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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거실 창 바로 앞이 옆집 벽이에요

질문 조회수 : 1,700
작성일 : 2017-02-02 13:30:05

저희 친정 집인데요

친정 집이 5층 짜리 빌라 건물에 4층에서 사시고

바로 옆에 7층짜리 건물이 들어와요

거실 창 바로 앞이 벽이어서 1m 정도 될려나요..

조망 가리는 것도 그렇고 집 전체가 어두워져서

낮에도 불을 안 키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옆의 건물 업자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심난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답변 부탁드려요.

IP : 183.101.xxx.1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 1:34 PM (61.75.xxx.193)

    건축분쟁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사무장 상담은 받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30분당 상담료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줍니다.

  • 2. 원글
    '17.2.2 2:38 PM (183.101.xxx.136)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
    '17.2.2 3:27 PM (61.75.xxx.193)

    건물 지으면서 원글님 어머니댁 건물에 손상이 많이 생길거예요.
    기초공사할때 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분진, 소음, 지반침하 이런 피해도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집은 일조권 침해는 없었는데 공사중 분진, 진동, 소음으로 엄청 고생했는데
    초기에 상담받은 덕분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런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이 어디인가요?

  • 4. ///
    '17.2.2 3:29 PM (61.75.xxx.193)

    구청관계자에게는 상담을 받지 마세요.
    구청은 신축업자 편들면서 원글님이 이의제기 하는 것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 5. ///
    '17.2.2 3:33 PM (61.75.xxx.193)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때 지적도 발부 받아서 가세요.

  • 6. 원글
    '17.2.3 11:31 PM (183.101.xxx.136)

    저는 서울이고요 부모님 댁은 경기도라 시청에 다녀 오셨는데
    거기서는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나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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