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왜곡 전달됐던 한미FTA 서문 ‘독소조항’ 최초 공개

왜곡된독소조항 조회수 : 348
작성일 : 2017-02-03 15:40:10
http://www.vop.co.kr/A00001118710.html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 담긴 ‘독소조항’ 관련 문서 다섯 장이 2일 최초로 공개됐다.

이 문서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산업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16일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일방적 조항을 서문에 추가하도록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같은 달 22일과 25일, 27일 세 차례 수정 제안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법의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의무다. 반대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도 함께 제한하되, ‘권리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문구 대신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이라는 완화된 문구를 넣어 서문 수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6월 2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라는 수정 문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음날 곧바로 한국 측이 수정한 문구를 모두 삭제한 수정 문안을 한국 측에 다시 제안했다.

이후 한국 측은 6월 25일과 27일 양국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해 거듭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국은 결국 30일 미국의 수정 제안문대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기업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일방적 조항이 협정문 서문에 담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은 한미FTA를 시작으로 이후 체결된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해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협정문 서명 직후 참여정부는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협상 과정이 모두 담긴 문서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당시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왜곡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8227 주부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환급 어찌받나요 7 주부 2017/02/03 1,295
    648226 아토피에 바를건데 마요라고 아시나요? 11 마요? 2017/02/03 1,410
    648225 유럽 몇 개 도시 가보셨나요? 에어프랑스 취항지로 본 14 유로파 2017/02/03 2,819
    648224 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light7.. 2017/02/03 404
    648223 황신헤 지금나오는프로...역시이쁘네요 8 2017/02/03 4,199
    648222 남여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건 비도덕적 4 ..... 2017/02/03 1,497
    648221 고등학교 1지망 떨어지면 13지망으로 배정되는 이유가? 5 학교 2017/02/03 2,545
    648220 헉 나혼자 부성 2017/02/03 1,339
    648219 서장훈 진짜 똑똑한 사람인듯~ 5 말하는대로 2017/02/03 7,158
    648218 부끄런 기억 어떻게 잊어요? 6 ㅡㅡ 2017/02/03 1,800
    648217 저만 그렇게 느끼는건지...황교안 권한대행이요.. 34 2017/02/03 6,481
    648216 후쿠시마 5년 체르노빌 5년 5 진실 2017/02/03 2,551
    648215 부산에 뭔 사람이 그리 많다요 1 ,,,, 2017/02/03 1,334
    648214 파파이스 올라왔어요~ 3 드뎌 2017/02/03 1,160
    648213 쑥도 시장에 가면 파나요..?? 5 .... 2017/02/03 988
    648212 뾰루지 붉은 자국 없애는 크림 1 여고생 2017/02/03 1,165
    648211 스위스 gstaad 에 대해 아시는분~~~ 1 여기가어딘교.. 2017/02/03 777
    648210 오늘 첨으로 문재인님봤네요..김병관님도.. 24 배려 2017/02/03 2,120
    648209 조기 교육이 아이의 뇌를 망친다네요 67 김ㅓㄹ 2017/02/03 14,176
    648208 신화통신,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는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3 light7.. 2017/02/03 771
    648207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사해보신 분 계실까요 5 이사 2017/02/03 1,731
    648206 화장실 신호로 배아플 때 허리가 같이 아픈 증상 궁금 2017/02/03 1,037
    648205 문후보님 보고 서럽게 우는 소방대원들 강기봉 소방관 장례식장 24 문흐보 2017/02/03 3,551
    648204 '신혼일기' 보고 있는데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 가 떠오르.. 11 나나 2017/02/03 6,874
    648203 일본여행 간다는 남편 진짜 짜증나 미치겠어요. 19 아아아아 2017/02/03 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