
    '17.4.22 10:26 AM (175.223.xxx.25)

    앞으로 안 볼 사람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앞으로 얼굴 계속 보고 살 사람이면
    원수되는거죠

    윗님 상대방 동의없이 한 녹음도 내가 대화에 참여하면
    녹음한것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됩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들은 답변입니다

  • 14. 변호사
    '17.4.22 2:04 PM (221.149.xxx.87)

    변호사 바꾸세요.
    얼마 전에 타인과 본인과의 대화
    녹취해서 부동산 거래 상황 증명해보이려다가
    수원지법에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익이 200만원 이상이면 벌금내고 말겠지만
    그 이하라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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