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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보신분 있으세요?

이상하네 조회수 : 3,870
작성일 : 2017-03-17 18:11:47

미리 조금 받았는데...세무사가 수납영수증을 무슨 종이 쪼가리에 만들어 줬는데 영 엉성하네요.

계좌이체 하는게 자료도 남고 정확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수납지에 적힌 계좌번호가 이상해요.

무슨 계좌번호가 여섯자리 뿐이고 은행이름도 없고 어떻게 입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사는 아버님 세무사라 전화해보기 그래서요...

계좌이체 할 방법이 있을까요?

IP : 211.46.xxx.4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화해서
    '17.3.17 6:15 PM (223.62.xxx.62)

    물어보세요 잘못 입금할까 걱정된다면서...
    얼마도 돈입니다

  • 2. ...
    '17.3.17 6:17 PM (175.223.xxx.52)

    어는 은행인지 알아야 계좌이체 되지 않나요?
    물어보셔야겠네요.

  • 3. 윈디
    '17.3.17 6:18 PM (223.62.xxx.234)

    세무서 계좌번호 6자리 맞아요.
    정 찜찜하면 월요일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해서
    증여세 자납하려고 하니 가상계좌 생성해서
    불러달라고 하시면 돼요.

  • 4. 이체 하려고 하니
    '17.3.17 6:23 PM (211.46.xxx.43)

    6자리만 넣고는 이체도 안되고 은행 설정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 ㅜ

  • 5. 윈디
    '17.3.17 6:29 PM (223.62.xxx.234)

    홈텍스로 그렇게 납부가 가능한데
    그 쪼가리는 은행납부만 할 수 있어요.
    세무사 이상하네요.
    월요일에 가상계좌 생성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를 듯

  • 6. 윈디님 감사해요.
    '17.3.17 6:32 PM (211.46.xxx.43)

    돈 문제라 형제간 문제도 있고 조심스러워서 입도 못대고 있어서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쪼가리 들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은행납부면 현금 납부가 되니까 자료 근거도 못남기고 하니까 정확하게 계좌이체 하려던 건데...그 쪼가리 가져가서 계좌이체 해달라고 하면 안될까 모르겠어요.

  • 7. 증여세
    '17.3.17 6:40 PM (175.212.xxx.108) - 삭제된댓글

    2년전쯤 증여세 납부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은행계좌로 이체하는게 아니구요
    인터넷뱅킹 메뉴 중 공과금 - 국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뭐 입력할게 죽 나오더군요

    그런데, 입력할 항목이 많고 괜히 실수라도 할까봐서
    저는 그냥 집 근처 거래은행 창구에서 납부했는데요 (시중 대형은행 아무데나 가시면 다 국세납부 될거에요)
    왜 옛날에 고지서 나오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듯이 세무사가 준 영수증서 뭐라고 쓰인 그 종이 쪼가리(ㅋㅋ) 창구에 주시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리하더군요.
    창구에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인터넷뱅킹에 국세납부기록 조회 메뉴가 있어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뱅킹으로 안하셔도 될 듯요~~

  • 8. 증여세
    '17.3.17 6:41 PM (175.212.xxx.108) - 삭제된댓글

    참 우체국 가셔도 납부 될거에요~~

  • 9.
    '17.3.17 6:43 PM (1.228.xxx.101) - 삭제된댓글

    님이 지로번호나 고지번호를 계좌번호로 착각하고 계신듯

    홈태스 로그인 하셔서 세무사가 신고해놓은 세금금액이 뜨면 거기서 납부하시거나

    세무사가 준 고지서 가지고 은행가셔서 딱 그 금액만 창구인출하며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납인 찍힌 종이 쪼가리 가지고 계시면 되요.

    실시간 홈택스 연계되어 다 확인 가능한데 님이 괜히 두려워 하는거고 세무사는 세무서 고지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일반프린터 A4용지로 출력해서 그래요

  • 10. 증여세
    '17.3.17 6:44 PM (175.212.xxx.108) - 삭제된댓글

    참, 창구납부하면 납세자용 영수증 잘라 주니까 그거 보관하시면 되구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도 납부기록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넘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 11. 현금 납부해서 납부 출처 명확히 하려고 했는데
    '17.3.17 6:56 PM (211.46.xxx.43)

    그냥 창구접수 해야할까봐요...홈텍스에는 납부조회에 안뜨더라구요. 답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 12. 홈텍스 납부 됩니다.
    '17.3.17 7:58 PM (211.221.xxx.10)

    제가 작년에 냈었는데 세무사가 신고하면 홈텍스 신고내역에 뜰 거 예요. 저는 홈텍스 통해서 직접 납부 했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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