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피고인 김어준은 우리의 미래다? -참여연대스토리펀딩

고딩맘 조회수 : 744
작성일 : 2017-03-08 11:24:35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9147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5년간 피의자 신세
2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악법은 '선거법'
3 농담성 댓글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4 촛불집회와 친박집회 탄핵인용되면 모두 규제

5년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김어준, 그는 우리 모두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OnHE7Dz3vMc  

새가 날아든다 2117. 탄핵이 인용된 순간, 황교안 퇴진을 외치면 위법!(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출연)
탄핵 인용 이후 선거법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86327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대선 전 선거법부터 바꾸자!” 기자설명회각급 선관위, 촛불집회에서의 정치적 표현 포괄적 단속 시작해
위헌적인 선거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주요 사례 

 

사례1)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1심)

 

사례2) ‘박근혜 탄핵 추진한 정치 세력에게 투표의 힘을 보여줍시다’ 1인 시위를 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사례3)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 사용한 낙선운동 하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1심)

 

사례4) 집회 참가자에게 ‘억지 탄핵 선동하는 민주당 심판하자’는 손피켓 배포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은 배부 및 게시할 수 없음.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사례5)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후, 황교안 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해당 게시물은 삭제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1,2심 모두 무죄 
 
사례6) 이번 대선에서 '뽑지말자 이 후보'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할까?
- 온라인 설문조사도 여론조사에 해당. 사전에 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 일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Worst 후보 10' 유권자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현재 공판 중

 

서례7) 정책 공약 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다면?
- 언론, 단체가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순위나 등급을 부여해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 2012년,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후보자별 점수 부여나 순위, 등급 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공문을 보냄. 
- 참여연대는 2012년,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복지 공공성 확보, 복지 재원의 확보 등 6개 원칙에 따라 정당별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 하였으나, 서열화 금지 조항 때문에 순위는 내지 못 함.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730 강남역근처 당뇨관리내과 찾습니다. 2 당뇨 2017/03/08 861
659729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어느정도 될까요? 3 형사소송 변.. 2017/03/08 4,369
659728 학원안다니려는 초6 .속터져요!!속터져!! 31 포기 2017/03/08 3,797
659727 헌재 금요일 11시로 탄핵심판선고` 54 그냥 2017/03/08 8,124
659726 헌재..금요일 11시라네요. 5 ... 2017/03/08 1,199
659725 엄마가 급발진 사고가 났는데 그 차를 계속 타시겠다네요 4 혜봉 2017/03/08 2,055
659724 초등아이가 쓸 천연샴푸 추천해주세요 6 유투 2017/03/08 1,628
659723 저도 마흔넘어 알바 시작했는데 6 ^^ 2017/03/08 4,183
659722 영파여중 아시는분~~ 2 .. 2017/03/08 1,033
659721 그런데..전 탄핵인용되면 오히려 금새 잠잠해질 것 같아요 7 탄핵인용 2017/03/08 1,705
659720 4대보험 연말 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연이 2017/03/08 1,128
659719 어떻게 해야할지 20 질문합니다 2017/03/08 3,358
659718 강아지 관절 통증 6 .. 2017/03/08 1,146
659717 트럼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CIA, 누구든 영장없이.. 3 오바마딥스테.. 2017/03/08 1,544
659716 제 전남자친구의 모습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 보더라인 인지 .. 9 ㅁㅁ 2017/03/08 2,581
659715 네스프레소 디카페나토는 카페인 제거 공정을 어떻게 한건가요? 4 디카페인 2017/03/08 2,495
659714 화이트닝 미백 치약 알려 주세요 1 미백 2017/03/08 1,050
659713 씽크네이처 샴푸 쓰고 계신 82님 있어요? 1 까르르 2017/03/08 1,271
659712 공유 앓이.... ㅠㅠ 12 11층새댁 2017/03/08 3,322
659711 TV 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탈락 9 ... 2017/03/08 2,696
659710 5시 선고일 지정 운명의 시간 9 선고일 2017/03/08 1,320
659709 저는 이어폰끼고 길을 걸으면 잘 빠져요ㅠㅠ 4 이어폰 2017/03/08 1,136
659708 부여 여행 괜찮은가요? 3 궁금 2017/03/08 1,695
659707 입시상담 유료로 할 만 한가요? 5 ... 2017/03/08 1,186
659706 50대 후반 사장님 선물 고민입니다. 1 ㅇㅇ 2017/03/08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