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한 교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가봐요~

rudrleh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17-03-21 10:42:58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요. 설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거 같고요  유은혜 의원 이름도 보이네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시설 개방하고 있고 사용료도 최저 금액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귀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다니.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7

 

발의연월일 : 2017. 3. 3.

발 의 자 : 설 훈․윤후덕․정재호
기동민․이원욱․김영진
우원식․위성곤․김병기
문미옥․김철민․소병훈
이재정․권칠승․박 정
송옥주․유동수․유은혜
전혜숙․송기헌․김영주
심재권․이철희․김상희
노웅래․신창현․백혜련
어기구․김경협․김한정
박경미․강병원 의원
(32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에게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임.

이에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교육활동·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며, 이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학교의 장 또는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하 “방과후교장”이라 한다)을 두고, 방과후교장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방과후교장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방과후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무 관리,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행함(안 제7조).

바. 방과후교장은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과후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P : 119.19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
    '17.3.21 10:55 AM (114.204.xxx.212)

    그나이 까지 하고 연금 빵빵한데... 왜?

  • 2. 샬랄라
    '17.3.21 12:08 PM (210.86.xxx.10)

    저런 일을 해줄 사람은 필요하죠

  • 3. rudrleh
    '17.3.21 12:49 PM (119.193.xxx.51)

    저 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따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62살 넘은 사람이 나와서 실무 하겠어요?

    지휘 감독은 그냥 이름두고 관리자 급여만 받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4. ..
    '17.3.21 12:56 PM (118.221.xxx.32) - 삭제된댓글

    학교에서 사고 날 일만 남았네요

  • 5.
    '17.3.21 12:58 PM (222.116.xxx.52) - 삭제된댓글

    솔직히 퇴ㅏ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일ㅇ하시는건 정말 이해 안되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해요
    연금타면 이런일 못하게

    네 나중에 나도 연금 탈겁니다만
    그래도요

  • 6. . ..
    '17.3.21 2:39 PM (180.92.xxx.147)

    학교장 권한으로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퇴직교원을 뽑으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학교의 외부인 사용은 학교장이 결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6001 옛날 6.25 때 동포끼리 죽창들고 서로 죽였다고 51 2017/04/17 2,154
676000 침삼키면 목에 끈적한 덩어리가 걸린거 같아 괴로와요 8 ㅇㅇ 2017/04/17 4,663
675999 핑크마미랑 도도맘 세컨계정 운영하다 난리 났네요 14 ... 2017/04/17 37,919
675998 안철수 캠페인 송 들으면 생각날 사진.. 18 운터스 2017/04/17 1,295
675997 일베 커뮤니티는 안철수 지지성이 강하네요. 12 운터스 2017/04/17 667
675996 (투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음식 38 2017/04/17 3,168
675995 어이없는게 마왕 노래.. 쓰는 안후보가 무슨 사탄이고 악의축입니.. 13 나참 2017/04/17 1,247
675994 (꿀잼) 문재인 안철수 경제공약비교 3 ... 2017/04/17 470
675993 조기숙 페북 10 ... 2017/04/17 1,348
675992 세월호 특별법이요. 안철수가 발의했는데 9 ㅁㅁ 2017/04/17 591
675991 연세드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배달 추천 바랍니다. 부모님 걱정.. 2017/04/17 611
675990 개표 조작 실험 .jpg ,,, 2017/04/17 537
675989 유독 남성폭력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8 2017/04/17 1,180
675988 전세살던집 매매로 사는건 어떨까요? 6 세입자 2017/04/17 2,227
675987 민주당 공식선거 운동 시작 - 파란을 일으키자!!!! 11 qwer 2017/04/17 713
675986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고발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8 내로남불 2017/04/17 714
675985 대구경북 시댁, 부산경남 친정 손주위해 문재인! 15 Hama 2017/04/17 1,405
675984 3d 12 허허허 2017/04/17 427
675983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보고 울었어요 3 어제 2017/04/17 1,004
675982 수개표 되게 하려면...무엇을 어떻게? 무엇부터? 5 수개표 2017/04/17 325
675981 요리와 영어에 조예가 깊으신 회원님 이 문장 하나만 해석 부탁드.. 8 리리컬 2017/04/17 1,023
675980 예감 5 예감 2017/04/17 619
675979 문재인,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 저는 오늘 길을 나섭니다. 40 이기자 2017/04/17 1,357
675978 학점은행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2 bb 2017/04/17 862
675977 오늘 12시 부터 대선후보 비방글, 허위사실 쓰면 처벌받는다는 .. 7 맹ㅇㅇ 2017/04/17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