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시 등기부등본 떼서 권리 확인하는거 인터넷으로 할수있나요?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7-02-07 20:08:04
살던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같은거 설정한거 없나 확인하잖아요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하는거 아니라 제가 확인하려는데요
민원24가서 등기부등본 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떼면 권리사항 나오는거 맞죠?

그리고 새로쓴 계약서가 꼭 전에 계약한 계약기간 안에 써야되나요?
이미 전에 재계약하기로 얘기해놨고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해있으셔서 계약기간 넘어서 재계약 서류 작성할거라서요
IP : 223.38.xxx.1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2.7 8:16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민원 24 들어가서 주소치고 1000원 수수료 결재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기존 살던집 재계약이라고 하면 근저당보다는 기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 있는데 재계약한 문서 들고가서 다시 전입 확정일자 받지마시고 늘어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2. oops
    '17.2.7 8:16 PM (121.175.xxx.141) - 삭제된댓글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온라인(사이버)등기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듣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밥먹다가
    '17.2.7 8:1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핸드폰 어플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입니다.

  • 4.
    '17.2.7 8:17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 등기소.

  • 5. 윈글
    '17.2.7 8:17 PM (223.38.xxx.11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6.
    '17.2.7 8:18 PM (112.153.xxx.64) - 삭제된댓글

    아. . ㅜㅜ인터넷 등기소.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게 좋아요.

  • 7. 윈글
    '17.2.7 8:19 PM (223.38.xxx.117)

    원금액은 이전 확정일자로 계속 가는거구 새로 확정 일자 받는건 늘어난 금액에 대한 계약서 이죠?
    새로 쓴 계약서에 첨가할 만한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8. 증액계산서
    '17.2.7 8:25 PM (115.21.xxx.236)

    제목에 증액전세계약서로 표기하시고 금액란에 증액한 부분만큼 아래 비고란에 기존 전세금 얼마에서 얼마만큼 어제부터 언제까지 증액한 계약서라 표기하시면 됩니다.

  • 9. 간인이요..
    '17.2.7 9:04 PM (61.75.xxx.250) - 삭제된댓글

    기존계약서에 안쓰고 새로작성하면 아래위쪽으로 말아 간인도 찍어야한답니다.오늘 수업에서 들었어요.
    날짜.계약기간 .증액금액...^그전계약과 동일^쓰셔도 되고 확정일자 꼭받으시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126 주인있는 개를 대문 따고 들어와 마취총 쏘고 보호소로 끌고 갔네.. 1 율마 03:32:23 1,094
1771125 와 이재명 즉석답변 보소 ㄷㄷㄷ 14 ㄷㄷ 03:22:05 1,938
1771124 홍범도 다큐 상영회 참석했다고 서울시하키협회 임원 해임 1 ㅇㅇ 03:17:01 365
1771123 최근에 행복학자 교수가 말한 내용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03:00:20 734
1771122 짐이 정말 많네요 ㅠ .. 02:54:39 597
1771121 제미나이가 자기는 제미니래요 아니 02:30:10 542
1771120 병원 30번 거절당한 구급차…"진통제도 놔줄 수 없었다.. 3 ㅇㅇ 02:22:59 1,085
1771119 Ktx타는게 고속버스보다 6 ........ 02:10:24 1,095
1771118 팔란티어 15% 내려갔네요 5 ........ 01:59:44 1,699
1771117 갤럭시 쓰는 분들 재미있는 기능 알려드릴께요 7 마법 01:53:36 1,677
1771116 여성형 로봇.... 공개. 6 ........ 01:43:07 1,176
1771115 이병헌 옛날드라마중 숟가락 젓가락 이야기요 6 .. 01:41:44 920
1771114 좀 센치해지네요 01:30:26 310
1771113 원래 사진찍으면 흰머리가 더 눈에뜨나요? 2 ㅇㅇ 01:28:20 393
1771112 직장 동료의 장인 어르신 부의금을 어찌할지 7 조언부탁 01:13:15 918
1771111 이억원 이요 8 .. 00:55:50 1,763
1771110 고1 수학 성적 절망스러워요 2 .. 00:53:29 723
1771109 요샌 또 분말 케일이 유행이네요? 1 00:50:42 479
1771108 내란극복 or 부동산 신뢰 00:48:10 182
177110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재판소원법' 국민이 헌법의 주체.. ../.. 00:43:20 175
1771106 아파트 주차스티커요 4 ㆍㆍ 00:35:33 633
1771105 영수 대학 어딘가요? 4 .. 00:25:11 2,080
1771104 쉑쉑버거의 쉑버거 칼로리 어느정도 일까요? 1 궁금 00:24:21 300
1771103 인간의 삶에서 잠과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4 오복 00:17:21 2,344
1771102 공정 끝나고 없어졌어요 6 인테리어 공.. 2025/11/06 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