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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할께요.

스마트폰ㅠㅠ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17-02-17 12:54:22
IP : 112.151.xxx.11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7.2.17 1:02 PM (1.243.xxx.113) - 삭제된댓글

    아직 미성년자라 본인행위의 결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수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법에서도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선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스마트폰 주인이 까칠한 사람이면...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다. 무사히 넘어가면 가장 좋겠지만요..아이한테 한번더 주의를 주세요. 이 경우는 여지없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요. 범죄자 될수있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것같아요..남의 물건은 발견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건드리지 않아야한다고요.

  • 2. ㅇㅇ
    '17.2.17 1:05 PM (223.39.xxx.76)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는 사소한거라도 하나하나 다 얘기학야해요
    잔소리로 보여도 미리미리 끊임없이..

    싸우지마라 차조심해라 남의물건 건들지마라..너무 당연한 얘기라도

  • 3. 진짜 답답하시네
    '17.2.17 1:08 PM (116.121.xxx.95)

    그걸 왜 우체통에 넣어요?
    따님이 습득하고 쓴 증거 없애려는거잖아요
    통화기록 볼수있으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몇분이면 알아내는데
    그저 자기딸 어찌 될까봐 숨기기급급...
    주인에게 전화해서 전화기 돌려주고
    딸아이에게 사과시켜야지
    자기가 앞서서 딸 잘못한거 덮어놓고
    어떻게 키워야하냐니
    당신 친정어머님이 딸 어떻게 키워야하냐고
    물어봐야 할 일이거든요!!

    우체통 넣으면 길면 몇달도 걸리기도 하거든요
    우리애 지갑도 석달걸려 돌아왔어요
    지갑속에 학생증 다 들어있는데도 말예요

    도둑질 당해서 짜증나고 그거 덮어버리는
    엄마땜에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서 새로
    개통해야되고 개통 다했더니 돌아오고 하면
    잃어버린사람 얼마나 짜증날지...

    돌려줬다고 다가 아니예요
    손대는순간 도둑질인거 똑바로 알려줘요

  • 4. 원글입니다.
    '17.2.17 1:13 PM (112.151.xxx.115)

    아 그러네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한번더 생각해 볼걸 그랬네요.

  • 5. 원글입니다.
    '17.2.17 1:14 PM (112.151.xxx.115)

    전화 연결을 할수가 없어서 였어요.

  • 6. ...
    '17.2.17 1:15 PM (58.121.xxx.183)

    왜 우체통에 넣는지 저도 이해 안가네요.
    주인 찾아줘야죠. 학원에 가면 주인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님 대리점을 가든가...

  • 7. 원글.
    '17.2.17 1:17 PM (112.151.xxx.115)

    경찰서에서 그리 알려주었고 사실 딸아이가 번호를 다 지워버렸더라구요. ㅠㅠ. 학원은 큰건물이라서 어느 학원인지도 모르구요. 변명같네요.

  • 8. 음...
    '17.2.17 1:22 PM (1.243.xxx.113)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자조치종(딸이 습득해서 사용했다. 번호를 지웠다)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던가요? 어머님이 좀 성급하셨어요..우체통에 넣었다해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요..소유자가 신고하면요..그리고 이경우 번호를 다 지워버렸으니 소유자가 신고할 가능성이 클것같은데..차라리 따님과 함께 스마트폰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상황설명하시고 소유자 알아내서 용서를 구하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나을것같은데요..

  • 9. 그렇게라도
    '17.2.17 1:31 PM (58.225.xxx.118)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폰 주인은 다행이다 할거예요.
    우체통 넣으면 몇달 걸리는건 몰랐네요.. 그런데 임의 습득하면 꼭 다 직접 찾아줘야 되는거 아니고..
    주인 찾을 단서 없으면 그냥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주인 잃은 물건이면 주워서 써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데,
    (돈이면 결국 주인 찾을 수 없으니 홀랑 쓰잖아요?)
    점유이탈물 횡령죄 라는게 엄연히 있죠.. 아이는 모를수도 있고요.
    일부러 도둑질 한것보단 훨씬 나으니 이 기회에 따끔하게 알고 지나가면 돼요. 다신 안그러겠지요.

  • 10. 잃어버리고
    '17.2.17 1:31 PM (39.113.xxx.87)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않고
    고가 구입후 3일만에 지하철 화장실에 두고 나왔고
    곧바로 인지하고 갔는데 몇분사이이에
    가져갔어요
    그자리에 그대로 두든지 지구대
    유실물센타에 맡기면 되는데
    요즘 안그래요 ㅜㅜ

  • 11. ...
    '17.2.17 1:34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지갑, 가방 잃어버려서 한번도 찾은적 없어요.

  • 12. 원글
    '17.2.17 1:37 PM (112.151.xxx.115) - 삭제된댓글

    네 잘았겠습니다.

  • 13. 원글
    '17.2.17 1:38 PM (112.151.xxx.115)

    네 잘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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