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 사후 부동산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 조회수 : 4,043
작성일 : 2017-01-31 20:38:37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기일을 놓치면  과태료 같은게 있는가요?

IP : 125.176.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랑
    '17.1.31 8:44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6개월로 알고있어요

  • 2. 파랑
    '17.1.31 8:44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사망시점에서 6개월로 알고 있어요

  • 3. oops
    '17.1.31 8:51 PM (121.175.xxx.141)

    언제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그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몇 십년 이상 상속등기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20%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4. 그냥
    '17.1.31 9:17 PM (1.238.xxx.93)

    취득록세 등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법원에 이전 등기는 기한 제한이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784 진짜 세련되고 잘살았던 일본 그리고 현재 우연히봄 10:18:50 20
1826783 다음 정권 재창출보다 민주당 총선 대폭망 폭망 10:15:51 83
1826782 조성은 씨 글 가져옵니다 가져와요(펌.. 10:14:52 82
1826781 집 앞 가게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동네 10:14:03 183
1826780 땅콩이 많은데 땅콩버터 3 ㅁㅁ 10:11:31 122
1826779 김냉을 살까요 서브 냉장고를 살까요 1 ... 10:10:36 105
1826778 지금 실내 온습도 어떻게 되세요 1 ii 10:05:40 254
1826777 정민철 진짜 웃기는 넘이네요. 11 허허 10:05:20 393
1826776 지금 부산 날씨 덥나요 ㅇㅇ 10:03:08 85
1826775 논술에서 내신을 본다는건...? 1 학부모 10:03:08 121
1826774 미운자로 맞아도 생리전 증후군은 여전하네요 앙이뽕 10:02:16 92
1826773 50~60대 생계걱정에 일하는 분 있으신가요. 2 .. 10:00:44 447
1826772 외출전에 삘받아서 글 써요 샤워는 비누로 8 바쁘다바빠 09:56:37 782
1826771 혹시 이거 사신분 계세요? ... 09:53:25 264
1826770 한반도 평화법안 H.R.1841 지지 의원 52명으로 늘어 light7.. 09:52:51 100
1826769 고인 가족이 장례식장에 계란 삶아 옴, 모셔다 드리기 7 두 가지 09:47:38 1,145
1826768 한경희씨 이력이 진짜 특이하네요. 리스펙 그 자체.. 9 놀랍다 09:45:03 936
1826767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 "무자격자가 테이프로 전.. 3 82ccl 09:44:50 1,272
1826766 어릴때 배고파도 밥 안주던 엄마가 8 00 09:44:40 780
1826765 김장김치 그냥 두면 묵은지가 되는건가요? ㅎ 4 ㅎㅎ 09:42:42 425
1826764 당대포님 페북(feat.후원회장) 3 이심전심 09:42:28 210
1826763 쿠팡민폐 글에 댓글들 알바예요? 22 이상해 09:33:57 410
1826762 검찰개혁도 안하면서 뭔 개혁을 한다고??? 9 웃기지마라 09:32:18 257
1826761 정준희의 논, 뜬금없는 검찰의 보완수사력 찬양 6 오늘은제가 09:30:26 335
1826760 정민철, 김민석 전 총리님과 함께 같은곳을 바라보겠습니다 4 그냥3333.. 09:27:54 340