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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7-03-27 21:49:39
제가 전세 들어오기 전에 집 담보 대출이 있었고
계약때 제가 보증금 넣으면 집주인이 대출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설정 말소하기로 한다"
특억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사오며 보증금 넣고 집주인은 대출 없애서 현재는 아무런 대출이 없는 상태에요
제 보증금은 집가격의 80%이구요

그런데 제 사정상 이사는왔지만, 이집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신고 못한채로
집주소를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두고 살고있거든요
그래도 집담보 대출 없으니 안심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판다네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럴경우에
특약조항에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한다고만 돼있고, 추후 대출이나 근저당 안한다 등의 얘긴 없고,
세입자인 제가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놔서 등기부상등에 표기 안된다면..
집주인이나 새로운집주인이(집팔릴경우) 저 몰래 집담보대출이나 근저당 등 설정할수 있나요?
IP : 175.223.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입신고
    '17.3.27 10:10 PM (118.36.xxx.216)

    안하셨어도 전세권 설정은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요

  • 2. 근데
    '17.3.27 10:13 PM (118.36.xxx.216)

    등기부에 아무 표시도 없다 하신거 보면 전세권 설정 안하신거 같은데...그럼 주인이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무 보호도 못 받으실거고요. 얼른 전세권 설정 하세요. 안 그럼 아무 보호도 못 받아요. 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집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개인 통해 거래하셨으면 이런 내용 알려주지 않나요? 얼른 하세요.

  • 3. ..
    '17.3.27 10:18 PM (175.223.xxx.165)

    전세권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거랑 다른건가요?

  • 4.
    '17.3.27 10:25 PM (1.228.xxx.101) - 삭제된댓글

    전세를 살면서 확정일자 이후에 주소를 빼면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없는거잖아요

  • 5. 남의 다리 긁지마세요.
    '17.3.28 12:39 AM (211.207.xxx.190)

    집주인이 자기집 담보대출받을지 말지는 집주인의 권리에요.
    담보대출가능 불가능은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문제는...지금 원글님은 마땅히 챙겨야 될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 않고 있는게 문제에요.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진작 받았으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건 말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현실은...전세금이 집값의 80%면 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신한테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춰놓고는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안받아놓으셨다니...
    언능 내일 당장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대출받기 전에 빨리하세요.

    그리고 전세권등기하는것과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도 길고, 여기다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거 같아서 설명 안할거에요.
    내일 당장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집주인보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 6. 아마도
    '17.3.28 12:55 AM (118.36.xxx.216)

    재건축 조합원이라 전입신고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암튼 얼른 해결하세요. 윗분 말대로 주인이 제 권리 행사하면 할 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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