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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사장님이 원망스럽네요

.... 조회수 : 18,323
작성일 : 2017-02-01 01:54:14

전화상으로 오갔고 결국 내키지 않은
가계약비를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3일후 제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설 전날 가계약금 입금 설 쇠고 이틀 후 문자한거죠.

덩치가 좀 있어서 100만원 받고 뭐지 했었죠.
보통은 500 보내잖아요. (5억 전세 가계약이에요)

오늘 연휴가 끝나서 아침 일찍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차로 30분 거리)
그래서 이 계약 저 안할거라고 확실히 못박고 돌아갔는데
계좌번호를 안주시는 거에요.

다시 오후에 문자 드리고 얼마 입금하면 돼죠?
그랬더니 얼마 받으셨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 받았다니
100이요? 200인데.. 아 맞다. 원래 200인데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100만 보낸다고 했지.. 혼잣말로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저쪽도 뜨뜨미지근한 거였고 (4억 전세 오가는데 ..입주날자 임박했는데
설마 계약금 500 안준비하고 다녔겠어요?)
저도 별로였는데 대충 붙인거였어요.


통상적으로 200만원정도 오가는거였으면 100만원 받았을때 그만뒀을텐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계약을 깬건 너무 다행인 것이
저는 2년 만기하고 바로 매도할 생각인데
계약자는 저에게 3년 이상 살고 싶다고 말을 한 상태였거든요.
다른 부동산에서는 2년 만기로는 사람 봐가며 잘 들여야 한다
절대 나가려고 안해서 골치아프다 얘기해주는데
이분은 2년이면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저와 현세입자 간에서도
말을 정.확.히 옮기지 않고 두리뭉실 옮겨서
동상이몽 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설다음날 가계약을 깨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3일후 오후4시까지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현세입자를 통해 들었고요. 정말 허걱..

저에게도 민폐
가계약 당사자에게도 민폐 아닌가요?

본인은 이 계약을 유지시키기고 싶으니 
현세입자를 통해 저를 다시 한번 설득한 거고요.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잠이 안와 써봤어요...





IP : 124.49.xxx.100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엥?
    '17.2.1 2:06 AM (60.253.xxx.234)

    원글님 제가 어느부분에서 이해를 못한게 있나봐요?
    저는 원글님께서 화를 내는 포인트를 잘 모르겠거든요.

    원래대로면 원글님은 삼백만원을 입금하셔야 돼요.
    계약해지를 원글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가계약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 금액으론 계약 안해준다 오백은 넣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 되는거구요.

    그리구
    백만원 받으신거 아시면서 왜 부동산에 얼마넣어야 되지요? 라고 물으셨는지 이해가^^;;;;

  • 2. ....
    '17.2.1 2:10 AM (124.49.xxx.100)

    백만원에 대한 가계약파기 보상액까지 총 200 넣었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건
    계약 파기한 사실을 상대측에 즉각 고지하지 않고
    이틀이나 끈 점이에요.
    더군다가 오늘 아침 제가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안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오후 4시까지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요.

    그리고 얼마 넣을지 물어 본 것은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 3.
    '17.2.1 2:20 AM (223.33.xxx.174)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네요.
    그 부동산이 일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네요.

    근데 원글님
    계약자의 말과 부동산측의 말이 달랐다면 그 이유를 근거로 배액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셨을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ㅜㅜ

    좋은 세입자 만날려고 액땜했다 생각하시어요.
    그리고 배액보상한 부분도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꼭 되돌려 받으셨음 좋겠어요.

    원글님
    토닥토닥 해드릴게요ㅜㅜ

  • 4. ....
    '17.2.1 2:27 AM (124.49.xxx.100)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세입자와의 문제인데
    현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사장님이 집은 갑자기 나갈 수 있으니
    집보러 다니라고 현세입자에게 말했고
    그거 때문인지 어쩐지 현세입자가 덜컥 다른 곳에 계약을 한거에요.
    거기서 일 저지르고 나서 저에게 사정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ㅠㅠ

    결국 원치않은 계약을 한댔다가 안하게 되서 벌써 100 손해 확정이고
    현세입자는 제가 계약 깼으니 이제와 누굴 구하냐며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만기 전에 나간다는 사람이 잘못이지 제가 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지..
    부동산에서 하는게 이런일 안일어나게 현세입자에게 상황을 제대로 얘기해서
    섣부른 계약을 안하게 설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5. 가계약은 없어요.
    '17.2.1 3:05 AM (183.96.xxx.122)

    전체계약금 규모가 4천이었으면 가계약으로 100받았어도 계약파기금으로 4천 줘야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운영하는 사장님 만나서 용꿈꾸셨네요.

  • 6. ...
    '17.2.1 3:08 AM (124.49.xxx.100)

    전체계약금은 5억이죠. 그럼 5천을 보냈어야 하는거고
    그런 계약에 100을 보낸거라면 제가 깼어야죠.
    저는 용꿈꾼 적 없네요.

  • 7.
    '17.2.1 3:28 AM (223.33.xxx.174)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 말도 안되는 분란의 시발점이 부동산 사장이네요.
    물론 현세입자도 만기전에 나가면서 부동산사장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한것도 잘못이구요.

    원글님은 가만히 앉아서 이쪽저쪽 된통 당하시는 상황이네요.
    저라도 분해서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지금 부동산 사장은 뭐라고 하는 입장인가요?

  • 8. ....
    '17.2.1 3:48 AM (124.49.xxx.100)

    부동산 사장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방금 든 생각이에요.

    현세입자가 제게 아직 가계약 파기했다는 거 상대 부동산에 말 안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문자를 보내서 알게 된거죠.

    오전에 부동산 사장이 자기도 현세입자가 덜컥 계약을 하고 와서
    당황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동산 사장님이 제게
    세입자에게 물건 보고 다니라고 얘기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걱정말고 계시라고..

    초기에 그리고 꼭 성사시킬테니 다른 부동산에 주지 말라고도 했고요.
    물론 제가 애가 타서 다른 부동산에도 의로했지만요.

    그런데 부동산계약이라는게 어차피 세입자와 저와의 계약인자라
    부동산사장 말에 긴장을 놓은 제가 바보인거죠. 3년 계약 원했던
    세입자를 안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ㅠㅠ

  • 9. ///
    '17.2.1 3:52 AM (61.75.xxx.193)

    참고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파기 계약금 전액을?
    http://gasguylaw.tistory.com/738

  • 10. ...
    '17.2.1 3:59 AM (124.49.xxx.100)

    지금 가계약건은 이미 다 해결이 난 상황이고요.
    저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 경우와는 다르네요. --;

  • 11. ....
    '17.2.1 4:26 AM (124.49.xxx.100)

    가계약의 함정
    출처 : Mstock | 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5umUMyOh

    굳이 따지면 저는 3번째 경우였어요
    혹 부동산거래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듯하여 남깁니다

  • 12. 상상
    '17.2.1 6:10 AM (116.33.xxx.87)

    부동산 사장이 거래에 눈이 먼 양아치네요. 현세입자 불안하게 해서 후려쳐서 날짜 조급하게 받고 님네 집은 불량건 준거잖아요. 자기네집이 나가야 새로 갈 전세 구하는게 순서아닌가요? 자기네집 먼저 구하더라도 만기날짜 맞춰서 구해야지 이런경우가 어디예요. 현세입자에게 만기맞춰서 나가고 아님 부동산중개비용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현세입자와 연관된 부동산과는 거래안한다고 통지하구요. 아무 물건이나 같다 붙이는게 말이되나요. 그 거래는 깨길 잘했네요. 깔끔하지 않은 거래는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구요

  • 13. 최근 중개사 실무교육내용
    '17.2.1 6:21 AM (39.7.xxx.108) - 삭제된댓글

    가계약도 두가지인데요
    1.계약에 버금가게 구체적으로 구두라도 상호합의된거면
    계약금의 두배(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거고,

    2.가계약이어도 그저 돈만 달랑 받으신거면 그 금액만 돌려주심 됩니다.


    실상황에서의 가계약금은 주로 2번에해당되는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받은만큼 백만원돌려주면 되고요

    만약 1번에 해당되려면..
    입주시기(= 잔금일자 등)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전화든 실제만나서든 구두로 얘기가 다 꼼꼼하게 된 상태여야해요 이때는 가계약이어도 계약이 된걸로보아서 백만원 가계약금받았어도 상대는 오천까지 입금해야하고 받은사람은 1억을 배액상환해야하고요

    그런데 실생활은 주로 2번예요
    백만원만 그저 돈만받은 상태고 계약에대한 구체적 합의없었다면 그냥 백만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경우 세입자가변심해도 백만원 날리는것 아니고 다 돌려받는거고요, 임대인이 변심해도 그저 받은돈만 돌려주면 되요
    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 14. ///
    '17.2.1 6:22 AM (175.223.xxx.35)

    거래는 잘 깨었고 앞으로도 그 부동산과는 거래하지마세요

  • 15. 최근 중개사 따고 실무교육받은 내용
    '17.2.1 6:37 AM (39.7.xxx.108) - 삭제된댓글

    가계약도 두가지인데요
    1.계약에 버금가게 구체적으로 구두라도 상호합의된거면
    계약금의 두배(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거고,

    2.가계약이어도 그저 돈만 달랑 받으신거면 그 금액만 돌려주심 됩니다.


    실상황에서의 가계약금은 주로 2번에해당되는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받은만큼 백만원돌려주면 되고요

    만약 1번에 해당되려면..
    입주시기(= 잔금일자 등)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전화든 실제만나서든 구두로라도 상호 합의까지 다 된 상태여야해요 . 이때는 가계약이어도 계약이 된걸로보아서 백만원 가계약금받았어도 변심했어도 무조건 계약 된걸로 봅니다.

    즉 원글님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백만원받고 임대인이 변심했을경우에도.. 계약금 즉 전체 금액의 십프로인 사천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고, 임대인은 받은돈의 두배인 8천을 배액상환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은 주로 2번예요
    백만원만 그저 돈만받은 상태고 계약에대한 구체적 합의없었다면 그냥 받은돈인 딱 백만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세입자가 변심하여도 가계약금 백만원 날리는것 아니고 다 돌려받는거고요, 임대인이 변심해도 그저 받은돈만 딱 그거만 돌려주면 되요


    다시말하면..
    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 16. 최근 중개사 따고 실무교육받은 내용
    '17.2.1 6:43 AM (39.7.xxx.108) - 삭제된댓글

    가계약을 임대인이 깬경우는
    결국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1.계약에 버금가게 구체적으로 구두라도 상호합의된거면.. 계약이 성립된걸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 만큼을 (가계약금 아닌 계약금액!!.) 별도로 배상해주어야 하고요

    2.가계약이어도 그저 돈만 달랑 받으신거면, 딱 그 금액만 돌려주심 됩니다.(두배로 돌려주는거 X )


    실상황에서의 가계약금은 주로 2번에해당되는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받은그대로 딱 백만원돌려주면 되고요

    만약 1번에 해당되려면..
    입주시기(= 잔금일자 등)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전화든 실제만나서든 구두로라도 상호 합의까지 다~ 된 상태여야해요 . 그렇게 합의된경우에는 이때는 가계약이어도 계약이 된걸로보아서 백만원 가계약금받았어도 변심했어도 무조건 계약 된걸로 봅니다.

    즉 원글님이 이 경우에 만약 해당된다면.
    백만원받고 임대인이 변심했을경우에도.. 계약금 즉 전체 금액의 십프로인 사천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고, 임대인은 받은돈의 두배인 8천을 배액상환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은 주로 2번예요
    백만원만 그저 돈만받은 상태고 계약에대한 구체적 합의없었다면 그냥 받은돈인 딱 백만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세입자가 변심하여도 가계약금 백만원 날리는것 아니고 다 돌려받는거고요, 임대인이 변심해도 그저 받은돈만 딱 그거만 돌려주면 되요


    다시말하면..
    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원글님은 계약기간조차 합의안된경우니까 그낭 빋았던도인 백만원만 돌려주면 될걸로 보여요

  • 17.
    '17.2.1 7:23 AM (223.33.xxx.174)

    원글님
    윗님 글 꼭 참조하시어 백만원 돌려받으세요.
    당사자도 아닌데 제가 막 화가 나네요.

    쌩돈 백만원 나가고
    맘고생은 맘고생대로 하고
    현세입자 원망은 원망대로 들어.

    원글님께서 잘못 하신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사안이네요.

    딴건 몰라도 꼭 부동산 사장과 시시비비를 가려 백만원은 돌려받으세요.
    그리구 당연히 그 부동산은 거래 끊으시구요.

    제 맘 같아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다 녹취해서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으라 말씀 드리고 싶네요.

  • 18. 한달전 중개사 교육내용
    '17.2.1 7:33 AM (39.7.xxx.108) - 삭제된댓글

    가계약을 임대인이 깬경우는
    결국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1.계약에 버금가게 구체적으로 구두라도 상호합의된거면.. 계약이 성립된걸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 만큼을 (가계약금 아닌 계약금액!!.) 별도로 배상해주어야 하고요

    2.가계약이어도 그저 돈만 달랑 받으신거면, 딱 그 금액만 돌려주심 됩니다.(두배로 돌려주는거 X )


    실상황에서의 가계약금은 주로 2번에해당되는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받은그대로 딱 백만원돌려주면 되고요

    만약 1번에 해당되려면..
    입주시기(= 잔금일자 등)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전화든 실제만나서든 구두로라도 상호 합의까지 다~ 된 상태여야해요 . 그렇게 합의된경우에는 이때는 가계약이어도 계약이 된걸로보아서 백만원 가계약금받았어도 변심했어도 무조건 계약 된걸로 봅니다.

    즉 원글님이 이 경우에 만약 해당된다면.
    백만원받고 임대인이 변심했을경우에도.. 계약금 즉 전체 금액의 십프로인 사천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고, 임대인은 받은돈의 두배인 8천을 배액상환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생활은 주로 2번예요
    백만원만 그저 돈만받은 상태고 계약에대한 구체적 합의없었다면 그냥 받은돈인 딱 백만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 만약 세입자가 가계약금 준후 변심하여도 줬던 가계약금을 다 돌려받을수있고요,
    만약 가계약금 받았던 임대인이 변심해도 받았던 돈만 딱 그거만 돌려주면 되요 두배로 돌려주는것 아니고요


    다시말하면..
    가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원글님은 계약기간조차 합의안된경우니까 그낭 빋았던 돈인 백만원만 돌려주면 될걸로 보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까 댓글 썼다가 그냥 지웠었는데 윗님이 언급하셔서..

    글 찾으실까봐 다시 댓글 답니다~

  • 19. 요즘
    '17.2.1 8:39 AM (183.100.xxx.33)

    부동산들이 업체간에 경쟁이 붙어서 자기가 님 물건이 전세5억이나되는 덩어리가 큰 물건이니 중계수수로 깨문에 자기가 선점하려구 세입랑 얘기 확정되기 전에 자기가 물건 잡아놓으려구 자기돈 넣은거예요. 세입자 될 예정이었던 사람에게 확인하시고 부동산 사기꾼 한테 돈 1백만원 받아내세요. 요즘 그런 부동산들이 많아요. 자기돈 먼저 가계약금이니 뭐니해서 자기 맘대로 넣어놓고는 양쪽 살득하기 바쁜거.

  • 20. ㅇㅇ
    '17.2.1 8:48 AM (182.225.xxx.22)

    앞으로 그 부동산이랑 거래하지 마세요.
    요즘 저런 부동산 많아요.222

  • 21.
    '17.2.1 9:27 A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부동산 중개인 태반이 저런 식 아닌가요?

    저 작년에 집 하나 팔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거짓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그런지...아주 기함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중개수수료는 요구 안했나 보군요.
    원래는 계약파기라도 중개수수료는 내는 거라더군요.

    하지만, 일을 저리 거지같이 처리하고도 중개수수료 요구한다면, 그 동네에서 장사 안 하겠단 생각이거나 미친 거죠.

  • 22.
    '17.2.1 9:43 AM (119.14.xxx.20)

    부동산 중개인 태반이 저런 식 아닌가요?

    저 작년에 집 하나 팔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어쩌면 하나같이 거짓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그런지...아주 기함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중개수수료는 요구 안했나 보군요.
    원래는 계약파기라도 중개수수료는 내는 거라더군요.

    하지만, 일을 저리 거지같이 처리하고도 원칙 운운하면서 중개수수료 요구한다면, 그 동네에서 장사 안 하겠단 생각이거나 미친 거죠.

  • 23. ㅇㅇㅇ
    '17.2.1 10:31 AM (14.75.xxx.73) - 삭제된댓글

    저는 전세계약하러갔더니 주인이랑부동산이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아는금액이랑 주인이아는금액과 달라서요
    3억에 제가좀깍아 달라하여 2억8천에 계약하는줄알았는데
    주인은 그런소리 못들엏데요
    부동산은 자기수수료 대신 이라고 하고
    그럼주인은 못한다 하고 나도 계약서에불분명하니 안한다고하고 그날 전부 파기되었어요

  • 24. 길손
    '17.2.1 1:40 PM (175.197.xxx.102)

    부동산분쟁 저장
    감사합니다

  • 25. 후리지아
    '17.2.1 7:07 PM (222.101.xxx.92) - 삭제된댓글

    위쪽에 댓글 다신 분들... 부동산 사장이 계약금 까지 입금해놓고 계약 진행 하려고 했다는 건 억지 인것같아요 계약 못하면 자기돈 못돌려 받는데 그런짓 까지 할까요??? 수수료 받자고?
    그리고 부동산 전세계약 계약은 2년이 기본인데 3년 계약서 쓰지는 않을듯해요... 세입자가 살고 싶어하는건 희망 사항이구요.. 해지 의사가 있으셨으면 세입자 하테 원글님도 빨리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잘못만이로 하기엔 이해가 안가요

  • 26.
    '17.2.1 7:33 PM (39.7.xxx.133)

    중개사 시험 난이도 어려워가고있고

    신규진입 쉽지않고


    돈되는 가게는 자격증도 없는 아들 딸
    앉혀놓고 일가르치고

    기존 양아치들이 꽉잡고 있더군요

    부동산사무실 매물은 장사안되는 가게나 나와있구요

  • 27. ..
    '17.2.1 7:48 PM (14.32.xxx.223)

    부동산 거래 주의

  • 28. ..
    '17.2.1 9:12 PM (222.108.xxx.234)

    속상하셨겠어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면 너무슬프잖아요. 그부동산 사람하나 잃은거죠..
    털어버리시고 덕분에 댓글에 좋은 정보는 얻어갑니다.

  • 29. 매매 임대차 관련
    '17.2.1 9:34 PM (211.36.xxx.3)

    부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 30. .....
    '17.2.1 9:38 PM (124.49.xxx.100)

    저는 이번 일 겪으면서 돈 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거 말고요
    그냥 거두절미 법대로 하자고 나가는게 맞는거같아여
    배려해준다고 해도 어차피 모르고요
    틀어지면 원망만 듣고...

    어른이 된다는게 이런건가봐요

  • 31. 어머나.
    '17.2.1 11:50 PM (223.38.xxx.142)

    가계약에 관한 내용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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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75 박지원 "탄핵 인용되면 '문재인 공포증' 올 것&quo.. 27 문나잇 2017/02/18 1,933
653674 어제 아버님 삼우제, 다음 주 토요일 후배 결혼식은... 3 바람꽃 2017/02/18 1,506
653673 [단독] "우병우 장모, 최순실과 멤버십 호텔서 수영강.. 2 jtbc 2017/02/18 2,931
653672 각지고 너부대대한 얼굴형이 나이드는 훨 나은듯 14 ... 2017/02/18 5,820
653671 불어라미풍아 정말 짜증 대박이네요 3 짜증 2017/02/18 2,624
653670 월계수 양복점 김영애씨 10 ㅡ ㅡ 2017/02/18 4,264
653669 '그것이 알고 싶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추적 4 ........ 2017/02/18 1,128
653668 문재인-탄핵집중호소,정권교체 다된밥아냐, 3 집배원 2017/02/18 507
653667 강아지에 대한 단상. (싫으신분 패스해주세용) 21 일기? 2017/02/18 3,225
653666 루치온주사(백옥주사) 맞아보신 분 계세요?? 5 노랑이 2017/02/18 4,626
653665 세월1040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7/02/18 351
653664 평소 잘 넘어지는 분 계신가요? 7 넘순 2017/02/18 1,137
653663 고소영같은 얼굴 필리핀..베트남가면 많아요 56 .... 2017/02/18 15,420
653662 갑상선염이라는데 회복이 안 되네요 4 .. 2017/02/18 2,089
653661 마스크팩 후 빨갛게 2 질문 2017/02/18 905
653660 코 세척 하는 분들 계세요? 24 ww 2017/02/18 3,749
653659 상행- 고속도로 이인 휴게소 역한 냄새 2017/02/18 1,369
653658 (애견주의) 웃기는 짱구 3 멍멍 2017/02/18 1,177
653657 발목인대가 일부파열됐는데 못걷겠어요 9 미즈박 2017/02/18 2,407
653656 이혼 언저리 넋두리. 12 사치할껄 2017/02/18 7,388
653655 대구 집회 마쳤어요 13 경산댁 2017/02/18 1,488
653654 청와대 100미터앞,안국역 앞 '탄핵지연 어림없다!' 16차 범.. 팩트tv 2017/02/18 533
653653 다이어트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사람 어떤가요 5 ... 2017/02/18 1,392
653652 혹시 서울여고 졸업생 교복 구할 수 있을까요? 2 급해요 2017/02/18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