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직선거법의 팩트, 양자 끝장토론은~

입맛대로 조회수 : 228
작성일 : 2017-04-06 16:51:05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죠. 법 때문에 못한다는 주장은 그러므로 틀린 것이죠.
짚어볼까요?

공직선거법 82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덧붙여 '내용을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담, 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해당 방송시간, 신문지면 등은 자율입니다. 단지 공정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데 위의 조문에 따르면 초청 인원수를 놓고 불공정이라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위 2명의 초청이니까요. 공직선거법이 등록후보 전원을 초청해야 공정하다고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1명 이상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중앙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있죠?
위의 자율적인 토론회와 별개로 이러한 공식적인 토론회를 따로 법조문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82조 2항이죠. 길기 때문에 요약만 해 볼게요.
- 후보자 중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그 대상은,
- 직전 대선, 비례대표 의원선거 등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정당의 후보자
- 여론조사 지지율 5/100 이상인 후보자 (이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됨)

얼마전 KBS 대선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논란이었죠? 정의당 후보 초청 못한다는 말 때문에요.
그게 바로 여러 형태의 초청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KBS는 따로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5%가 아니라 10% 이상만 초청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없습니다. 다만 KBS가 신축력있는 자세로 돌아서긴 했네요. 다른 후보들이 받아주겠다면 정의당 막지 않겠다네요.

결론: 
- 문재인 VS 안철수의 끝장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여타 후보자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 단지 언론기관의 판단과 양 후보의 결심이 필요한 요소다.

근거: 2017년 3월9일 개정 공직선거법 


워낙 방대한 법이라 ㅠ 제가 빠뜨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적하시면 고칠게요.

 
IP : 116.40.xxx.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9741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정치 느와르 10년 7 영화보다더한.. 2017/04/25 981
    679740 옛날에는 채림하고 이민영 닮았단소리..요즘엔 신세경 닮았단 소리.. 18 thvkf 2017/04/25 3,154
    679739 안철수후보 이영상은 매번 볼때마다 웃겨서 소장할래요.ㅠㅠ 23 재탕이지만... 2017/04/25 2,534
    679738 정치에 무관심 하거나 피상적 이미지로 후보들을 판단 3 이름 2017/04/25 443
    679737 아까 얼핏보니까 준표 지지율이 11% 넘었던데 5 ㅇㅇ 2017/04/25 1,034
    679736 송민순이 김기춘이랑 마산 중학교 동창이라네요 18 암흑의 세력.. 2017/04/25 2,008
    679735 대선기간 남편과의 대화 10 2017/04/25 1,153
    679734 천안 유세현장 영상 열기가 대단 합니다 10 파란을 일으.. 2017/04/25 769
    679733 [종합]바른정당, 유승민-안철수-홍준표 '3자단일화' 추진키로.. 88 ㅇㅇ 2017/04/25 8,036
    679732 추리의 여왕 재미있나요? 13 볼까말까 2017/04/25 2,774
    679731 연합뉴스~~ 후보를 바꿔치기 하나요? 14 대응3팀 2017/04/25 1,295
    679730 이재명도 박원순도 안희정도 똑같이 당했지 24 뮤앙 2017/04/25 1,457
    679729 문재인이 좋아서 문재인을 찍어요 11 2017/04/25 539
    679728 마늘과 양파만 있어도 오일? 파스타 중독성 강하네요.. 8 걱정 2017/04/25 2,121
    679727 퇴직후 봉사하고 싶은데, 안좋은 상황을 보면 너무 억장이 무너져.. 82쿡스 2017/04/25 537
    679726 이 남녀 어떤가요 15 3333 2017/04/25 2,683
    679725 안철수 토론하는 거 보고도 65 2017/04/25 3,390
    679724 옷 사야 해요 어디로 갈까요? 1 2017/04/25 752
    679723 이 시간에 기타연습하는 윗층 1 괴로워요 2017/04/24 661
    679722 새롭네요 새로워 11 선거홍보물 2017/04/24 1,321
    679721 얼굴에 레이저 시술후 파인 흉터 3 허브 2017/04/24 4,467
    679720 심심한데 재밌는거 있을까요? 4 dd 2017/04/24 922
    679719 약사 아저씨 때문에 빵터짐 13 . . . .. 2017/04/24 4,105
    679718 개똥 안치우는것도 경범죄인가요? 어찌막나요? 1 미쵸 2017/04/24 1,589
    679717 확실히 일정한 패턴이 있네요 26 쯧쯧 2017/04/24 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