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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리비 여쭈어요

똘이맘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17-02-27 23:15:13
전세준 집이 내일만기가 되어 나갑니다..
세입자가 제게말도없이 2년동안살면서 소소하게 수리한것들 영수증이 있으니
돈을 달라합니다..이걸 주는게맞는건가요?
금액은 다합쳐 이십만원정도라네요
IP : 39.113.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7 11:2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액수가 크지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영수증을 보고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소모품이
    낡아서 그런 거면 다 줘야 합니다.
    미리 말을 안한 게 문제이긴 합니다.

  • 2.
    '17.2.27 11:26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하고 수리를 했어야죠.
    미리 얘기 안했으니 난 모른다고 배째라 모드로 나가는 집주인도 있긴 해요.
    저라면 어느 부분을 수리했는지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줄거예요.
    아니면 반반 부담으로 10만원만 줄랍니다.

  • 3. 똘이맘
    '17.2.27 11:32 PM (39.113.xxx.54)

    네..말도하지않고 수리해놓고 영수증내미는게 요즘 세입자들은 다 이런가싶기도하고 전 전세살면서 소소한건 그냥고쳐살았는데 억울한생각도 드네요ㅠㅠ

  • 4. 내역을 보세요.
    '17.2.27 11:44 PM (114.206.xxx.150)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예요.

  • 5. 집주인
    '17.2.28 12:50 AM (117.111.xxx.210)

    전세주고있는데, 계약할때마다..계약서에 쓰는조건이 있어요
    1) 애완동물금지
    2) 벽에 구멍은 반드시 집주인동의뒤 뚫고, 퇴거시 원상복구 혹은 가리기(벽걸이 티비때문에요)
    3) 집주인에게 통보없는 수리내역은 배상않음

    3번째조항 경우...내역보고 납득되면 드릴 용의가 있으나.. 부당하다싶을만큼 비싸게 보일러수리한걸 보고 꼭..수리전 알리기라도 하라고 조항에 넣었어요

    원글님께서도 내역 보시고.. 과다청구나 세부내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전세금..100% 바로 돌려주지 마시고, 집 확인뒤 드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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