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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자녀 재산 미공개 관련 법규 정리

Dingo 조회수 : 569
작성일 : 2017-04-08 13:15:04

대한민국 국민이 해먹으려면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을 지양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


 http://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


'공직자'나 '공직선거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 http://www.law.go.kr/…

재산등록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자녀(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제12조 제4항에 또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즉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고지거부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해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신고를 해야 하나

고지거부 신청을 해서 심사받고 허가받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공개하기 위해서는 '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IP : 115.22.xxx.10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설 쓰시게요?
    '17.4.8 1:25 PM (117.111.xxx.132) - 삭제된댓글

    그거야 알수 없죠 ~~

  • 2. ...
    '17.4.8 1:31 PM (175.223.xxx.82)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라면서요?
    자기 딸을 위한 법이네요.
    왠지 1 1법도 있을거 같네요.

  • 3. 그럼
    '17.4.8 1:33 PM (97.70.xxx.93)

    저 예외조항으로 고지를 거부하고 공개를 안하는거에요? 와요?

  • 4. 여기서
    '17.4.8 1:56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거부는 적극적인 행동.행위가 아니고 고지거부라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175 223님 안철수가 발의한건 저런현행법이 불합리한점이 있으니 개정하자고 발의한거죠 알면서 그러시는건지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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