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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험든 분 계시나요?

진호맘 조회수 : 888
작성일 : 2017-02-06 10:07:05
매매시세가 6.8천이고
전 5.5천 전세가니 불안해서요.
대출없는 상태지만
완전하게 보험가입도 신중히 고려중입니다.
어디서 들으니 대출없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보험들지 않아도된다고 하던데, 가입한 분 계세요?
IP : 116.34.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입하진 않았고..
    '17.2.6 12:12 PM (59.7.xxx.205)

    가입하진 않았지만 많이 알아봤어요. 동네에 융자 많은 집밖에 없어서요..
    전세금 지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확정일자 / 전세권 /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
    . 장점 : 비용 없고 간편.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서 바로 확정일자 도장 받음.
    대출 없을 때 세입자가 1순위이므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은 지킬 수 있음.
    단점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낮은 금액에 낙찰돼 버리면 (예: 5억) 내 전세금은 5억밖에 못받아요.
    보통 아파트는 유찰 잘 안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론상!
    그래서 이런 경우엔 보통 세입자가 경매에 참가해요. 5.5억을 써내는 거죠.
    내가 최고가여서 낙찰받으면 전세금액 지키면서 저렴하게 그 집 매수한 거고
    나보다 더 높은 금액 써낸 입찰자가 있어서 낙찰 못받았다고 해도
    전세금액보다 높은 액수일테니까 내 전세금 안전.
    두번째 단점은 수동적인 거? - 아래 전세권 설정과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내주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음.

    전세권 -
    장점 :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 예를 들어 이사날짜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주면
    내가 대법원에 바로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가장 다른 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집주인의 다른 매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럴 뻔 했는데요, 월세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싶었는데 융자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 전세권 설정해봤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장사 하는 사람이라(집과 상가가 십수채) 목돈이 필요했는지 그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인집)이 아무 대출 없으니 거기다 전세권을 설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단점 - 당연히 집주인이 허락해줘야 함. 대부분 안해줌. 그리고 비용 따로 들어가요. 3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법무사 끼고 하면 돈 더 올라감.

    전세보증보험 - 집 시세(국민은행 시세)의 90%(융자 더하기 전세금액)까지 가능하다고 함(서울보증보험은 100% 가능하다고 선전)
    장점 - 집주인 눈치 안봄. 융자가 많이 있어도 안전(융자 더하기 전세금이 매매 시세 이하일 때)
    단점 - 전세금액이 높을수록 비용 많이 나감. 0.1%인가 0.2%인가로 기억하는데 매년 지불.
    전세금 5억이면 매년 50만원. 그리고 5억 이상 전세는 민간보험사(서울..)만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광고 상으로는 집 시세의 90%, 100%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된다네요.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제가 융자 많은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실사 나오면 가입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이사 앞두고 검색/주변 자문해서 알아본 것인데 틀린 데가 있으면 다른 분들께서 정정해주시길..
    원글님의 경우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 거 같아요..

  • 2. 아. 매년 100만원이겠네요.
    '17.2.6 12:15 PM (59.7.xxx.205)

    쓰고나서 검색해보니 전제보증보험 최하가 0.2% 약간 안되네요. 그럼 전세 5억일 때 매년 100만원.. 아닌가?

  • 3. 보험몰
    '17.2.7 12:22 PM (121.152.xxx.234)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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