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후보자의 자녀 재산 미공개 관련 법규 정리

Dingo 조회수 : 678
작성일 : 2017-04-08 13:15:04

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http://www.law.go.kr/…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IP : 115.22.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설 쓰시게요?
    '17.4.8 1:25 PM (117.111.xxx.132) - 삭제된댓글

    그거야 알수 없죠 ~~

  • 2. ...
    '17.4.8 1:31 PM (175.223.xxx.82)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라면서요?
    자기 딸을 위한 법이네요.
    왠지 1 1법도 있을거 같네요.

  • 3. 그럼
    '17.4.8 1:33 PM (97.70.xxx.93)

    저 예외조항으로 고지를 거부하고 공개를 안하는거에요? 와요?

  • 4. 여기서
    '17.4.8 1:56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거부는 적극적인 행동.행위가 아니고 고지거부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175 223님 안철수가 발의한건 저런현행법이 불합리한점이 있으니 개정하자고 발의한거죠 알면서 그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507 방탄BTS 2019년구입한응원봉 사용 1 아미님들 12:00:13 94
1814506 우리나라 무속인이 너무 많아요 무속 11:58:11 116
1814505 실수하지말고 투표해요 2 :: 11:54:48 138
1814504 평택 가려고 해요. 평택 어디로 가야 되나요? 2 ... 11:51:43 178
1814503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열심인 유튜브 1 ㄱㄴ 11:50:13 181
1814502 클로드 업무에 사용기(연재성) 2 ..... 11:46:28 126
1814501 요즘 맛있는 치킨 추천 부탁드려요 3 치킨 11:36:18 276
1814500 6월12일 스페이스 엑스 상장하는거 말예요 2 똑똑 11:36:02 553
1814499 맛있는 약밥 드셔보시분 계실까요? 9 맛있는 11:28:20 419
1814498 이재용 전국노래자랑 3 현소 11:27:34 1,079
1814497 모자무싸 보다 궁금한점 2 ... 11:22:57 591
1814496 삼성 '타워크레인노조'총파업 17 ㄷㄷ 11:21:03 704
1814495 무려 14번이나 복권 1등 당첨을 기록한 사나이 링크 11:17:03 649
1814494 미국 상위기업 주식 어떤 종목 들어가셨나요? 10 ㅇㅇ 11:16:23 476
1814493 월요일 현대차vslg전자 6 사랑이 11:15:58 952
1814492 집에서 수육 삶을때 4 기다리 11:15:33 416
1814491 바오바오백 일본이 저렴한가요? 2 여름 11:14:28 581
1814490 하정우후보 쇼츠하나 10 아오 11:14:18 407
1814489 하정우로 부터 폭행범 취급 당한 유튜버의 해명요구 글 3 .. 11:12:06 280
1814488 수 십년 안에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겁니다. 10 ooo 11:09:08 742
1814487 선거끝나면 주식 내릴거라고 하는 사람들...어떤근거로 그런말씀 .. 11 .. 11:04:38 1,071
1814486 이런 심리는 뭔지 아시는분 8 지혜 11:03:28 448
1814485 뉴이재명은 100% 극우쪽일거래요 18 // 10:58:13 656
1814484 택배 반품처리 절차가 화나네요 14 아휴 10:55:02 795
1814483 달걀 세개 먹어요. 4 하루 10:54:48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