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도와주세요..ㅠ

궁금이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17-02-01 23:37:50
전세 재계약이 처음인 초짜입니다..ㅠ

2년 살고 이번에 전세 증액으로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8천만원 인상이지만 살면서 터치하지 않은 편한 주인도 그대로고 집도 마음에 들고 괜찮았구요 무엇보다 시세보다 1천만원 싸게 해주시는 조건(시세는 9천만원이 오름..ㅠ 신도시라 그런거 같아요..ㅠ)이어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구두로 합의는 됐구요~
보름뒤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저희도 처음 경험이라서 서로 알아본 사항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구요,
1.당사자끼리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연장 계약 문구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으면 됨.(좀 불안해서 집앞에 괜찮은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오히려 부동산에서 두분이 만나서 하시면 되고 부동산 끼지 않고 하시면 된다고 쿨하게 답해주심)
2. 그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근저당등을 확인함.(이 집은 2년전에 들어올 때 근저당 없는 대출 없는 집이었어요..연장시에도 그걸 원하구요)

그런데 제가 초짜라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혜롭고 경험 많으신 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1.정말 위에와 같은 절차로 하면 되는지요..증액금이 많아서 부동산 안끼고 하는게 좀 불안한데 부동산에서 오히려 위에같이 말하니 아무 문제 없는것 같기도하도 햇갈려서요..

2.등기부등본은 계약하는 날 떼보면 되는건지 그 전에 떼보는 건지요
3.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집주인이 타지역에 있어서 이곳에 오려면 연차를 내야하는데 그게 금요일 7-8시 도착. 또는 토요일 낮에 시간이 되나봐요.. 서로 계약서 작성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주민센타가 문을 닫을 시간인데 토요일에 작성하고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건지요..

4.전세권설정? 을 어디서 봤는데 이걸 해놔야 더 안심될까요?

5.그외에 주의사항 있으면 뭐든 알려주세요..ㅠ
IP : 1.245.xxx.10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모르지만
    '17.2.1 11:46 PM (58.146.xxx.73) - 삭제된댓글

    저도 부동산 문의후에
    님처럼 집주인퇴근후에 저희집에서 했고
    확정일자는 다시안받았어요.
    입주날이 확정일자아닌가요?

    전세권설정은 주인동의하에가능하고
    돈이 몇십단위로 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은 보통 거래직전에 떼볼수록 정확하다고알고있어요.
    돈받기직전에 대출내는 사기꾼같은이들도 있을수있으니.

  • 2. Chic56
    '17.2.1 11:53 PM (175.211.xxx.47)

    저는 두번 재계약 했는데요.
    처음에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쓰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대필료로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5만원 드렸구요.
    재계약서 쓰면서 등기부등본도 뽑아 주시더군요.
    금액도 크니 그냥 부동산끼고 하는게 나은것 같아요.

  • 3. Chic56
    '17.2.1 11:58 PM (175.211.xxx.47)

    재계약서에 저번금액에 이어 추가금액을 더해 재계약한다고 적었구요.
    확정일자는 재계약할때마다 새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역의료보험이 다음달에 오른금액으로 청구되더군요

  • 4. ...
    '17.2.2 12:15 AM (125.186.xxx.152)

    등기부는 재계약서 쓸 때랑 잔금 입금할 때 2번 확인하구요.
    확장일자는 잔금 날짜 전에 받으면 돼요. 계약날이 아니라.
    혹시 하루에 계약서와 잔금 다 주기로 했나요??
    대개 만기 2달전쯤 계약서쓰고 만기날 증액분 송금해요.

  • 5. ..
    '17.2.2 12:18 AM (39.117.xxx.67) - 삭제된댓글

    근저당없는 집이면 별로 신경안쓰셔도 되는데..찝찝하시면 토요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날짜를 월요일로 해두세요.
    그리고 월요일에 집주인통장으로 이체하고 확정일자 받으면되죠..

  • 6. 궁금이
    '17.2.2 12:24 AM (1.245.xxx.107)

    모두들 감사드립니다...경험도 없고 적은 돈이 아니니 마음이 불안하고 참 어렵네요.. ㅠㅠ 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 됐어요!! 진심 감사합니다~^^

  • 7. ^^
    '17.2.2 12:30 AM (116.34.xxx.195)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이런건 그냥 서비스로 해줘요.
    두분이서 하셔도 괜찮아요.
    찜찜하시면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셔요.

  • 8. 음음음
    '17.2.2 1:04 AM (175.198.xxx.236)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서비스 안 해줍니다.^^ 인터넷에 서식 있으니 출력하셔서 도장만 찍게끔 적으세요.그걸로 확정일자 받으세요.육백원 합니다.아마 대출은 없을 겁니다.전세입자 있으며 대부분 대출 안 해줍니다.

  • 9. 요즘 경매 부동산 공부 배워요.
    '17.2.2 10:26 AM (61.75.xxx.250)

    전세 잭켸약시 기존 계약서에 날짜.연장 기간.증액분 쓰고 세입자.집주인 도장쓰면 됩니다.

  • 10. ....
    '17.2.2 7:44 PM (218.55.xxx.38)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310 축의금이 15는 이상한가요 1 dd 02:29:52 93
1729309 양산이나 우산도 명품이 있나요 2 더조언 02:14:32 115
1729308 네이버페이 줍줍 ..... 01:59:52 131
1729307 위고비 과정 초기 보고 3 01:30:52 530
1729306 가수 정미조님 너무 멋지시네요 01:20:28 396
1729305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28 890 01:19:46 1,713
1729304 암웨이 체리맛 없어졌나요 ㅠㅠ 4 ........ 01:14:32 349
1729303 이번 통역관.. 통역관.. 01:11:02 562
1729302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표 수리 안됐고 다음주중에 법사위 열려고 한.. 8 ... 01:02:52 946
1729301 근데 병원에서 마약한거 감춰주면 나중에 2 푸른당 00:56:50 901
1729300 1학기기말 이후 고3 생활 팁 있을까요? 울적 00:52:56 150
1729299 박보검의칸타빌레 정미조님 나오네요 1 joy 00:33:07 533
1729298 조국남동생 병원침대 실어 검찰취조실가서 조사받음 8 ㅇㅇㅇ 00:29:04 1,793
1729297 천가방 안에 지퍼 만드려는데 얼마나 들까요? 7 질문 00:22:24 435
1729296 가스라이팅 엄마 7 ... 00:14:41 1,032
1729295 완전 소름. 여기에 무려 22년도에 평택항 글이 있어요. 25 누구냐 00:12:22 4,414
1729294 모유수유를 2주만에 중단한 이유 6 ㅇㅇ 00:11:20 1,165
1729293 점핑운동 거의 허발 다단계였나요..? 8 . . 00:07:16 1,224
1729292 어머님의 진심을 알고싶습니다. 18 질문 00:01:04 2,011
1729291 어흐 이재명 대통령 짱드셈 7 2025/06/20 1,299
1729290 남친집의 이런부분 문제 없는걸까요? 22 의문 2025/06/20 2,555
1729289 저 50대인데 이거 됩니다:) 8 . . . 2025/06/20 2,872
1729288 오늘 이스라엘 풍경 4 ... 2025/06/20 1,975
1729287 고소영 유튜브 망언 11 ㅇㅇ 2025/06/20 4,276
1729286 815는 왜이리 먼지 2 대한민국 2025/06/20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