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후보자의 자녀 재산 미공개 관련 법규 정리

Dingo 조회수 : 556
작성일 : 2017-04-08 13:15:04

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http://www.law.go.kr/…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IP : 115.22.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설 쓰시게요?
    '17.4.8 1:25 PM (117.111.xxx.132) - 삭제된댓글

    그거야 알수 없죠 ~~

  • 2. ...
    '17.4.8 1:31 PM (175.223.xxx.82)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라면서요?
    자기 딸을 위한 법이네요.
    왠지 1 1법도 있을거 같네요.

  • 3. 그럼
    '17.4.8 1:33 PM (97.70.xxx.93)

    저 예외조항으로 고지를 거부하고 공개를 안하는거에요? 와요?

  • 4. 여기서
    '17.4.8 1:56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거부는 적극적인 행동.행위가 아니고 고지거부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175 223님 안철수가 발의한건 저런현행법이 불합리한점이 있으니 개정하자고 발의한거죠 알면서 그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557 컴포즈커피 매장이랑 테이크아웃 가격 원래 다른가요? 커피 08:58:57 1
1788556 긴급 출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6 ㅁㄴ 08:56:14 138
1788555 이혜훈 차남·삼남 병역특혜 의심, 장남은 부친 공저논문 내고 연.. 1 화려하다 08:51:22 218
1788554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가 맞나봅니다 2 ㅁㅁ 08:49:31 415
1788553 치매 엄마가 이제 잠들었어요 8 ........ 08:44:30 598
1788552 저는 자체가 돈이 안드는 가성비가 좋은 인간 같아요. 10 비비비 08:40:21 805
1788551 추리소설도 함부로 읽으면 안되겠어요 2 .. 08:36:02 680
1788550 카톡 내가 친구로 추가한 사람만 내 프사를 볼수있게하는 기능요 1 ㅁㅁㅁ 08:35:00 417
1788549 어그 5센치 풀랫폼 어떤가요 ? 조언부탁 08:34:26 58
1788548 겨울에 많이 보이는 펜션 진상들 6 ........ 08:31:13 826
1788547 움악소리 08:23:53 93
1788546 카레에 당근 감자 양파 외에 꼭 넣는 채소 있나요? 12 카레 08:22:27 624
1788545 머리카락 빠짐. 4 .. 08:20:10 545
1788544 어제 학원샘의 말.. 6 국어 08:18:25 824
1788543 딸아이 교정 상담 6 고민 08:12:57 362
1788542 ‘유출’된 오만… 쿠팡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5 ㅇㅇ 08:09:33 476
1788541 고속도로휴게소도 아닌것이 ... 08:02:23 317
1788540 남편 치매증상인지 봐주세요. 21 그냥 07:50:41 2,143
1788539 고양이 행복하라고 기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10 .. 07:47:36 436
1788538 술 드시는분들 간 보호제 추천해주세요 6 07:35:55 477
1788537 아끼지 마세요 시낭송 07:26:44 1,551
1788536 김연아 인중이 길어요 23 07:10:08 3,597
1788535 달러 풀어 환율 낮췄더니… 美주식 싸게 더 사들인 서학개미 9 ㅇㅇ 07:07:13 1,868
1788534 원화 가치, 64개국 중 뒤에서 5번째…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17 ... 06:37:46 1,400
1788533 미란다와 윤석열 (재업) 2 자유 06:36:36 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